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 동안  별의별 이상한 재판을 수 없이 받아 봤지만,   이런 황당한 경우는 또 한 처음입니다.

(아버지 사륜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우여곡절끝에 형사2년,민사 1년 즉 3년 만에 진실을 밝혀놓았는데 
  또 다시 이런식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

- - -

73세된 아버지를 모시고 재판에 참석했는데

두개골이 깨져서 핀으로 고정했고  왼쪽 눈은 푹 꺼져서 장애등급까지 받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버지에게

말하라고  언성을 높입니다. 

평소에도 말을 잘 못하시는 아버지께서  더욱 불안해 하시고 말을 더듬어셔서  뒤에 있던 아들인 제가
"준비서면을 진술한다고 하세요!" "  라고 말씀드리자  겨우 그 말을 했는데도

재판장인 g 판사는 계속 해서  알아 들을 수 있게  써온 준비서면을  말로 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노인에게  말을 하라고 계속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잘 못하시자

제가  몇 마디 하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어떻게 대리를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재판대에서 저와 아버지를 야유하고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공기청정기 사건의 경우에는  20여명의 판사들이 있었는데 모두들 하나같이

밤새도록 써간 준비서면에 더하여  , 혹시라도 안읽거나,    잘 못 이해할까봐 
재판정에서 말을 할라치면,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가"라는 말까지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떡해서든 말을 못하게 하고 단, 한마디도 듣지 않으려던 판사께서

말을 잘 못하는 아버지께는  써간 준비서면을 "진술한다"고 여러차례 했는데도 

입으로 말해보라고   야유와 핀잔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자,  아들이 어떻게 피고를 대리할 수 있냐고, 아들이 본인이냐고 따지면서  하는 말이 
 
( 사고 당시의 사륜오토바이를 증거로 받아달라며,,, 말을 제대로 못하는 노인에게)

" 음  할 말이 없다 는 거군"   

" 변론 종결"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3년을 밝혀왔고  이제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이렇게 단 한번 변론첫날  종결하고  다음번에 판결선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판입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륜오토바이를  증거로 신청했는데.  ( 상대방은  없애버림 , 저희는 지금도 잘 모셔놓고 있음: 사건의 진실이 있기때문)

형사재판 2년동안,   또 민사 재판 항소심에서도  이 사고의 직접증거를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도데체  이러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이 나라 국민을 오존에서 구해준것이 그리로 못마땅하고 , 이리도 큰 죄입니까?

그래서  그 생부의 사건에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보복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불법과 부정을 행한 책임과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법 위에 최상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여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e   곽 춘 규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