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험 10년 보고서 (민 형사 재판 10년 보고서)

1.  사건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사건(비린냄새 나는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이었고

2.  사건은 한 개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건 (법이 없는 사륜오토바이) 이었습니다.

 

소요

기간

 

10(2001.5 ~ 2011. 6)

중간에 공백 없이 한참 수세에 몰릴 때는 한 달에 4번까지 재판이 있었음

(한 달에 4번 재판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소송에만 매달려야 했습니다.)

 

 

비용

 

   맑고 싱그러운 세상

www.air365.net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재판 비용 : 변호사비 : 2600만원 

                          부대비용 : 9000만원 이상

                       손해배상액 : 1 4 500만원

                     : 26 100만원 (현금)   

 

 

 

 

 

 

조사

방법

 

조사방법:

대한민국에서   가장 객관적이라고 하며

가장 계량적이라고 하고

가장 합리적 이라고 하고

가장 강요당할 수 밖에 없는

 

형사, 민사 재판을 통하여 조사

직접 형사사건 2건 민사사건 3

추가적으로 형사사건 3건 민사사건 1

직접 피고, 피고인이 되어

고소인 또는 원고가 되어 재판에 직접참여 10년 동안 (중간에 공백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불법적 판결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까지 받음

 

 

 

 

조사

동기

합법적인 민주화를 이루고 법치로 질서를 세우는 대한민국에서

 

) 국민 전체의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하는지

) 법이 없으면 벌도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법리조차 어기며 음주했다는 약점을 빌미로 한 개인의 권리와 전 재산을 강탈하는 원님재판 현장을 우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함께 한 인원

 

 

최소 2명에서 160여명

 

견학장소

 

대법원.고등법원,서울중앙,서부,춘천,영월,영월지검중앙지검등

 

 

 

 

 

 

 

 

 

 

체험

내용

 

 

 

 

음이온 오존

공기

청정기

사건

 

 

 

 

 

 

 

 

 

 

 

 

 

 

 

 

 

 

 

 

 

 

 

 

 

 

 

 

 

 

 

 

 

 

 

 

 

 

체험

내용

 

 

 

 

음이온 오존

공기

청정기

사건

 

 

 

 

 

 

 

 

 

 

 

 

 

 

 

 

 

 

 

 

 

 

 

 

 

 

 

 

 

 

 

 

 

 

 

 

 

 

 

 

 

 

 

 

 

 

 

 

체험

내용

 

 

 

 

음이온 오존

공기

청정기

사건

 

 

 

 

 

 

 

 

 

 

 

 

 

 

 

 

 

 

 

 

 

 

 

 

 

 

 

 

 

 

 

 

 

 

 

 

 

체험

내용

 

 

 

 

음이온 오존

공기

청정기

사건

 

 

 

 

 

 

 

 

 

 

 

 

 

 

 

 

 

 

 

 

 

 

 

 

 

 

 

 

 

 

 

 

 

 

 

 

 

 

 

체험

내용

 

 

 

 

사륜

오토

바이

 

충격

사건

 

 

 

 

 

 

 

 

 

 

 

 

 

 

 

 

 

 

 

 

 

 

 

 

 

 

 

 

 

 

 

 

 

 

 

 

 

 

 

체험

내용

 

 

사륜

오토

바이

 

충격

사건

 

 

10년에 걸쳐 직접 체험 조사 된  두 개의 각 각  .형사 재판

 

1. 국민의 치명적 피해를 막기 위한 사건 (형사사건 1, 민사 사건 3)

200110월 경 본격적 캠페인 시작; 미국에서 판매 금지된 제품이 국내에

5단 통 광고로 신문 광고를 해대는 것을 보고 이제는 혼자 나서서라도 막아야겠기에

 

비린냄새 나는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에 대한 오존경고 캠페인 시작

이유:  본격적인 캠페인 이전 3년 전부터 (1997년경부터)

소비자보호원에 계속 매년 신고하였음에도 아무 조치가 없었기에 나선 것임

 

(   비린내 나는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은 비린냄새 나는 오존을 건강에 좋은 음이온으로 알고 인체에 더 가까이 사용하여 치명적 피해를 입으면서도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었고,

정부기관 4곳과 언론 방송사, 신문 잡지 등 모든 국민들이 잘못 알고서 사용하여 폐가 망가지고 눈이 망가지고 어르신들은 얼마나 죽었는지 당시 환경부는 아직도 통계 조차  은폐 중 :  환경부는 아직도 2006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자 검사와 판사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기소와 재판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은폐하고  판결하여

 

