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의 채무는 국가채무로 이전될 수 없습니다.!

이전하려면, 국민의 오존 피해를 막아주다가 집과 기업과 삶까지 잃은 저의 채무와
 IMF와 국가경제침체와 세계경제침체로 삶의 채무를 진 모든 국민의 부채도 국가로
이전하십시오!

1. 소비자보호원 (현 , 소비자원)은 2002년 8월 부터 현재 2010년 6월까지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을 은폐하면서
각 기관들과 관계자, 언론매체, 소비자단체의 입막음을 위한 로비 비용으로
거금을 탕진하였다는 것을 아래의 증거로 입증하고자 합니다.

<증거제시: >
 
a. 음이온 오존사건의 가장 큰 죄인인 소비자보호원에 대하여 어떤 처벌이나 징계,추궁도 없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범죄가 2005.10.19 KBS추적60분에 분명하게 방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검찰조사에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핵심증거가 추적60분에서 밝혀내 전국에 방송했음에도 )

b. 추적60분에 1차(2005.10.19) 2차(2005.12.20)로 두차례에 걸쳐 방송되고, 피해자들이 모여 소송을
진행 중이나 다른 모든 언론을 차단하여 지금까지 오존 공기청정기 피해자 소송에 대하여 단 한곳도
보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0만대가 사용된 제품으로 지난 정부의 4개부처가 숨기고

은폐하였던 사건이기때문입니다.

(엠바고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4개 기관이 직접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보호원,산업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환경부

추적60분 보도후의 총리는 한xx, 산업자원부 장관은 정xx ... 그 외에도 정부의 실세들이

이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을 은폐하며, 심지어 해당되는 제품을 ok케시백으로 제품을 수거하고
바꾸어주고 환불해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범 정부적으로 이 인체에 치명적인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도록 개입하여 잠재워 버린 것입니다. 그냥 잠재워 버리면 좋은 일이겠으나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2007년 9월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의 피해자들 위자료 소송이 시작되었으나 현재 2010년 6월까지

대한민국의 언론중 단 1곳도 피해소송에 대한 보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추적60분에 두번이나 방영되고 수천의 항의글이 올라오고 정부의 4개기관이
직접 달려들어 은폐한 사건에 대하여 다른 방송에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피해소송이 진행되고
막가파식 원님재판이 이루어져도 단 1건의 보도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c. 대한민국의 소비자 단체에서 단 한곳도 이 사실 : 오존 공기청정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소비자단체에 3년에 걸쳐 증거와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그 어느곳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소비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소비자단체에서
이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내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보호원의 하위집행기관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소비자보호원이 국내의 소비자단체를, 단체장을 직원처럼 부리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바로 이런 시민단체를 컨트롤하는데 거금을 또한 사용하였다는 것이
바로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입니다.

2. 소비자보호원은 이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의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보호원의
이름을 개명하여 현재의 소비자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원래 헌법에 명시되어 그 법률에 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기관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보호법을 바꾸고, 이름에서도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의미의 "보호"를 빼고
그냥 소비자원으로 바꾼것입니다.

3. 저는 참여정부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주고 당사자인 저는 전과자가 되고 벌금700만원내고
 2살 5살의 4가족은 목숨을 걸고  밝혀낸 진실속에서 아직도 감시와 억울한 소송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 민,형사소송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 냐하면 이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은 2002년 12월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 말로든 글로든
무었으로든 말하지 말라. 말하면 하루에 300만원씩 벌금에 처한다"고 결정 판결을 내려놓고 그 후에 형사사건, 민사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제일먼저 입을 막아놓고 4년간을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든 글로드 무엇으로든 말하지 말라고 입을 막아놓고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시작하였기에
소비자보호원은 마음껏 거짓말로 자신의 범죄를 숨겼고,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지금도(2010년 , 6월 현재도)  피해자들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0.6.15 pm 5 서울고등법원 305호: 피해자들 159명 위자료소송중)

4. 다른 모든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에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원의 채무 만큼은 이전되면 안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보호원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수명의 변호사를 고용하였고, 변호사비용으로 탕진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탕진하는 것으로도 모잘라 피해자들의 소송에 온갖 거짓진술과
심지어 KBS 추적60분에 방송된 내용조차도 부정하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KBS추적60분의 방송분을 부정하는 것은 보도의 편집여부(소비자보호원 범죄사실)를 떠나서
실체적인 진실(제가 신고한 글들을 삭제, 은폐했다는 사실)이므로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소비자원의 부채는 국가부채로 이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이 가능한 법적 논리가 있다면, 그것은 곧장 저의 부채와 일반국민의 삶의 부채도

국가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원의 부채를 국가부채로 이전하는 것은 다시금 고려되어야하고 , 온전한 합리성과
정상적인 법리로 책임여부와 징계처벌이 있은 연후에 부채의 문제는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내용 www.air365.net/default/index.php >

1998년부터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의 폐해와 치명적인 국민피해를 막아내고
이제는 사법변혁과 진리로 운명이 바뀐

맑고 싱그러운 세상
www.air365.net exe 곽춘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