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쯤 청풍에 보낸 이메일 내용이에요..



상담분류 : 제품사용법 및 A/S문의
상세분류 : 그린나라시리즈(차량용포함)

안녕하세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청정환경전문기업-청풍입니다.

㈜청풍의 기존 전기집진식 제품은 한치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금번 KBS 해당 프로그램의 취재과정의 공정성 및 보도내용의 정확성에 동의할 수 없으며, 마치 해당 제품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건강을 해치게 되었다는 내용에는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KBS 1차방송에 대하여 방송위원회에 방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2005. 12.13) 접수번호: 2AA-0512-010259

2. KBS에 1차 방송내용과 추가될 방송에 대하여 당사의 정정 보도 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2005. 12.14) 내용 : 별첨 1

3. 언론중재위원회에 방송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하겠습니다.

4. KBS 프로그램 등 오존의 유해성에 대하여 개연성을 근거로 한 비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당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5. 취재과정상의 편파적인 부분(실험시료의 선정, 제보자 사이트를 이용한 왜곡된 설문조사, 지면광고 및 언론인터뷰 사전검열, 추가방송위협을 통한 지나친 경영간섭, 창업주, 경영진의 사과방송 요구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6. 피해업체와 공동으로 손해배상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7. 한국오존협회/환경관련 전문가 등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오존에 대한 바른 정
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 12. 22

주) 청풍 임직원 일동

별첨 1
KBS 추적60분 대한 방송 정정요구
다음 사항의 보도를 요구합니다.

1. 공기청정기의 오존 문제는 현재 그 유해성 여부에 대해 사법부에 의해 형사 유죄 확정 판결, 민사 재판 1심 유해성 부인 및 K씨의 위법성 인정, 2심 계류중인 상태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K씨의 위법성 인정과 제품의 유해성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차례에 걸친 방송과 계류중인 2심 소송절차에 방송내용 및 방송 출연 피해자라고 자칭하는 분들의 증인출석은 결과적으로 당해 방송이 소송 일방 당사자의 편향적 의견만을 가지고 관련 보도를 진행하였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2. 2005. 10. 19일자 방송에서 공기 청정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로 인터뷰 하였던 P씨는 민사 재판의 증인 심문 중 “공기청정기의 오존 유해성을 알게 된 2002.7.경부터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 이후에도 PCB파손이라는 오존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사안으로 당해 연도 공기청정기의 A/S를 받았고 유상 수리를 진행한 후 이를 사용한 것으로 다시 시인하는 등 방송에서의 진술이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3. 기타 피해자들의 인체피해라고 하는 것 역시 기타 다른 실내 공기 오염 원인 물질 등으로 인한 발병에 대해 전혀 인과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1차 방영분 P씨의 경우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당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자 둘째 아이 임신 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G씨의 경우 당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기 전인 초등학교때 부비동염(소위 축농증) 수술을 한 적이 있고, 다른 경우도 당해 공기청정기 사용 이전에 비염 등의 진단을 받은 점이 있는 등 공기청정기 사용과 그로 인한 인체적 피해라고 하는 주장에 있어 개연성조차 입증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당사 제품은 DC방식으로 전기용품안전기준상에서 오존이 검증대상이 된 이후에도 검증 대상이 되지 않는 관계로 정식 검증 및 인증 대상이 아니며 인증을 요청하더라도 인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검사를 하였고, 한국기계시험연구원, 한국산업공해연구소, 국립 기술 품질원, 산업 기술 시험원 등에서 적정판정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당사 본 제품의 경우 CE마크 기준이 엄격한 유럽과 일본 전기 공업회 규격(JEM1467)에 의해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에 판매를 수년에 걸쳐 아무 이의없이 판매를 하였으며, 러시아 고스트 인증서까지 획득한 바 있습니다.

5.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6조는 자동차 배기가스 안전기준도 개정된 현재의 기준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출시 당시의 안전기준을 따르는데, 만약 개정된 법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도 국내에서 기업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6. K씨가 인용하는 2003.3.4.자 보도에 대해 임 공기청정기협회는 당사에 정식공문으로 당해 인터뷰에 응하면서 협회자체에서 측정한 자료 및 국내 관련조사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라 점, 그때 오존발생량 측정은 협회규격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간이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근거로 한 자료인 점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7. 근본적으로 유해성 내용에 대한 형사확정판결까지 났고 민사소송계류중인 사안에 대해 개연성조차 입증하지 못하는 주장을 2차례에 걸쳐서 방영하는 태도는 공영방송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제작진의 주관적인 자기 확신으로 피해양산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8. 이러한 논란 이전부터 당사는 동일방식의 제품을 이미 과거에 단종하였고 유해성 논란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사용중인 전 고객에게 복합식 공기 청정기로 보상교환을 이미 실시하였고 본 방송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보면서도 다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 2005.10.19일자 방송에서 당사의 복합식 공기청정기의 화면 노출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방송을 원합니다. 끝.

2005. 12. 14일
주)청풍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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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그린나라 산지..5년이 넘은거 같은데.
오늘 또..추적60분에 방송되네요.이거 도대체 뭔지??

애기 낳고 애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사준것이 어떻게..??

그동안..애가 좀 허약해서 감기가 1년내내..걸리고 중이염에..비염에..
고생한다했더니 내년 1월엔 수술까지 해야되는데..참 할말이 없네요.

저또한 천식이 생겨서 병원다니고 있고..

일단..이 메일보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주세요.

책임있는 분의 변명이라도 듣고 싶네요..

그쪽 답변을 들어보고 추후 대책(www.air365.net)을 세워야 될꺼 같군요..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