저는 죄인을 만들고 민, 형사 사건으로 명예와 기업과 삶을 빼앗아갔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 20021213일의 금요일 날 조사를 하면서 선진국 (미국 환경보호청, 캐나다 보건성, 일본 후생성)의 규제 내용을 보면서도

13일의 금요일 날에 불러서 국민들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주받지 말라며  압력과 협박으로  켐페인 중지할 것을 은근히 요구하였고 그 이전에 몇 차례에 걸친  경찰에서의 조사 때도 상식 밖의 수사 지휘를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검사는 그 후 2003.3.4 국내 KBS 가 경고 한  국내 보도자료를 보고도

자신이 모두 책임 질 테니 벌주는 대로 받으라고 큰소리치며 조사하고 병합시켜서 징역6개월을 더 추가 하게 하였습니다

 

서부지방법원 판사는 형사, 민사 재판이 시작도 하기 전에 가처분 결정을  

먼저 날립니다.

 

"말로든 글로든 무엇으로든 말하지 말라!  말하면 하루에 300만원씩 벌금에 처한다”로 말입니다.

 

그 후에 민사, 형사 재판이 시작되었고  명예와 기업과 삶을 빼앗기고 5년을  끌려 다니다가 2007년에야 한 매듭을 맺었으나 그 후 피해자 159명의 손해배상도 아닌 단순 위자료 사건을  또 다시 원님재판으로 막을 내렸고, 할 말을 잊었기에   피해자들인 원고 159명께 불법판결 내용을 아직까지 알리지도 못하고, 오직  사법변혁을 온전히 이루는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맑고 싱그러운 세상   www.air365.net   에서 지금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법과 상식을 초월하여 기본적인 가치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법 현장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조금 더 구체적을 말씀 드리면 >

 

위와 같이 국민의 치명적 피해를 막아내기  위하여 사건 발생 수 년 전부터 소비자 보호원에 계속적으로 신고했던  저를 (그 신고한 사실들을 4년간 숨겨 놓고)

 

철저히 왜곡하고 죄인을 만들어 벌을 주었고, 재산을 빼앗아 갔으며 , 이에 대하여 국민의 피해를 막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판사들과의 전쟁 같은 소송을 이끌며 캠페인을 하였고, 그 후  4년이나 지난 200510월에 국영방송인 KBS 추적60분에 1시간씩 두 번 (20051019, 1221)

 

방송이 되자 판사들도 어쩔 수 없이,  민사 배상의 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중요한 점은 판사들이 이미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국민들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만든 회사보다도 판사들이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형사재판은 모두 끝나 구치소 생활과 벌금을 물었고, 벌금은 전세 빼고

시골 부모님의  산을  팔아서 완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12년 간이나 해오던 공기청정기 사업은 피치 못하게 폐업을 하게 되었고 오직 진실을 밝히는 일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홍삼찬가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여왔고, 사법개혁과 사법변혁에 온 힘을 쏟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꼭 집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이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의 위자료 소송에 대한 판결이 상식과 법과 가치를  초월한 재판과 판결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소송으로 볼 수 있는 담배소송이나 석면소송 사건과는 달리

 

-(그런데 담배나 석면이 인체에 나쁘다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고 설사 모른다고 하여도 담배나 석면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임으로 모든 국민이 다 건강에 좋은 음이온이라고 믿은 비린내가 100% 오존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사실이 바로 음이온 오존 사건의 핵심내용임)

 

너무도 자의적인 소송 지휘와 판결로  수 명의 이해관계에 있는  대법관들이 159명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범죄한  판결이었고 대한민국 국민전체의 권리와 수 많은 피해를 은폐한 대국민 판결범죄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추적 60분에 보도된 내용도 사실 실제 피해의 30%정도만 방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가파  식 판결로  지난 10년 동안의 범죄적 판결을 완전 범죄로 은폐하며 막을 내리려 한 것입니다.

 

2002년 당시에 대한민국은 국내법에 없을 경우 선진국의 규제법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사 검사들은 미국 환경 보호청 캐나다 보건성 일본 후생성 등,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실험치가 없어서 규제할 수도 없고  저의 말을 믿을 수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명백한 각국 정부기관들의 보고서와 경고를 보면서도 말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3년간 직접 시험 조사하는 것 조차 막으며 안하고 있던 소비자보호원과 환경부는 추적 60분이 방영되자 부랴부랴 조사하는 척해서 발표한 것이 추적 60분 방영 후2개월 지난  2006 1월 과  5월인데

 

