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가합_105520기피 증거소명자료.hwp

기피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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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2007가합105520  손해배상(기)




? 신청인 (원고보조참가인) 곽 춘 규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2-1 102 

  전  화 : 010-3737-7004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김용s 판사의  기피를 신청합니다.




- 신 청 취 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2007가합105520 손해배상(기)사건에 관하여 판사 김용s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 청 원 인 -


1. 이 공기청정기 사건은 2002년 8월에 시작하여 2007년 9월20일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오존 공기청정기의 위해성 판결)


2. 2005년도에 추적60분에 두 번 방송되어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10월 19일  , 같은 해 12월 21일 이렇게 한 시간씩 두 번 방송되어 오존 공기청정기의 치명적인 피해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3. 소비자보호원은 (2002년 8월부터 2005년 10월 21일까지) 보조참가인 곽춘규가 신고했던 글들을 지우거나 은폐한 것이 추적60분 방송을 통하여 전국에 방송되자 , 그때까지 보조참가인 곽춘규가 올린글이라고는 전혀 없다고 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조사에도 허위의 데이터베이스를 제출하고 , 또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의 사실조회에서도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던 소비자보호원은  이렇게 추적60분 방송이 나가자 바로 이틀 뒤에 고등법원 민사13부에 추가 사실조회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원고들은 대부분 바로 이 3년 동안에 오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서 생긴 피해자들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원고보조인 곽춘규의 신고글들을 삭제하거나 은폐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피해자들인 것입니다. ) <소명방법: 2. 보조참가인 곽춘규의 준비서면>


3. 이렇게 방송이 나가자 , ( 그동안 보조참가인 곽춘규의 1998년부터 신고한 글을 숨기거나, 삭제하여 오존공기청정기의 피해를 숨겨오던 )소비자보호원은  부랴부랴 오존 공기청정기들을 시험 측정하여 조사발표하기에 이릅니다. (2006년 1월)


4. 이런 치명적인 오존 공기청정기의 피해가 알려지자 ,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이전에,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도 큰일인데, 오히려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위험한 제품을 막아줄 것을 신고한 글마저 삭제와 은폐를 하여 국민이자 소비자인 대한민국의 전 국민에 대하여 피해를 3년이나 가중하게 한 황당한 사건이고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서의 청구 소송이었던 것입니다.


5. 이 사건을 맡은 김용s재판장은 처음부터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소비자보호원의 불법과 대국민 범죄에 대해서는 덮어주고자 제품을 만든 회사에 대한 과실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변론준비기일을 9 차례나 열면서 , 사건의 주책임을 정해야 하는 핵심적인 문제보다는 이미 원고보조인 곽춘규가 5년 동안의 민,형사 재판으로 밝혀진 사실들을 건성으로, (예를 들어,이미 사진으로 제출했는데도 피해자가 사용했다는 증거를 대야한다는 등 : 어느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서 구매증명서를 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요) 지엽적인 핑계를 대며 변론준비기일을 무려 만 1년 동안 9차례를 열면서 시간을 끌며 소송을 지연시켜갑니다. <소명방법: 1 대법원 사건검색- 기일내역 및 제출서류>


6. 이러한 재판부의 횡포에 소송시작부터 원고 보조참가인 곽춘규는 보조참가인 신청을 요청했으나(2006년5월경부터) 허락한다는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보조참가인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그 후 1년이나 지나고 마지막 변론에서만 보조참가인으로 채택하고 갑자기 종결). 이렇게 (주)xx와 소비자보호원의 두 피고 중에서 (주)xx의 책임만을 부각시키려는(변론준비기일을 1년 동안 무려 9차례나 열면서 재판을 지연시켜가는) 재판부의 무한권력에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xx을 피고에서 취소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증거와 핵심적 사실을 밝히다보면 , 혹시 편견에 사로잡혔다고 하더라도 진실과 사건의 실체에 놀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리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용s 판사는 이런 선의의 간절한 기대조차도 결국에는 포기하게하고, 이런 결단을 해서라도 공기청정기 사건의 실질적 책임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즉 (주)xx을 피고에서 취소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손바닥 뒤집기 보다도 더 명확한 증거 앞에서도 끊임없이 소비자보호원을 두둔하는 식의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음)

