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도데체 무슨 쟁점이 있어서 변론준비기일을
갖는지 알 수 없으나

어찌 되었든 변론 준비기일이 잡혔고

소비자보호원이 공기청정기 피해의 책임이 있다는
증거를 공식적인 변론기일 전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민 . 형사재판을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사법피해자들의
민형사 재판을 모니터링해 보았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이 공기청정기 사건의 핵심 주범이라는 증거를
왜 정식 공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제출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핵심 증거를 제출하면, 그에 대한 방어책이나 관계된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는 것 외에는 달리 생각해볼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특히 , 이 변론 준비기일에 판사와 양측 변호사가 모여서
쟁점 정리를 하는 자리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미 쟁점이라는 것은 명확히 소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이 공기청정기의 오존 피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은폐하여 왔고, 심지어 언론기관들의 공기청정기 오존경고가 여러차레
방영된 후에도 은폐하려다가 2005년 10월 추적60분이 방송되자
부랴부랴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공영방송인 추적 60분에 자신들의 과오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본인 곽춘규가 오존 공기청정기들을 주의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조사좀 해달라는 신고글을 은폐했다가 그것이 KBS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혀서 전국에 방송된 사실 조차도) "그런적 없다" "황당한 주장"이라고 법원에 답변서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대로 그렇다면, 정식 변론기일에 자신들의 주장을 확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식으로 재판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의 중요한 증거들을
모두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히롱을 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데체 KBS 카메라에 제가 신고한 글이 정확히 잡혀서
방송되었는데도 " 그런적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더 보여주면 인정할 까요.?

우리 국민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조차 모르고
오존에 피폭되었는지 궁금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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