Hisong
2008.10.09 13:52:12 (*.138.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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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한국 사법시장, 법률시장은 독점적인 비생산 저효율 중세 재래시장이고 그결과  한국의  법률 소비자인 국민은
    최악의 시장구조에서   오직  통제되고  부족한 빵을 배급받는 1950년대 동유럽의 소비자와 같은 수준이다.
    
     이 시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될때야    비로서  생산적 기능을 회복  
    하는 법률시장의     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judge-x.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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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비생산 법률시장 규제를 위하여 9647 image
Hisong
5107726   2008-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