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현물급여명세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오늘 2005년11월08일 아내가 "공기청정기피해자 준비서류"를 인쇄하여 국

민건강보험 공단에 가서 인쇄물을 보여주며 개인현물급여명세서를 요구하

니까 처음에는 담당자가 개인한테는 출력해줄수가 없다 하며 법원의 허가

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기에 그럼 개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잠시 기다리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오겠다고

자리를 뜬후 조금 지난후에 와서는 출력해 줄 수 있다(누구랑 무슨얘기를

했는지는 모름)고 해서 아이들 것 하고 아내 것만 출력을 햇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닌경우는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단에 가서 요구를 하면 출력을 해주게 되있는 것이 아

닌가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모르고 법원 얘기를 한듯합니다.

개인현물급여명세서 발급에 도움이 되시길..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