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 통 고 서

 

 

통 고 인: 곽 춘 규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2-1 102호

전 화: 010-3737-7004

 

수 신 인: x x x 변호사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3-12 장생빌딩 5층

 

 

귀하는 공기청정기 피해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수임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으나 1차 통고서(2009.8.26)의 내용과 같이 불성실하고 부당한 변론을 진행하였음은 많은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인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1차 통고서에 대하여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내용의 메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차치하고라도 형사고소를 해주기로 수임계약서에 약정을 하고도 2년 반 동안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떠나 ‘변호사 양심’에 호소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인지대와 송달료 266만원을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2009년 9월 28일까지 위 금액이 환급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귀하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이 정도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길 바라며 이로써 충분히 화해의 방법과 조정의 노력을 다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생길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최후 통고서를 발송합니다.

 

 

이 최후통고서는 선진 일류국가창출을 도모하고 사법개혁을 선도하는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조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09. 09. 23.

 

위 통고인 곽 춘 규

 

사법개혁을 선도하는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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