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피해자 모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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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국내에서는 지금도 수십만대의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서 피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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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보도후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이렇게 치명적인 피해에
대하여 어느정도 밝혀지고,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다르고 있으면, 구체적 피해규명에 앞서서 일단 대국민 경고를 발하여


지금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경고해서 피해를 막아준 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상규명을
하여 그 여부를 발표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봅니다.      즉,



관계기관에서는 오존이 발생하는 공기청정기에서의 오존위험성을 공식
경고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규명을 위해서 실생활에서의 오존 피폭양을 조사해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
가정 위주로 , 피해자 대표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조사가
진행되어야겠지요.



그리고 후속방송에서는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에 대해 심층취재하고, 시중의 제품들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안전한 제품들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공기청정기의 진실과
 시장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소비자보호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당기업이 해야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해당기업의 보상판매에 응하라거나, 환불받으라거나 하는 등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소비자보호원이
해야할 일이 무었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그
무엇보다도 , 일단  소비자경고를 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을 다물고, 무마하기에
나선 것입니다.

또한, 산자부에서는 11월 30일 공기청정기 공청회를 열었는데
그 공청회의
핵심의도를 보면,


   첫째, 지난 20여년 동안 공기청정기로 팔려왔던 제품을 공기청정기가 아니라는 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문제가 된
공기청정기를 공기청정기라고 안하면 피해가 줄어드는가 봅니다.  )

   둘째, 위의 방법 안되면, 그런 문제의 공기청정기를 KS

        규정으로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KS 는 임의법이라 강제규정이 없음)


 


 


당장 대 국민 경고를 해도 부족한
마당에

이렇게
소비자보호원, 산업자원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등 4개의 관계기관에서
KBS 추적60분의 2차 보도만을 기다리는 것은

무었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차 방송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은 아닐까요?


 


이들 (제조자,판매자
그리고 이를 숨겨준 관계기관의 담당자들) 의 주장을 살펴보면,



실험실에서의
오존측정은 6배에서 20여배 이상에 이르는 높은
수치의 오존기준초과를 보였지만,
실생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조사와 판매사의 계속되는 변명과
억지주장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뭐하러 기준치를 정해놓고 측정 할 때는 꼭 정해진 규정(방의
크기,벽지종류,제품높이,측정거리,온도와 습도등등)에


따라
측정 해야한다고 규정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규정하여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 피해자가
많아지고, 문제가 커지니까, 그렇게 측정하면, 안전기준을
많이 넘으니까 그렇게 측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공기청정기에 대한 오존 안전기준을 만들어 놓고 ,


그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와서  다르게 측정하자는 것입니다.)



법으로 인체안전기준을 정해놓고, 문제(광범위한 피해와 관계기관의 범죄)가 생기니까

법은 법이고, 실제 생활에서는 오존측정량이 낮은 집도 있으니 , 일반 가정에서 다시 측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 별 문제 ! 없는 제품으로
측정한다는 것과, 또 측정을 해도
공기청정기를 틀어 놓은 방에서 비린내가 별로 나지 않는 곳에서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air365에서 경고한 것은 비린내가 나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 비린내가
진동”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린내가 나는 방에서 측정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측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같은
 방법으로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의 진실과 국민피해를 숨기려는 의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소비자와 피해자분들께서는 진실과 피해구제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함께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KBS  에서
만나는 모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국민으로서 , 소비자로서,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찾고


아직도 모르고 사용하는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막아주고 보호해 주는데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언론만 막으면 이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메일과  공기청정기의 피해 사건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


 


             2005년
12월 11일  오후 3시  KBS  ibc 건물 1층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www.air365.net
       exe 곽춘규


 


공기청정기 피해자 모임 공지

날짜 : 12월 11일(일요일) 15:00
장소 : 서울 여의도 소재 KBS IBC
건물(1층)


준비사항

1. 피해입은 본인(보호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당일 작성)
2.
개인현물급여명세서 ( 청정기 구입 전후 5년)
3. 병원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 참고로 이번
모임에  특별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분들께서는 www.air365.net
  (02-394-0228)에

  전화나
메일로
 알려주시고,
이후에 서류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기청정기피해대책위원회 ==


 


공동대표: 박헌정,왕지희,이정남

     무 : 정국정


 


<추가 내용이나 문의는
   www.air365.net    피해자 대책위
게시판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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