사실은 이미 선진 일본 , 캐나다 , 미국 환경 보호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직접 시험 조사한 결과까지도 소비자보호원은 갖고 있었고 이를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숨겨 왔고 재판 중에 이를 증거로 제출하자 재판부는 이런 핵심적인 증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보호원 편을 들어주고 저희 159명의 피해를 막가파 식 판결로 완전히 은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00만대도 더 팔린 비린냄새 나는 오존 공기청정기

겨우 159명의 피해도 인정 못해주겠다는 것이고 이제까지 은폐해온 것과 같이

깨끗이 불법적인 판결로 마무리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너무도 큰 사건이기에 또 피해자가 너무도 방대하기에

또 더하여 너무도 범 정부적으로 치밀하게 은폐한 사건이기에 , 즉 국가의 범죄가 너무 크기에 대법원이 국가를 위해서, 전체 국민은 잘 모르고 넘어 갔으니 , 힘들고 죄책감을 느끼지만 불가불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서 불법적 판결하였다고 변명을 한다면 일말의 동정심을 발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래의 2번 사건에서 한 개인의 재산과 권리에 대한 사건에서는 한술 더 떠서 앞 뒤 볼 것도 없이 마음껏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 확연히,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잘못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현재 국정 상황의 혼란과 부정 부패 뒤에는 바로 이러한 부패 사법부의  불법 사법자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재판장은 마음껏 불법적인 판결을 해도 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가정 , 한 가문에 대하여 죽음을 넘어서는 불법판결을 하면서도

조금도 죄의식 없이 담담하게 불법적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도, 또 무슨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욕과 청탁, 뇌물로 인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한을 악용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저희 국민들이 이런 재판진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부턴 몇 배의 앙심적 판결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원님재판을 막기 위하여 소송 지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 민사소송법은

이들에게는 그냥   구색을 맞추어 놓은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아무런 재제나 규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불법 사법자들은  마음껏  원님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어떤  핑계 (분명히 불법이지요)를 대서라도 결코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 불법적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국민에게 받았다고  착각과 권한 남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부여한 재판권한은 선량한 재판을 진행하라고 준 것이지

악의적 재판을 진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위한 사건 (형사사건 1, 민사사건 2)

 

(2006414일 강원도 봉평의 두메 산골에서 사륜 오토바이와

이륜 오토바이의 충격사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죄인도 변호를 받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너무도 지당하고

당연한 상식이지만, 음주 운전했다고 변호도 받지 말고 그냥 판사가 벌 주는 대로

받으라고 강요하여

 

강제로 국선 변호인을 3번이나 붙여주며 강행하여 죄인을 만들고, (물론 사선 변호인도 당연히 선임했지만)

 

[당시 아버지가 탄 사륜 오토바이는 국가에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운행 신고나 운전면허  보험조차 들 수 없는 농업용 사륜오토바이 였음에도

 

( 사고 후에 2년이나 지나서 국가관리가 시행된다는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 법도 없이 죄를 씌워서 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국가에서 2년이나 지나서 시행 법이 시행되는 시행령을 보고서도

이 시행령을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대법원 판결문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명백히 대법원이 법과 정부의 법령도 지키지 않는 제 맘대로의 만신창이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설사, 이 사륜 오토바이 사건에서 모든 것을 판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두메산골의 오토바이 사고현장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주지 않았다는 점

 

) 목격자는 상대방인 이륜 오토바이 운전자와  아주 친한 관계(공급자와 수급자)인데 신고 후 경찰이 오기까지의 시간이 10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두 오토바이를 모두 길 한쪽에 치워놓고 경찰을 기다렸다가 거짓으로 사고현장을 재연(이것으로 4년 재판)

 

) 이 목격자의 계속되는 거짓말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거짓말들을 모아 고소한 후에

사륜 오토바이를 180도 돌려 놓지 않았다고 새롭게 진술 (사고 후 2년 지나서)

한 점

 

) 이 목격자의 새로운 진술에 대하여 서울 고등법원 지xx 판사는 이미 조서가

다 마친 상태인데도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목격자 증인신청도

받아주지 않았고, 사륜 오토바이 감정도 받아주지 않고,  첫 재판 날  그냥 종결

한 점입니다.

 

(15천 만원의 소송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신청도 들어 주지 않고 끝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이건 너무한 일이 아닐까요.

