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2 11:42 에 작성된 글입니다.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의 진실을 알렸다고
2002년 12월 17일 약식기소되어
장장 7 개월만에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여러가지 진실이 밝혀지고 조사되었습니다.
국내에 규제법도 생겼습니다.

다시말해서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는
누구든지 고발하시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2조및
동법 시행규칙3조 의거하여 안전인증대상이며
오존농도 0.05ppm 이하여야 한다고 국내에서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순간도 이 안전기준의
수배를 초과하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약 50cm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비린내가 나는 제품이 있다면
검찰에 고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는 이런사실이 숨겨져왔으므로
수많은 피해자가 오존(비린내)에 피폭되어
장애를 겪고 있는데도 모르는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께서도
직접 고발하시어 피해를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는 역사적인 현장은
오는 2003년 7월 15일 화요일 2시
서울 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407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서부지원의 위치는 전철 5호선 애오개 역에서
법원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혹시 관심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제대로 밝혀지는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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