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님께 올린 사법개혁 탄원서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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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 에스터 4장 13절 후 ,  14절 후>

사법개혁안 1. 2. 3.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님께 올린 사법변혁 탄원서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 에스더 4장 13절 후 ,  14절 후 >

사법변혁 안 1. 2. 3. 



그 결과

 


 그 결과
대법원의 공개적인 표명

대통령실로부터 우리 처에 이첩(2010. 9.30. 제 11465호)된 귀하의 민원 서신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 요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장이나 법원인사권자를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또한,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여 줄 것 등을 바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2.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소송관계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모든 제도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민사 소송에 있어서는 구술심리를
     강화하여 당사자에게 중요한 쟁점에 관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법관들의 바람직한 언행과 적절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법정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법원은 소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법령을 해석, 적용하여 제3자의
     의 입장에서 재판하는 사법기관이므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법령의 제.개정이나 입법에 관한 민원은
     입법권이 있는 국회(헌법 제40조)나 법률안 제출 권한이 있는 정부(헌법 제52조)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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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변혁은 무슨 거창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간단히.


1. 직무 중에 범죄를 저지른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또 모르고 한 죄를 벌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알면서 고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은 범죄자를 벌주자는 것입니다.


2. 가중처벌의 모든 요소를 구성하고 있으니 가중처벌하자는 것입니다.

가중처벌의 법리가 요구하는 모든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당연한 법


3. 서비스 선진화방안 중 -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하여 영업 허용 :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경제, 교육에 혁신적인 도미노 현상이 가속될

것입니다. 가히 기하급수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교육과

경제부문에서 큰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해소 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될 것입니다.


특히 위의 세 법안중 세번째인 일반인의 변호사고용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을

도미노게임처럼 장대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 일반인의 변호사 고용 영업허용- 서비스 선진화법 중 >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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