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 만성기관지염
배우자 : 1달에 1번 꼴 감기
비린내 청정기 사용기간 : 발매초기 ~ 언론에 피해가 보도된 때.

사실, 우리 부부의 질환이 비린내청정기에서 기인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풍이 괴씸하여, 아직 청정기를 버리지 않고
증거보존차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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