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35 에 작성된 글입니다.
국내에는 실내 공기청정기에 대한 기준이나 오존규제가
없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음이온 발생 공기청정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음이온 발생 공기청정기에서 비린내가 날 경우
되도록이면 애기방이나 노약자 방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꼭 놓아야 할 경우에는 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인체에서
가급적 멀리두어 오존에 직접노출되지 않게
주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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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은 무색무취이며 인체에 유익한 점이 많다는 것이
의학자들로부터 밝혀졌다.그러나 전기적으로 음이온을
발생하게되면 불가분 오존도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오존(비린내)의 양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즉 , 음이온은 풍부한 것이 좋지만
오존(비린내)은 적을 수록 좋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기청정기는 음이온이 나오지만 설치한
실내에서 비린내가 날 정도로 많은 오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꼭 주의해야할 제품은 설치한 실내에서
비린내가 날 정도로 오존량이 많은 공기청정기다.
국내에는 실내 공기청정기에 대한 규제나 기준이 없어
오존량이 많은 제품들이 아무런 규제없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다.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중에는 음이온이 무색,무취라는 점을
이용하여 오존의 비린내를 음이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오인할 수 있는
설명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이렇게 잘못 알게된 소비자는 책상앞이나, 침대옆에 두고 생활하여
오존의 직접피해를 입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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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런 현실속에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알아서 자신을 지킬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들어 제조물 책임법이니 ,소비자 보호법이니
많이들 나서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실내 공기청정기에
대한 기준이나 오존(비린내)규제는 완전한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기에, 지금 당장은 소비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알아서 대처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가막힌 사실을 주위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 피해를 줄여야 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류의 제품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오존의 피해는 눈, 코 ,기관지 등 신체 전부분에 걸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나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sobinet.cpb.or.kr
------ 자료제공: http://www.air365.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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