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갑오년이 밝았군요.

모두들 안녕하시지요.

대한민국이

민족의 염원이자  통일의  필요충분조건인 사법변혁을 이루고  통일대국으로 들어서는 원년이 되길 바랍니다.


맑고 싱그러운 세상에서 개헌을 요구한 것은

오직 사법변혁을 위한 고육지책이였습니다.

현재의 부패 사법시스템은  그들 스스로도 어떻게 컨트롤이 되지 않는
기형적 통제불능의 괴물이 되어버렸고

그들 스스로도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국정의 여러 맥락에서 언론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로스쿨제도가 나온 것을 보면 그들 자신도 스스로가 두려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각설하고

개헌하는 효과보다도  부작용없이 개현의 백배, 웬만하면 육십배, 적어도 삼십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법변혁입니다.


사법변혁이 이루어지면

1.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입시제도와 학원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2. 이념 대립에 의한 편파적 판결과 패거리문화 ,  국론의 분열을 막고 선진국의 위상을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3. 경제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좀더 완화되며,  경제고속도로가 뚫리는   지평을 열게 될것입니다.
    (미국이 다민족, 다문화, 다인종, 다사상의 국가이지만 세계최강의 국가를 이루는 것은 사법체계와 법질서 준수
    부패방지가 주요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의한 개인의 권리보장. 더하여
    법이 정의를 이루지 못할 때 개인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초법적 정의에 대한 공동체적 가치관 확립 )

4.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고질적인 부패와 패악의 대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그 외에 수 많은 좋은 일이 도미노 현상과 같이 대한민국을 휩쓸게 될 것입니다.

<맑고 싱그러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좋은 일이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나
세계 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질시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과 지난 10년을 수일과 같이 싸워왔습니다.


딱 한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2011년 3월 국회의 사볍개혁위에서 사법개혁안을 공론에 붙였을 때 
한 언론의 기자 이야기가 "  검찰과 법원의 로비로 국회 문지방이 다 닳았다" 고 말입니다.

3개월뒤  굵직한 개혁안은 로비로 닳아져 없어졌고,  생각지도 않던  전관예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대부분의 법령은 공포후 20일 경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데   이 법안은 공포 즉시 발효입니다.

더 더 웃기는 것은  6월 1일이 공포날인데
5월 20일 경에   판검사 몇 사람이 미리 사표를 낸 것입니다.
이법에  저촉되지 않고 전관예우 받겠다는 것이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검찰과 법원이 이 사표를 6월  이후에 수리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 이나라가 그나마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최소한의 양심을 갖춘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후에  대한민국 정가, 관가에 벌어진 일은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판검사에 대한 전관 예우법이 통과된 것인데,  

저쪽 관가의 고급 관료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께라고  참. 그들이 기막혔을 것입니다.

그외에도 이 별거 아닌 전관예우법(사법개혁위에서 내놓은 것 중에서는 아주 하위에 있던 것임) 이 통과되었는데도
이렇게 큰 파장으로  대한민국을 자동변화시켰습니다..

그 파장이 큰것부터 잔잔한 것까지 전 대한민국에 골고루 펼쳐지고 겉모습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부로
좋은 파장들이 전하여진  것입니다.

당시에 굵직한 개혁안은  첫째가  판검사 수사청,  둘째가 대법관 증원 등등 이었습니다.
이런것이 통과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상의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위의  예에서와 같이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작은 비정상적인 관행 하나가 바뀌므로  수 많은 도미노 파장을 일으켜
좋은 일들이 저절로 마구 증폭되며 사회 전반으로 물결처럼 번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사법변혁은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대한민국의 묘약입니다.

사법변혁만이 유일하고 무이한 살 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법변혁은 무슨 거창한 변혁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논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판검사도 사람입니다.

ㄴ.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ㄷ. 그러므로 판검사도 직무중 범죄에 대하여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ㄹ. 그것도 가중처벌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으므로 가중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첫째 판검사만 수사하는 판검사 수사청. 

둘째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변혁입니다.


사법변혁만 올바로 이룬다면 북한도, 일본도, 중국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을 두려워합니까.  스위스가 주변의 대국들을 두려워합니까


사법변혁을 이룬 후에도  문제가 있다면  아마 이런 문제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 확립하고 견고히 할 수 있을까?

(통일은 지극히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갑오년 2014 . 1. 10    맑고 싱그러운 세상  exe  곽 춘 규   

                                         2014.  3. 20     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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