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어떤분이 소송과 관련된 PL법에 대해서 여쭤보시길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알고있는 짧은 지식을 올려봅니다.

저 역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구요, 보상을 떠나서 부도덕한 기업이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송시 충분히 이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먼가를 확신하기는 힘들죠..
누가 봐도 뻔한 사건인데도 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용이 다소 들어가더래도 능력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맡겨야만 최소한
동등한 입장에서 싸울수가 있을겁니다.

그래야만 정의가 승리하고 부도덕한 기업을 퇴출시킬수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PL 법과 소송에 대하여..

1. PL(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물 배상책임으로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제조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2. PL 법 제정이전에는,

①제조물의 결함등으로 피해를 입은자는 제조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에 의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가 있었읍
니다.

②따라서 제조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
을 지게 됩니다.

③이때 피해자가 제조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우
므로 실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승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읍니다.

3. PL 법 제정이후에는,

①제조물의 결함등으로 피해를 입은자는 제조자에 대하여 전술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②추가로, PL법에 의하여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게 되었
읍니다.

③이때에는 제조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
우에도,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만 입증한다면
제조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PL법의 핵심이며 승소확률이 높아지게됩니다.)

④또한 이때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
는 정도만 입증하면 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기청정기를 사용한 이후에 이전에는
없던 질병이 생겼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더 악화된 경우에는, 의학적으
로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더라도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봤을때 “아~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건강이 나빠졌을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심증
이 간다면 충분히 이길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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