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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TV를 보고 공기청정기를 처박아 놓았습니다. 황당!!!!!!
4년정도 CP제품 35평형을 10평이하 공간에서 사용했습니다.
방송처럼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 부모님은 심각한 피해를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4년간 부모님 방에서 거의 24시간 가동을 했으니까요.
아버님은 아토피증상으로 작년에 심해지셔서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바르고 계십니다. 어머님은 호흡기가 좁고, 폐기능이 남들보다 40%정도(경희의료원 건진, 올해 또 종합건진)로 현재 호흡기내과에서 진료받으시고 약을 장기간 복용중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전부 공기청정기로 결부시킬 수 있는 것 인지요?제가 볼때는 노약자(성인)의 경우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누적되어 증상이 발생되고 악화된다면 설사 사용전,후의 병원의 진료만 가지고 피해를 주장하고 보상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제가 제안하는것은 제조물책임배상법에 의하여 제조자가 자신의 제품의 무해성을 입증못한다면 제품사용자의 사용기간동안의 의료비외 정신적피해 또한 향후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토록 정부에서 피해자를 구제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년정도 CP제품 35평형을 10평이하 공간에서 사용했습니다.
방송처럼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 부모님은 심각한 피해를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4년간 부모님 방에서 거의 24시간 가동을 했으니까요.
아버님은 아토피증상으로 작년에 심해지셔서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바르고 계십니다. 어머님은 호흡기가 좁고, 폐기능이 남들보다 40%정도(경희의료원 건진, 올해 또 종합건진)로 현재 호흡기내과에서 진료받으시고 약을 장기간 복용중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전부 공기청정기로 결부시킬 수 있는 것 인지요?제가 볼때는 노약자(성인)의 경우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누적되어 증상이 발생되고 악화된다면 설사 사용전,후의 병원의 진료만 가지고 피해를 주장하고 보상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제가 제안하는것은 제조물책임배상법에 의하여 제조자가 자신의 제품의 무해성을 입증못한다면 제품사용자의 사용기간동안의 의료비외 정신적피해 또한 향후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토록 정부에서 피해자를 구제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