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 위험성이라도 있다면...

설령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의 위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납득시켜야 할 법적 증거자료로 도출하기엔 너무도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 앞에선 망설여지기도 합니다만,

1%의 인체유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상혼으로 안일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업주의 경각과 제2의, 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변화되고, 상대방의 생명가치를 중히 여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가 되길 , 이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구매목적: 첫아이(2003년9월7일생)의 건강을 위해
1. 제품모델: 청풍 공기청정기 무구 M2010W
2. 제조사: 청풍
3. 구매일자: 2003년 10월 12일
4. 구매처: 모 쇼핑몰
5. 구매가:삼십팔만오천 원
6. 사용시기: 구매일부터~ 추적60분-공기청정기관련 방송 방영전까지

* 아이(현 만25개월) 증상: 천식기가 있음
(생후 6개월 이후 병원에 갔더니만, 아이가 천식이 있어서
주의하라는 담당의사 선생님의 진단 - 더욱 더 열심히 사용)
- 아이가 가는 병원은 특별한 일이 없을시에는 거의 한곳으로 다녔기 때문에 내용증명 가능...

본인은 가래가 생겼고, 와이프는 눈이 따갑다는 얘길 자주해서 혹시나 하는 의심도 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이 공기청정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공기청정기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씁니다.


모든 분들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보다 냉철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법적대응이라도 불사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