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도 솔직하게 자세히 알아보니 오래 전에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던 낡은 모델은 이미 단종되었다고 말 하네요.
그동안 기술이 좋아져 만약 해당 제품이 의심했던 부산물을 거의 만들수 없다면 박헌정님이 우려하는 오존에 대한 피해나 위험도 상대적으로 그만큼 줄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히 대응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음이 될지 안될지는 알 수 없군요.
힘 내세요...

홍길동

[답변]

충고의 말씀을 하시려면 실명으로 부탁드립니다.

1. 아이들의 증상이 지속적이라는 것은 사용중단이 10월 방송이후이므로 약 3개월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사용한 기간은 약 4년을 장식장위와 책상위에 놓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사용하였기에 지금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2. 단종된 제품이라도 제조사가 실수로 제작하였다면 인정하고 보상해야하는것이 상식아닐까요. 단종되었다고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를 마냥 지켜볼수만은 없기에 분노를 느끼며,

3. 기준치가 훨씬 넘는 심각한 0.3-0.4ppm속에서 최소 동절기 5개월은 가습기와 함께 생활한 아이들의 눈과 호흡기의 증상은 지금부터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호흡기와 안과증상만으로도 피해자들의 증상이 유사하며 이미 산자부와 소보원의 검사결과가 나와있고 기준초과 제조사들은 1월 안으로 발표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발표가 되면 피해자들은 먼저 소송참여의사에 동의하셔야 하며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단종된 제품의 피해자가 대부분이라 동의 의사를 지금의 게시판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