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께 드리는 글

1991. 5. 14. 서울지검 733호 실에서 참으로 노골적인 조작수사를 당할 때의 저는,
아무 것도 모르던 법률 무지렁이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 9월, 박정규, 정병두, 조광수 검사를
뇌물수수죄, 공문서 위. 변조죄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할 당시의 저는
검찰의 괘씸죄가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1994. 6. 21. 김도언 검찰총장과 김종구 서울지검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당시의 저는,
불기소처분의 역할과 사법살인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을 고소한 이유는,
검찰의 권력독점현상, 견제책 말살 현상, 검판사 비리를 철저히 은폐하는 현상 등등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김도언 검찰총장과 김종구 서울지검장을 고소할 당시, 제가 분명히 수집한 통계가.
1.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가, 단 한명도 없다.
2. 검사 인지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3. 검판사 비리 고소 사건에서, 고소당한 검판사를 기소한 사례기, 단 한 건도 없다.
4. 1973년 이후,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김근태 씨 고문 사건' 뿐이다.
5.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을 검찰이 받아들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등등이었습니다.


서대원의 저작권 말살 사건에서 감행한, 12건의 불기소처분과
고소장을 진정서로 처리해 버린, 검찰의 고질적인 수법과,
위에 소개한 5가지 통계를 더 한 결과가,

검찰청 차원의 검찰권 오남용 범죄가 분명했기 때문에,
김도언 검찰총장과 김종구 서울지검장을 고소했던 것인데,

저는, 저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 고소했던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고륙지책으로, 검찰총장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8월 26.
대한민국의 검찰청이, "너의 무고죄를 조작해서 처벌하고야 말겠다!"는 것이었는데,

처음부터 제가 기꺼이 선택했던 전략과 전술이,
"오른 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기꺼이 대주자!" 였습니다.


철저할 정도로 생매장이 돼 버린 상황에서, 살기 위해 버둥거리는 것보다는,
나 죽을 자리를 찾아서 죽는 편이, 훨씬 더 바람직한 길이었기 때문에,

최성창 검사를 대신해서,
임원주 검사계장이 책임(?)디고 꾸며놓은 피의자진술조서에, 기꺼이 서명날인을 해주고,

감옥으로 견학(시찰?)을 갔던 꼴인데,
감옥을 견학하기 전의 수준과, 감옥을 분명히 견학한 후의 수준은,
분명히 달리지는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누이 설명했던 바와 같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다음과 같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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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6. 20.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1993. 5. 21. 대검찰청에 박정규 검사 등 9명을 직무유기등으로 고소한 고소장이 검찰내부의 정당한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서울 지방 검찰청으로 보내져

서울 지방 차장 검사가 동 고소장을 검토한 후 고소사건이 아닌 진정사건으로 분류. 진정서로 접수. 처리한 것이고
검찰총장 김도언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종구가 위 고소장을 진정서로 판단. 처리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검찰총장 김도언과 서울지검장 김종구는 고소인이 1993. 5. 21. 대검찰청에 박정규 등 검사 9명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한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내려보내 진정서로 둔갑시켜 비리를 저지른 검사들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게 만들었는 바, 이는 편법을 써서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한 직무유기이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검찰총장 앞으로 제출, 접수하게 하여, 검찰총장과 서울 지검장을 각 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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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김도언 검찰총장과 김종구 서울지검장을 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해 버렸던 것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을 고소한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검찰의 공소장과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분명히, 구속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광호 판사는, 제가,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것처럼,
공판조서를 날조해 버렸는데,

그 또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검사와 판사의 종속관계를, 분명히 증명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범죄를 은폐하려면,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범죄를, 반드시 저지르게 되는 법입니다.

명색이 검사라고 하는 자들이, 그처럼 명명백백한 원리원칙조차 모르기 때문에,.
조작에 조작을 더하고, 농간에 농간을 더 하고, 협잡에 협잡을 더하는 것이, 이니라면,

검찰이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모르던 법률 무지렁이가,
"무엇을 믿고, 이 놈들이!"라고, 저 혼자 절규하게 되는 순간부터,
저의 절규가 저의 연구 과제로 발전하는 것을, 번번이 경험하면서,
만 16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는 중인데,

검찰이 믿는 바는, 권력입니다.
"권력을 형편없이 악용하고 오용해서, 언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형편없이 유린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의 검찰청이, 검찰권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검찰의 범행동기가,
견제책이 말살된, '수사지휘권', '기소독점주의', '조서재판주의' 였기 때문에,

이대 물리학과를 간신히 졸업한 검찰비리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과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면, 충분하다!"
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일지감치 찾을 수 있었던 것인데,

서대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민이 공유해야 할 정보는,
억울하게 빼앗긴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의 정가가, 15만 원이나 된다는 점과,
"작품은 작가의 분신이기 때문에, 출판사가 저자 몰래 팔아치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조서재판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민이 반드시 공유해야할 정보는,
"700 명에 불과한 수사 검사들이
연간 200만 건이 넘는 범죄사건들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건만,

최성창 검사를 대신해서 임원주 검사계장이 책임지고, 저의 무고죄를 조작하기 위한
피의자 진술조서를 꾸며 버렸던 것처럼,
검사를 대신해서 검사계장들이 책임지고 꾸며놓은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만을 100% 인정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조서재판주의를,

앞으로도 유지해야만 하는가?
라는, 대단히 간단명료한 문제 및 정보입니다.


