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련 기자

호소문 : 연세인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에서 23년을 근무하고 있는 이장우의 처 조남숙이 존경하는 연세인 여러분의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학교측의 소송사기를 고발하는 바입니다.
연세인 여러분은 부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사건의 발생 동기 및 원인

호소인의 남편은 연세대학의 부속농업개발원 낙종학과와 원예학과를 수석 졸업했다는 이유로 실습지도강사로 채용되어 12년 동안 실습지도 강사 겸 사무직원으로 1인3역의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대학에 낙농학과가 신설되면서 농업개발원이 폐원하게 되자, 1989. 3. 2. 저의 남편은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호소인이 그 부당성을 진정하자, 경실련과 연세 춘추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보도까지 했지만 이 시대의 거짓말 왕초 송자총장은 저의 남편이 "선생님이 아닌 청소원이었다! 연세대학에서는 실습지도강사와 일용잡급직을 똑 같이 대우한다"고 우겨대서, 호소인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 학교측의 소송사기

학교측이 법대동문회장이며, 고충 처리위원장(고충주는 위원장)을 역임한 최종백 변호사를 선임하자, 이 시대의 사기꾼인 최종백 변호사는 남편의 직급을 허위 조작하여 보고한 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위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최 변호사는 인사카드를 변조하여 제출하는 소송사기를 감행해 가면서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인사카드변조에 대해 고소하자 검찰은 변조한 것은 사실이나 변조한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는데, 연세대학은 변조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대신, 호소인 이장우 측은 모르는 책임을 걸머져야 한다는 것인지, 학교측에 승소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원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3. 저의 변호사까지!

호소인은 노무현 변호사가 경영하는 법무법인 해머루를 선임하여 대항하였지만, 저의 임변호사는 학교측의 사기소송에 올바로 대응을 해주는 대신, 소송 취하를 종용할 정도였었습니다.

4. 세브란스 병원의 만행

97년 9월 16일 추석날 오후 5시 경, 호소인의 남편 이장우는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근무하다가 굴러 떨어져서 응급실로 실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뇌진탕을 일으켰던 것인데, 학교측에서는 수술을 해주지 않고 3개월 동안 약물치료만 하다가 퇴원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호소인은 남편이 계속해서 두통을 호소했기 때문에, 호소인은 연희정신과의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고명하신 내과 선생님이 아무 이상 없다고 장담하는 데다가, 남편이 골치가 아프다고 호소했기 때문에, 호소인은 남편이 정신과적인 병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연희정신과 의원에서 1달 동안 요양했지만, 남편의 두통이 가라않지 않아 동서한방병원으로 병원을 옮겼는데, 거기에서 "왜 수술을 하지 않았느냐! 뇌가 찌부러 들어서 뇌가 80대 수준이 돼버렸다!"라는, 기막힌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치료를 거부했었습니다. 돈 때문에, 동서한방병원 입원 40일 만에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시키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5. 연세대학의 직무상 요양신청방해 공작

그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었다면, 학교는 노조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사실조사를한 후, 사학연금공단에 직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조사도 해보지 않고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라는 결론부터 내려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엉터리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세브란스는 뇌수술이 시급한 환자의 수술을 외면하고, 약물치료라는 미봉책으로 우기상환만 모면한 후, 강제퇴원 시켜버리는 비정한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학교측의 주장대로 한다면, 호소인의 남편 이장우는 체크포인트에 근무를 하기위해 올라갔던 것이 아니고, 그 위험하고 비좁은 공간에 놀러(?) 올라갔다가 굴러 떨어졌다는 결론이 됩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한 후, 체크포인트는 전자시스템으로 개선되었습니다.)

6. 너무나 무지했던 호소인

97년 사고 당시, 호소인은 직무상 재해 신청에 대한 요령이나 절차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측의 비정한 속임수에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7. 교목실장을 통해서 협박했던 연세대학

그러나 부당전직에 대한 소송경력은 5년 차가 되어 나름대로 틀이 잡혔기 때문에, 98년 2월 20일 법원 승소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박명철 교목실장을 통해 소송취하를 권유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은 남편의 복직과 부당 전직에 대한 합의를 약속했지만,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해직시켜버리고 말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해직이 돼버리면, 무엇보다도 남편의 치료비가 문제였기 때문에 호소인은 중재자로 나선 목사님을 믿고, 승소가 확실했던 소송을 취하했지만, 학교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목사님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8. 학교측이 강요하는 교직원들의 위증!

