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년초 청풍 그린나라를 구입하여 와이프와 5살난 딸아이를 천식으로 고생시키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청풍같은 업체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공익적인 사회적 책임을 지기 보다는 철저히 사주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대책을 내놓으리라 짐작했습니다.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이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 가격을 환불받거나 최신모델로 교환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거라 믿습니다.

단지 그동안 청풍에서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가 몸에 좋은 음이온인지 알고 365일을 하루같이 써온 까닭에 우리 가족들의 몸에 어떤 폐해가 있는지, 폐해가 있다면 청풍에서는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가 더 궁금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상은 했었으나, 그 뻔뻔함이 극치에 다다르는군요.
제가 알기론 담배연기 가지고 사기를 치던 창업자의 따님이신 최윤정 대표이사께서 국문학과 출신이시던데 이런 문장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건지 답답하네요.

적어도 국문학과 출신이라면 읽는 사람의 심금을 울릴 정도는 못돼도 여운을 남기는 묘미는 부릴 줄 알았는데, 기가 막혀서 한숨만 나오네요.

그동안 저는 이런 대책을 내놓진 않을까 막연히 상상도 해봤습니다.

"청풍의 위대한 창업자이신 최진순 발명가의 분신과도 같은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는 몸에 좋은 음이온이 발생하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이바지한 제품으로, 대학원생이자 38개월된 딸의 어머니이신 최윤정 대표이사도 임신 직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소중한 여식의 건강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 옆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청정기 시장의 동종업체간 더러운 경쟁상황과 정신나간 한 제보인의 음모에 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및 과학적인 증거 없이, 국민의 불안을 조성하고 국민기업인 당사를 포함한 공기청정기 업체의 위상을 손상시킨 KBS 추적60분측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원인과 책임은 공영방송인 KBS에 있다고 판단하여, 당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공기청정기 선도업체로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한 무책임한 KBS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그동안 당사 법무팀에서 관련 법규를 검토해 왔으며, 그 결과 금일 오후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당사가 패소한다면 당사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소비자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계기로 더욱 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청풍이 자신있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청풍의 입장표명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제가 법적인 지식이 짧아 잘은 모르겠지만, 현재 집단소송제는 미도입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제조물 책임법(PL법)으로 소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L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과 피해 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2002 7월 이전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2002년 7월 이후 생산된 청풍 그린나라 구입한 분들과 힘을 합해 제소한다면 청풍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인 지식이 해박하신 분들 답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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