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20일 알파인코리아 본사에 제품의 인체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매 제품의 공인된 오존테스트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알파인코리아는 현재까지도 제대로된 자료하나 준비되어 있지 못하더군요.. 확인된 결론은 이렇습니다.

1. 알파인코리아의 자격 부족 : 수입판매를 위해 당국의 허가 승인 신청시 제출 되었어야 할 제품 테스트 자료및 광고에 게재된 기능 및 효과에 대한 자료가 현재 한국 지사에 없음.( 미국 본사에 요청중이라고 함.)
따라서 알파인 코리아는 증빙자료 없이 제품이 공기청정기로서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과장광고를 하였음("표시·광고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기본 저촉됨.)
--> 이는 고객을 현혹하여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기에 당연히 100% 환불 조치 되어야 합니다.

2. 알파인 코리아의 고객 크레임 처리 불만 : 알파인 코리아는 수입판매 제품의 인체 안정성에 대한 품질 보장이 가능하다면, 요청하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실험실이 아닌 고객이 직접 설치한 장소에서의 오존농도를 측정하여 고객에게 제품의 인체 안정성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알파인코리아는 제품의 설치 장소및 사용법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말로 고객에게 제품 안정적 사용에 대한 책임을 떠 넘기려는 태도를 바꿔 판매자로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서비스 할 의무가 있다.

만약 본 사항에 명확히 응대를 하지 못한다면 알파인코리아는 고객 피해에 대해 제품안정성과 인체 무해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기에 고객이 기본적 피해사실을 입증하였을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3. 유효 기간 : 본 문제에 대해 알파인코리아와 유효시점 고지 및 필요사항 요청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함. (피해 보상 및 환불 의향 구매자들께선 공동명의로 위 사항에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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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이상 시일을 끌다간 그 기간만큼 더 사용된 제품이니 환불이 감각상각을 해서 자기들 기분에 맞는 환불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품 수입총판업체가 중견 기업이 아닌 중소 기업인 관계로 당연히 재무구조가 약하여 현금유동성이 떨어지니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고 알파인코리아 본사와 각 지역 대리점주를 본 피해보상과 환불의 피고소인으로 처리 해야만 고객인 저희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환불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에 대해 고객의 사실 확인입증 여부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알파인코리아측의 환불 규정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법 위반내용을 정리해야 겠습니다.(아마 환불 신청이 1주일인가로 되어 있죠?)

구체적인 행동을 위해 뜻을 같이 하여 요즘같이 어려운 때 단 한푼도 손해를 얻지말아야 하며.. 또한 명백한 피해 사항에 대해 판배측의 손해배상을 받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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