그리하여 (주)xx을 피고에서 취소하게 되었고, 이제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소비자보호원을 피고 1로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김용s 판사의 편파적 판결을 막을 최소한의 소송 여건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7. 그러나 김용s 재판장은 변론준비기일만 만 1년을 보내고 드디어 변론기일이 되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인 3명, 김대ㅈ(당시 전화 상담역의 말단직원으로 삭제와 은폐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자)  이명ㄱ( 청와대에 삭제, 은폐사실을 신고하자 답변에 나서서 ‘증거를 대라, 좋은 일 하다보면 깜빵에 갈 수도 있는 것이다’ 고 하면서 증거를 요구한 소비자보호원 감사실 감사), 이승s(당시 소비자 보호원 원장: 이후에 삭제, 은폐에 대표적 책임자가 됨)을 증인신청 했으나 오직 한 사람 김대ㅈ만 증인신청을 허락하게 됩니다.


8. 증인 김대ㅈ는 증인출석요구에도 두 번이나  응하지 않다가  거짓말로 된 진술서<소명자료4.한국소비자원 김대ㅈ 진술서(불출석 이유서)> 한 장을 제출합니다.


9. 두 번째 정식 변론기일(두 번은 증인 김대ㅈ가 출석하지 않아서 기일변경 되었음)날 김용s 재판장은 보조참가인 곽춘규의 증인신문사항<소명방법:5.김대ㅈ 증인신문사항>과 거짓된 김대ㅈ의 진술서에 대한 답변<소명방법: 2. 보조참가인 곽춘규 준비서면 3. 보조참가인 곽춘규 구인장신청서>을 보게 됩니다. 이날은 변론기일이었고, 김대ㅈ가 증인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김용s재판장은 증인이 별로 본 사건에 중요하지 않다면서 증인신청을 취소한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항변하였고 , 소비자보호원이 이미 2000년에 오존공기청정기에 대한 조사를 끝내었고, 얼마나 치명적인 오존량이 발생했는지 너무도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후 2년이 지난  2002년 8월 원고보조참가인 곽춘규의 오존공기청정기 사건이 발생하자, 오존의 치명적 피해를 인식하고 책임추궁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던 사실을 김용s재판장 앞에서 분명하게 진술하며, 소비자보호원이 이런 증거와 이러한 사실을 우리  소비자나, 대국민 경고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사실조회나 증거조사를 요구 했지만, 김용s 판사는 묵살하였습니다.

<소명방법 :6. 공기청정기 오존발생량 시험결과(2006.1.27일)과

       7. 오존살균기 조사(2000년12월13일)-마.공기청정기의 역할>


이에  보조참가인은 변호사에게 기피신청한다고 말 할 것을 요구하지만, 변호사는 보조참가인이 하라고 하면서 나가버립니다. 이에 보조참가인 곽춘규는 기피신청한다고 큰 소리로 말하였고 김용s 재판장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증인신문 한다고 하였고, 증인신문해야 하는 날 피고 소비자보호원의 결정적 책임이 탄로나려하자 종결시켜버렸습니다.


10. 이와 같이 김용s재판장은 증인신문내용과 거짓된 증인의 진술서를 보게 되자 즉, 소비자보호원의 대국민 범죄 극이 탄로 날 것이 확실시 되자 (증인신청되어 세 번이나 출석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아 구인신청서를 제출하자) 아예 증인신청을 취소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본 사건의 핵심 증인들 3인 중에  겨우 한 사람만 허락했고  그 유일한 증인인 김대ㅈ조차도 증인취소를 하여 민사소송법 제 290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원고 159명과 보조참가인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또한 보조참가인의 신청을 받아주게 되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재판장으로서 불법적인 권한을 남용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소송의 절대적 요건인 민사소송법조차 어겨가면서 불법적인 재판을 강행한 김용s재판장은  진실하고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기에 피치 못할 사적인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명방법>

1. 대법원 사건검색 - 기일내역 및 제출서류

2. 보조참가인 곽춘규 준비서면

3. 보조참가인 곽춘규 구인장신청서

4. 한국소비자원-김대ㅈ의 진술서(증인 불출석이유)

5. 김대ㅈ 증인신문사항 

6. 공기청정기 오존발생량 시험결과(2006.1.27일)

7. 오존살균기 조사(2000년12월13일)-마.공기청정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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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7.

                            위 신청인 (원고보조참가인) 곽 춘 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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