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4곳 담당자들의 경우는 책임회피를 위해서 그랬다고 곱게 보아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법과 질서, 그리고 무었보다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안녕을 지켜야할
관계된 검사와 판사들이 왜 이 사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을 섰을까요.
모든 판 검사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공정하시며,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불을 보듯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저를 죄인을 만들어 입을 막았습니다. (제가 올린 수 많은 증거들: 미국환경보호청 경고문,
케나다 보건성 경고문,국내 공영방송의 조사 측정발표뉴스 등
수많은 피해사례등등 에 대하여 어느것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입을 치명적인 피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적인 부적절한(?) 관계에 따라 진실을 숨기고 , 피해사실과 진실을 판결문으로 부정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처벌되어야 하나요?

이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고발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파렴치함의 극에 달한 두번째 검사를 고발한다고 청와대에도 올려보았지만, 오히려 쓸데없는
짓을 한 사람으로 몰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괘심죄" 만 더 쓰게 되더군요.
대한민국 성문법에는 살인죄, 강도죄 , 등 중형죄목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죄는
"괘심죄" 라는 것이 불문헌법이라고 누군가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와 우리국민 모두에게 범죄를 저지른 모 판사는 고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률을 택하지만, 불문법률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2004년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국민 여러분께 이들의 죄에 대한 처분을 맡기려합니다.

비린내(오존) 나는 제품을 쓰고 수많은 아기와 노약자, 임산부, 천식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고, 우리 국민들은 그런 피해가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비린내(오존)때문이라고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기에 이 사실을 세계공통적인 내용으로 알린 것입니다.

이들 검사 3명과 부장판사 3명 일반판사 4명이 법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죄인을 만들어
이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고 있으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해기 위해서 어떤 조사나 사실도 밝히지 못하는 관계기관 4곳의 담당부서 담당자들
(소비자 보호원, 환경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은 이를 방관하며, 방조하고 있기에
수 많은 피해자들은 아직도 뭐가뭔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를 써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조사하여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며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에 소비자 보호원은 7년 전부터 직접 신고한 저의 신고글들을 모두 삭제하여
이 공기청정기에서의 오존피해를 기본적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정식 명칭을 갖고 있는 "소비자 보호원"이
이에 관련된 모든 피해사실을 근본적으로 막으며 은폐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제 그만 , 자기자리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심판속에서
이 혼돈의 땅에 질서와 공의가 뿌리내리길 바라며, 또한 관용의 지혜로
새날을 맞고자 합니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