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습형법금지는 성문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관습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인데 음주했다고 무조건 벌을 주었고

(  4륜 오토바이는 농업용으로 제조되었고, 농업용으로 사용하다가  
강원도 봉평의 외진 산간벽지  농로에서 하루 농사일을 모두 마치고 
500여미터 떨어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격당한 것임을 알고도...)

2. 유추해석 금지는  다른  법에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처벌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인데 규제의 기본적인 법도 없던 4륜 오토바이를
일반적인 2륜 오토바이에 준해서 벌을 주었고

3. 명확성원칙은 입법당시부터 명확하게 법규정을 만들어서 애매한 규정으로

처벌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인데 입법부작위의 사건임을 알고도 벌을 주었고

4. 소급금지원칙은 행위시 이후에 입법을 해서 처벌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인데 사고 이후에 입법이 되었음을 알고도 소급하여 벌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