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비린내 나는 제품 주의 하라 !는 세계공통적인 내용으로 알린
저희의 캠페인에 대하여

(1심에서 민사 2건 형사 2건에 관련된 검사와 재판부 판사들입니다.
지금은 모두 2심인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존(비린내)의 치명적인 피해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자 재판진행이 안되는 군요)



민사 합의6부 (부장판사1명외 판사2명) :그 회사에 대해 말하지 말라! 는 가처분 2002.12.5
---> 어떤 회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계공통적 내용으로 알렸는데 그 회사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했네요

검사 1명: 위의 켐페인 내용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 (2002,12. 17)

이 검사의 벌금 300만원에 대하여 억울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막아야 겠기에 정식재판청구

오매불망기다리 형사 재판이 1년만에 받게 되는데,

형사 단독법정 (부장판사 1명)

검사 1명 추가: 모든것이 이미 밝혀진 2003년 9월에 이 캠페인에 대하여 또다시 기소

(형사 2건을 병합시킴)
검사 1명 : 1년 6개월 구형 (검사가 직접 오존제품이 유익하다는 증거제출)
형사 단독법정 부장판사: 벌금 300 에 징역 6개월 선고
이 켐페인이 사실이거나 , 허위이거나 죄가 된다고 판결
무엇이 죄가 되냐고 최후진술에서 묻자, " 이 사이트의 내용이 "범죄행위"라고 잘라말함

민사 합의부 (부장판사 1명 외 판사 2명)
1억원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2003년 3월 4일 KBS 뉴스보도가 나온후
"5000만원으로 깍아준다고 결정문통보" -->이의 신청하자
3000만원 손해배상선고( 한회사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3-5 회사정도로 알 수 있어서
그 중에 고소인 회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를 배상해야한다고 결정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국민들의 쇼크충격입니다.

몸에 좋은 음이온 인 줄 알고 마음껏 마셨던 비린내가 오존이란 사실을 알게되고

또한 그것이 아기나 노약자 임산부, 천식환자에게 치명적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분노를 감당하기 두렵습니다.

그렇기에 관계기관에서도 저희의 신고로 모든 것을 알고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책임회피에만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만 3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밝혀진것은 빙산에 일각일 뿐입니다.
검사와 판사가 한패가 된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분명한 국내 실정법률이고 , 측정하면 소수점 3자리까지 측정치가 나오는
분명한 과학입니다. 그 위험도도 이미 밝혀졌고요. 그런데도
"모르겠다"는 것이고, 측정할 수 도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가요?, 아닙니다. 그저 불쌍할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랬동안 참는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시간이 지나가서 국민에게 죄스러울 뿐이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 방식으로도 오존은 발생됩니다.
하지만 비린내가 나지 않는 수준이라면 안전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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