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한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기다렸다가 그냥 차선이고 뭐고 볼것없이 들어가
박는 것입니다.

단, 사고현장이 들통나면 안되니까 경찰이 오기전에 사고차량들을 전부 치워놓고
차량 앞뒤를 바꿔놓고 기다립니다.


그 후에는 만사형통입니다. 음주한 사람이 술먹고 교통사고 냈다고
사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재산에 가압류해놓고 검사판사에게 적당히(?) 해 놓으면 , 가만히 앉아서
(아니, 입원은 온갖 핑게로 가능한 오래 입원) 수억은 벌 수 있습니다.
진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판사만 줄을 잡아 놓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돈벌어서 어떻게 되는 지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범죄를 조장하는 것은 아나라는 뜻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봉평 그 두메산꼴에서 하루종일 농사 일을 다 마치고 난 후 소주
몇잔 하시고 농로로 오토바이타고 오시다가

더도말고 덜도말고 이렇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에 안 걸릴 것 같은가요? 글쎄요...


요즘 한 해에 변호사가 1천명씩 배출된다는데.. 그들은 뭐 먹고 사나요?

변호사는 공무원이라서 나라에서 먹여주나요... 사건이 생겨야 먹고 살지요.
없는 사건도 만들어야하고 ...

사건이 공정하게 금방 끝나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지요.

어떻해서든 부당하게, 심지어 불법까지 저질러가며 재판을 해야지만, 당사자는
억울하니까 2심을 거쳐 3심인 대법원까지 가지요.

그렇게 대법원까지 가도 사실은 소용없어요. 그간 2-3년 동안 먹은게 많아서
토해낼수도 없고 하니

그냥 "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만 신경쓰면 (?) "심리불속행"이라는 도깨비방망이가
 있거든요.


이와같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인지대 수 백만원씩 들여서 대법원까지 가면,

결국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놓아도

법에 따라 사실대로 판결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계속 이들이 서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실체적 진실과 사실에 따라 재판해 버리면,

중간에 불법적으로 공모한 판사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불법적
사조직의 고리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걸릴 것 같습니까?


저도 이땅에 40년 가까이 살았을 때 처음 단 한번 걸렸고,

그 단 한번이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들도 실상을 잘 알지요, 보통 국민 한사람에 두번도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국민 한 사람에 딱 한번씩만 해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전재산과 생명이 달려있어서 조금(?) 뭐하지만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남의 일이니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당사자야 죽든 살든 판사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니 (자기가 직접 빼앗거나 죽인것도
아닌데)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지요.

(여기에서 바로 이 판사는 당사자에게 더 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헌법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현실입니다. 조금도 더하거나 감한 것이 없습니다.


아래의 이 사이트 내용을 보면, 이런 패악한 사실도 되도록 최소로만 알린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래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에 와서 깨닫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온갖 자의적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는 대법관 개인적 판사들의
사조직들을 개혁으로는 안되고 그 존립부터 바꾸는 변혁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나한테는 이런일이 안생길꺼야....


하지만 한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매년 변호사가 1천명씩 배출되는데???


그리고 이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두번도 아닌 딱 한번씩만 그냥 당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폭행 당하듯이 그저 딱 한번씩만 불법적 사법 덧에 걸려 달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수명이 늘어서 80년은 기본이라는데..

그 80년 동안 한번 안걸리시겠습니까? ....



그나저나 우리 불쌍한 아버지 재산을 다시 찾아야 겠지요.

그래야 이 땅에 희망이 생기지요

여러분도 그래야 맘편안히 사실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사건으로 우리 할머니를 잃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성폭행범,도적,강도,살인자 모두 벌을 줄 수 있지만

날강도 보다 더 무서운 범죄(한 가정이 아니라 한 가문을 풍지박산 내는)를 저지르는
판사를 처벌하는 법은 없답니다.

대통령실에서 다시 조사하라고 내려 보낸 민원조사에 대해서 조차도

이 담당 검사께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재판중에 하는 불법범죄(민,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는)는 같은 법조인이고,
위(대법원)에서 결정한 일이라서 나중에 진실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조사해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법은 뭐하러 있고, 법원은 뭐하러 있습니까?

...... 진실을 밝혀 놓으면........


민,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고 재판하면 , 판사 마음대로하는 재판이 되지요, 왕이나
조선시대의 원님재판이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