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피해자 소송 원고인 여러분께 긴급 제안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 제품을 제조한 회사를 피고에서 취하하자는 것입니다.

이유

    피해자 원고인 여러분께서 지난 5년동안 보아오셨지만,  이 오존 공기청정기사건은

    제조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국민에 대한 경고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비자보호원의 잘못이 가장 큼니다.

그 증거는 2005년 KBS 추적 60분에 방영된 두 편중 첫 편의 끝 부분에 나오는 소비자보호원의 기만과 은폐를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지금도 보도금지에 묶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송사건이 시작 된지 2년이 넘었지만, 언론에서는 일절 소송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위해제품들이 방송을 타고 소송이 이루어지면 보도가 되었는데... 심지어 아이디 도용의 사건조차도 온 방송들이 나서서 광고하듯이 방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에 대한 소송내용은 단 한번도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제품을 만든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관리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정부기관, 즉 소비자보호원의 은폐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 사건 이후에  소비자보호를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비자원으로 개명하였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몇몇 회사들에 대해서는 소송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책임과 의무가 있고 권리능력이 있는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지내용은 2009년 3월 17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공지할 것입니다.

            의견을 수렴하여 제조사들을 피고에서 취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공지기간 동안 공지 후 실행(exe)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잘 견디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exe 곽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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