상식도 법도 모두 팽개치고 오직 조선시대 원님 앞에 있는 것 같은 재판을 하였고

그렇게 불법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의신청과 탄원을 올리고 나서야 겨우 변론재개가 아닌 조정을 붙여주었고 1심의 삼분의 일(35백 만원 정도)  판결하겠다며  조정을 끝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법원에 탄원을 하고 나서야 겨우 정상적인 변론 기일을  얻게 되었는데

 

그만큼 저희가 오히려 피해자라는 증거가 확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앙심을 품고 재판상 보증을 8천 만원 하게 한 뒤에  9천 만원 넘게 판결을 하고 결국에는 13천 만원이라는 손해배상을 해주게 하였고  집과 전답은 모두

경매에 넘어가서 , 지난  2011 4 6일 강제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 어머니는 쫓겨나서 사둔 집의 빈방에서 기거하며

억울한 눈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와 재산을 찾을

날만 바라며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2000년대를 사는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국민 모두에게 사법 체험 보고서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저희에게 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순간도 수 많은 국민에게 횡행해 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사건에서 보듯이

 

국가를 위해서도 , 국민을 위해서도 또 자신들의 법체계를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뇌물과 청탁과 양심이 아닌 앙심만으로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한을 구멍가게처럼, 또는 조선시대 원님처럼 제 맘대로 악용, 남용한다는 것을 10년 동안 온 몸과 맘과 영혼으로 명예와 모든 재산과 더하여 부모님의 재산까지 다하여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

 

위와 같이 커다란 대가와 비용과 희생을 치른

이 사법체험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맺으며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21세기 경부고속도로인  사법변혁 이루어 선진 통일 대한민국 맞이하자 !

 

1.       대법관 최소한 50명 이상 증원

2.       판사 검사 수사청 설치

3.        판사 검사 가중처벌법 시행

 

 

 

 

 

 

 

 

 

 

 

 

 

 

 

 

보고서 후기

 

 

보고

듣고

느낀 점

 

 

 

 

 

 

 

 

 

 

 

 

 

 

 

 

 

 

 

 

 

 

 

 

 

 

 

 

 

 

 

 

 

 

 

 

 

 

 

 

 

 

 

 

 

 

보고서 후기

 

 

보고

듣고

느낀 점

 

 

 

 

 

 

 

 

 

 

 

 

 

 

 

 

 

 

 

 

 

 

 

 

 

 

 

 

 

 

 

 

 

 

 

 

 

 

 

 

 

 

 

 

 

 

 

 

 

 

 

 

 

 

보고서 후기

 

 

보고

듣고

느낀 점

 

 

 

 

 

 

 

 

 

 

 

 

 

 

 

 

 

 

 

 

 

 

 

 

 

 

 

 

 

 

 

보고서 후기

 

 

보고

듣고

느낀 점

 

 

 

 

 

 

 

 

 

 

 

보고서를 쓰고 나서 ...

 

참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재판에 몰입하였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법과 질서와 명예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경영을 전공하였고, 기업에 꿈을 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송을 진행한 것이 이익을 위해서 였다면 저는 잘못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대한민국의 법질서 회복을 위한 일이었기에

이해타산을 넘어서서 이 나라와 사회공동체를 위해서 딛고 넘어가야 할 일이었기에

최선을 다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10여 년 간의 민사, 형사 사건의 소송을 돌아보면서...

새삼스럽게 되뇌어지는 것은

 

세계 속에서 선진 강국을 이루고 모범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현재 온 국민의 염원인 민생의 안정조차도)

공정하고 올바른 법질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민생의 문제를 민생의 문제로만 풀려고 할 때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처럼

선진국의 도상에서 무질서와 부패로 인하여 주저 앉고 말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패인은 바로 법과 질서가 무너졌고, 눈 앞에 닥친 민생의 문제에

국가 근간이 되고 경쟁력의 중추가 되는 법과 질서가 뒤 편으로 던져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국가는 약육강식의 야생적인 동물의 세계를 보듯이 빈익빈, 부익부가

편중되었고, 이러한 불통의 경제를 소통시킬 법질서는 그 조직의 안위만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국가경제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극도의 혼란경제로 돌입하게 된 것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더 많은 변수와 국제 경제적 상황환경이 있겠지만, 그 근간과 뼈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공정한 법질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견인차였다면

오늘의 시점에서  사 법 변 혁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강력한   추진 발사 체가 될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급속히 지구촌으로 성장 발전해감에 따라

설사 국가에 조금의 손해가 날지라도 법에 따라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면

국제적으로도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게 될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 지니고 있는 탁월한 속성입니다.

