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4 12:16 에 작성된 글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케나다,일본등의 정부 공공기관에서 조사하여
자국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중한 주의와 경고를 발표했는데,
저희의 이런 소비자 켐페인 내용에 대하여
1. 업무방해
2. 전기통신 기본법
3. 비교광고법
등의 위반에 한가지 더하여
"명예훼손죄"를 추가 하였습니다.

다시금 알려드리지만 저희의 켐페인 내용은
어느회사 어느 제품이 아니라, 그러한 방식을
적용하는 제품에서 비린내(오존)가 난다면 ,주의 하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던 관계로
충분한 자료도 제출 못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았으니
이또한 무지함이 죄라고 할 수 밖에 없군요.
하하하!
무지한 소비자를 보호하려다
법률적 무지함으로 "진실을 말하지 말고 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일제시대도 아니고 ,박통이나 전통시대도 아닌데...
미국이나 캐나다나,일본 법을 따르자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 소중한 아기들이라도 보호해 달라는
것인데, 단 5분의 답변도 못하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히지만, 손바닥을 손등이라고 하고
돈과 권력의 힘으로 저를 죄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12월 17일 기소됩니다.

무지한 우리 소비자를 보호해야겠다고 시작한 일이었기에
이정도 핍박은 감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이 사이트에서 올바른 정보 얻으시고
오존의 피해를 입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주위분들께 더욱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변호사님들이나 법조계에 관련되신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 운동의 힘이 되어 주세요.
지금 이 순간도 소비자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고, 피해를 주는 회사에
대하여 엄벌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막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공기청정기에서 나는 비린내는 오존이며,
음이온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무색무취입니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