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김능환 , 박일환 , 박시환,님들은
형사실체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받치고 있는 4가지 원칙 모두를
어기면서 현행법상 벌을 줄 수 없는 사건임을 알고도
양심과 실정법에 반하여 죄인을 만들어 벌을 주고
이를 빌미로 전 재산을 강탈당하게 하였습니다.
죄형법정주의에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관습형법금지
2.유추해석금지
3.명확성의원칙
4소급적용 금지
위의 4가지 원칙 모두를 어기고 저의 아버지를 죄인으로 만들어 처벌하였습니다.
1.관습형법금지는 성문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관습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인데 음주했다고 무조건 벌을 주었고
( 4륜 오토바이는 농업용으로 제조되었고, 농업용으로 사용하다가
강원도 봉평의 외진 산간벽지 농로에서 하루 농사일을 모두 마치고
500여미터 떨어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격당한 것임을 알고도...)
2. 유추해석 금지는 다른 법에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처벌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인데 규제의 기본적인 법도 없던 4륜 오토바이를
일반적인 2륜 오토바이에 준해서 벌을 주었고
3. 명확성원칙은 입법당시부터 명확하게 법규정을 만들어서 애매한 규정으로
처벌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인데 입법부작위의 사건임을 알고도 벌을 주었고
4. 소급금지원칙은 행위시 이후에 입법을 해서 처벌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인데 사고 이후에 입법이 되었음을 알고도 소급하여 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성문법의 나라에서 형사실체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4가지 원칙 모두를 어기고 양심과 실정법에 반하는 불법적인 판결을
감행함으로 ,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죄를 씌워서 벌을
주었고 더 나아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바꾸어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강탈하였습니다. 장장 만 4년의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관련된 판사들과 대법관들은 밝히고 싶지않은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
한 개인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저는 공기청정기 재판 6년, 아버지 교통사고 4년, 이렇게 10년동안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모두 밟았지만
부당하고 불법적인 판결로 저의 재산에 이어 또다시 아버지의 전 재산까지
강탈당하였습니다.
이제는 저와 제 부모를 위해서, 또 더나은 사법부를 위해서
더 나아가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핵심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하겠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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