"700명에 불과한 수사검사들이, 형사소송법 제2432조와 제244조를 지키면서,
연간 200만 건 이상 발생하는 범죄사건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건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무시하고,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만을 인정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조서재판주의야말로,

일제의 유물이자, 사법부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수법입니다.


모든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과 차원이 되면,
검찰과 법원이 서로 으르렁 거리면서 싸워야 할 이유가 없건만,

조서재판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노력은
찾을 수 조차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얼마나 철저할 정도로 유린되고 있는 지,
조서재판주의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의식혁명, 검찰개혁, 사법개혁, 명예혁명이, 시작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제가, 누누이 예고했던 이유는,

검찰, 언론, 정의파 법조인과 법학자들의 각성과 용단을
진심으로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대 물리학과를 간신히 졸업한 검찰비리피해자가
조서재판주의의 근본적인 결함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보다는,

검찰 스스로, 버릴 것은 버리고, 건질 것만 건지는 편이,
검찰의 권위와 체면을 스스로 지키는 길이건만

수사권 분리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공판중심주의로 가는 것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참으로 공공연히 우겨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청의 현주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명 검찰총장님!!!


불쌍하기 그지없는 검찰비리피해자가
검찰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양보(?)받은 꼴인데,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역할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인생이나마, 평범한 백성으로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다 끌어다 대면서,
검찰과의 사생결판을 미루고 미뤘던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점을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진단하기 위한 노력은 찾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제가, 정상명 검찰총장께, 출사표를 던집니다.


가장 바람직한,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과 차원은, 무엇입니까?
수사권 분리 문제와, 공판중심주의 문제에, 무관심하기만 한 수준입니까?

제가, 제아무리 노력해도, 대한민국의 국민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기소독점주의, 조서재판주의가 고스란히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은 아무 것도 모르는 체로, 침묵만 지키게 될 것이라고,

정상명 검찰총장을 비롯한, 1.627명의 검새님들은,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수사지휘권과 조서재판주의를 공공연히 우겨대는, 파렴치와
검찰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수단방법 기라지 않는, 파렴치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파렴치를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진단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원리원칙입니다.

항상, 참으로 당연한 절차와 과정을 싹둑 잘라서 내팽개치는 꼴이었기 때문에,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검찰개혁이 말잔치로 끝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역사가 분명히 가르쳐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서대원 사건과 조서재판주의를 통해, 검찰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에,.

이대 물리학과를 간신히 졸업한 검찰비리피해자가 앞장 서려고 합니다.


정상명 검찰총장님!!!
무슨 수로, 저를 막으시렵니까?

"나 자신의 의지와 투지를 스스로 꺾어 버리는,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검찰 타락상은 반드시 밝혀지고야 말 것!"

"마지막 순간이 되면, 국민은 내 편이 되고야 말 것!"
이라고, 분명히 확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 자신의 의지와 투지를 분명히 확신하는 수준과 차원이 되자,
국민의 수준과 차원도 분명히 확신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험하면서,

"이래서,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구나!"
라고, 저 혼자 한탄했었습니다.


"나를 처치할 요량이면, 내 실력이 쑥숙 자리기 전에, 일찌감치 처치해라!
나를 처치할 배짱이 없다면, 일찌감치 항복해라!"
라고. 끈질기게 독촉했던 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무지렁이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타령이 아니었습니다.

검찰비리피해자의 임무와 사명을 분명히 깨우친 상황에서,
부패구조의 결정적인 결함과 검찰 비리를 철저히 은폐하는 검찰의 수법을 파헤치다가
사망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의로운 죽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찌감치 처치해라. 시간이 흐를수록, 검찰이 크게 다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는 일을, 끈질기게 계속하면서,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권 분리 작업과 대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작업이, 상당히 진척이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게다가, 2007학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의 입을 봉쇄할 수 있는 비법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16년의 연구와 지극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 목숨까지 바쳐야 한다면, 기꺼이 바치겠다는 각오인데,

제가, 제 목숨 걸고 젱취하고자 하는, 자리는,
"검찰비리피해자"라는, 지극히 낮은 자리입니다.


'검찰비리피해자'가 '검찰비리피해자'라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16년이나 고군분투했던 것이 부족해서,

제 생명을 기꺼이 비치는 수밖에 없다면,
기꺼이 바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정상명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무참하게 꺾어 버릴 수 있는 비법이, 과연 있는 것인지,
검찰의 권위와 운명을 걸고, 슬기롭고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살은, 활 시위를 이미 떠났다는 점을,
부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