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곽춘규는 이사건이 진행되어 끝나는 (2007년 7월부터 2009년 8월13일) 2년여동안
한번도 우리 변호사가 나쁘다고 우리 원고들과 피해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부당한 짓을 보면서도  그래도 변호사인데. '기본적인 의무와 양심은 지키겠지'
라고 생각하며, 변론 종결의 시점까지 왔지만,  마지막 변론날 원고들의 권리를 요구할
절대적 필요의 순간에 오히려 보조참가인인 곽춘규보고 "기피신청"하라며 퇴정하여
버렸습니다.

어떻게 변호사가 처음 수임받을 때 부터  마지막 변론 종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래의 통고서는  수 많은 변호사의 잘못 중 뚜렷한 3가지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일이 열거한다면, 열 손가락이 부족할 뿐입니다. 
아래 통고서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통고서에 대한 답변에 '황당한 내용'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아래 통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도 , 이것이 '황당한 요구'일까요....

이 나라의 사법이 심히 걱정될 뿐입니다.


통 고 서

 

 

통 고 인: 곽 춘 규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2-1 102호

전 화: 010-3737-7004

 

수 신 인: x x x  변호사

주 소: 법무법인 창ㅈ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3-12 장생빌딩 5층

 

 

귀하는 공기청정기피해자 위자료청구 소송의 수임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으나 아래와 같이 불성실하고 부당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수임료 600백만원을 입금시키고 소송자료를 넘겨주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소장을 접수시키지 않아 원고들에게 소송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켜 주었고,

 

2. 원고 159명의 대표자격인 곽춘규의 보조참가인 신청을 재판시작 후 곧장 요청하였으나 1년 반 동안이나 미루다가 변론종결 한 기일 전에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오판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원고들의 대표자로서 원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곽춘규의 의뢰인으로서의 기본적 요청들을 묵살하였으며 (통화내용 및 상담내용 녹음)

 

3. 처음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에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제출해 주기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 판결이 끝날 때까지 형사고소를 미루어 원고들이 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판결 받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귀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불성실한 변론뿐 아니라 2년이 넘게 원고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에 대한 사과와 수임료 600백만원을 돌려주신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답변 및 수임료의 환불을 거부하거나 통고인이 의도한 수준의 답변이 아닌 경우 소송은 물론 관계 요로에 진정 절차를 밟을 것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상호간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통고합니다.

이 통고서는 선진 일류국가창출을 도모하고 사법개혁을 선도하는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조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09. 08. 26.

 

위 통고인 곽 춘 규

 

사법개혁을 선도하는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