지키는 자에게 그 법익이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이는 또한 만고불변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시간, 비용, 소요인원, 손실, 사회적 비용, 사법부의 무법 정도와 판결의 부당성을 

10년 간 체험을 바탕으로 간략히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 이와 같이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기보다는

개인적 사심과 이념적 이해관계에 따라 , 힘의 가부에 따라 심판된다는

불행하고 염려스러운  사법 시스템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이러한 결론에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가지고 이 체험을 시작하였다는 것으로  본 체험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사법부에 대한 절대적 신뢰도로서 결국은 3심을 거치면서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쓰레기 같은 판결문을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문은 너와 나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수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힘, 권력, 부의 차이로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최소화 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외압을 받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과 판결에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전제 조건하에서 지난 10여 년간 재판을 수행하였고 한 순간 한 순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둔한 사람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머리가 희고 뽑아지고 모든

것을 끝장 내버리고 죽고 싶은 유혹을 이기며 한 발 한 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한 때 언론의 힘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비린냄새 나는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재판 때이지요.

 

사건 발생 후 3년이나 지나서 추적 60분이 두 번 방영되자 재판부도 결국은 저의

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동안 몰라서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원님재판으로 민,형사재판을 3년이나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힘은 재판장을 원님으로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 원님이었던 재판장을 언론권력은 재판장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첫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추적 60분이라는 언론권력의 덕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추적 60분 후 4개월 만에) 저희 아버지의 사륜 오토바이 사고가

강원도 봉평의 외진 산골 농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도 공기청정기 사건 만큼이나 단순하고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도 공기청정기 사건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훨씬 더 원님재판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음주를  했다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춘천의 형사 항소심 중에는 두 명의 국선 변호인이 똑 같이 "재판부에서 벌을 주는 대로 받고 잘 잘못(가해자 피해자)은 민사법정에 가서 따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인 강도들도 재판을 하면 변호를 받고 인간적인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죄를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조차 전혀 없었고, 관계기관에서 전혀 관리되지 않던 사륜 오토바이에 대해서

무조건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와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간곡히 절차에 따른 증거와 서면을 제출하며 소원하였지만

,,,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

한가지는 잘 하더군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함이었습니다.

 

경기에도 규칙이 있고, 심판의 오심에도 정도가 있으며, 한 경기에서의 계속되는 오심은

경기자체를 폐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 전쟁에도 해야 할 공격과 하지 말아야 할 공격이 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인 전쟁에서도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적 재판을 저지르는 재판관은 이러한 경기나 전쟁의 기본 룰도 없었고

오직 양심에 반하는 사적 감정과 청탁과 뇌물만이 양심이 아닌 앙심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씁쓸한 판결문을 지난 10년 동안 단 1건도 사이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나라의 수준이고 ,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나의 수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 나라도 창피해지고, 저도 또한 창피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법변혁을 통하여  이 모든 수치에서  서로 벗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민생의 문제들과 무질서의 혼란을 딛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의 계획을 세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딛고 세운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가 되었음을 이제 와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올바른

 

판단이었고 , 훌륭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21세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경부고속도로는

 

바로 사법변혁입니다. 올바른 사법체계 만이 사회각계 각층을 소통시키고 국부를 결집시켜서 다시 한번 도약하여 선진국으로 온전히 진입하는

 

21세기의 경부고속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까지 내다보고 사법변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계최강의 나라가 된 미국은 인종 문화 민족, 생활관습 등이 모두 다르고

생각들도 다르지만

하나의 법을 지킨다는 면에서 최강의 국가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맑고 싱그러운 세상   www.air365.net         exe   곽춘규 배상

 

 

 

똥과

 

된장

 

판결

 

똥을 된장이라고 판결하면 똥이 된장이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반역사법입니다.

        . . .

        그렇게 똥을 된장이라고 판결해버리면 냄새는 어쩝니까?  

된장에서 똥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겠습니까.

        똥 냄새 없애는 탈취제가 필요하겠지요.

        <맑고 싱그러운 세상>을 위한 부정 부패 탈취의 전문 

        맑고 싱그러운 세상     www.air365.net     이 있습니다.

         와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만든 탈취제로

완벽한 냄새  안 나는 < 똥으로 만든  된장 > 판결하세요.

 

 이미 1997년부터  비린냄새 나는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를 대한민국에서 막아내어  

 국민의 피해 특히 어린 아기들과 노약자들의 생명을 지켜내었습니다.  

   냄새 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우기  비린내도 그렇지만, 정부수립 후63년 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은 부패 사법의 똥 냄새도 참으로 참을 수 없는  냄새이며,전국 방방 곡곡  더러운 똥 냄새가 나지 않는 땅이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실체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특별수사청과 가중처벌이 불가피하기에               

 이에  제화와 용역의 소비자이며 법률소비자인 대한민국 국민께  고하게 되었습니다.

 

                             맑고 싱그러운 세상     www.air365.net         exe    곽 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