더더욱 비정한 일은, 1999년 2월 1일부터 12일까지 호소인의 남편이 입원했던 일이 있는데, 학교측이 24시간 이내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과 2/3 감봉처분을 했던 일입니다.

호소인이 남편이 입원 사실을 전화로 연락했을 때, 직장 상사는 분명히 결근을 흔쾌히 승낙하면서 "치료나 잘 받으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재판정에서 그 같은 사실을 부인해 버렸는데, 학교측이 그런 식으로 위증을 교사하여, 번번이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9. 완벽하게 버림받은 남편!

당연히 수술을 해주어야 할 환자에게 수술을 해주지 않아서 심각한 후유증을 앓도록 만들어버린 것도 원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학교측은 꼬투리만 있으면 징계와 감봉이라는 칼을 함부로 휘둘러 대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남편은 다시 쓰러져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아주 위험한 수술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명문사학 연세대학의 끈질긴 소송사기로 인해 호소인 가정은 거덜이 나버렸고, 그 결과로 호소인은 병원비를 제 때에 납부할 수가 없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은 1개월치의 병원비가 밀리자, 23년 장기근속장인 남편을 강제로 퇴원시켜서, 호소인이 근무하는 시민단체 사무실에 내팽개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치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호소인의 남편에게는 마구 흔들리는 배속에서 멀미를 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계속 고통을 호소하지만, 호소인으로서 남편의 고통을 지켜보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0. 자살을 결심했던 호소인

끈질기게 계속되는 학교측의 비정한 처사에 소심해질 대로 소심해진 호소인의 남편은 큰 충격을 받고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다시 한번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호소인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결심하고 어느 분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편지를 받아보신 분이 놀라서 저를 도와주시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분을 통해 직무상 요양신청에 관하여 자세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11. 연세대학은 이제부터라도 소송사기를 중단해야 . .
진리의 전당, 명문사학이 어찌 이리 잔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12년 동안 임금을 착취당한 것이 억울하여 소송을 시작했다가, 학교측의 소송사기로 인해 일산에 있던 상속재산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떨어지는 감봉처분과 정직처분으로 인해 자식들의 교육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사글세방에서 쫓겨났습니다. 연세대학 근무 23년 경력이지만, 병들고 망가진 몸뚱아리와 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소소하게 걸려있는 빛만 남았으니, 이럴 수가 있는 일입니까?

법 동냥 10여년에, 호소인도 이제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연세대학 측이 법원을 매수해버리는 소송사기를 일삼지 않는다면, 호소인 부부는 최소한도의 자존심을 건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패소해야할 소송사기에서는 패소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법원을 매수하여, 백을 흑이라고 우겨대도록 만들고, 직원들로 하여금 사기 문서를 제출하도록 만들고, 직원들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는 것은 분명히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열하기 이를 데 없는 폭력입니다.

불행하게도 연세대학에 근무했기 떄문에 호소인의 가족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너무나 오랫동안 당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여, 명문사학 연세대학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비열하기 이를 데 없는 방법으로 호소인 부부를 괴롭혀야 하고, 호소인 부부는 괴롭힘을 당해야 옳은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은 연세인 여러분이 찾아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연세대학에 23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이장우는 연세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연세대학의 소송사기 속에 속절없이 침몰해 버려야 옳단 말입니까? 명문사학 연세대학의 잔인한 폭행을 연세인 여러분이 멈추어 주십시오! 이제는 명문사학 연세대학이 정정당당한 재판을 하도록 연세인 여러분이 감시해 주십시오! 세브란스 병원이 이장우의 치료를 거부하기 때문에, 호소인의 남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세브란스 병원은 의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이장우씨의 병을 진실로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세인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연세대학의 정의는 연세인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연세대학의 소송사기는 연세인 여러분의 소송사기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고, 호소인부부가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

2001년 7월 25일 호소인 조 남숙




파일: 없음 받음:0 번호:1214 읽음:14
이름: 전공련 진상조사서 시민단체 및 대학총학생회 연대공동조사위원회
시민단체 및 대학총학생회 연대공동조사위원회

진 상 조 사 서

○ 조사제목 : 연세대학 이장우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
○ 조사목적 : 홍익인간을 교육하는 대학 현실과 법원과의 전관예우, 학연, 지연 관계
○ 관련사건 : 서울고등법원 99나 18833
원 고 : 이 장 우
피 고 : 학교법인 연세대학

1. 들어가며
대법원에서는 지난 2000. 10. 23. '국민과 사법' 심포지엄에서 사법개혁의 한 방법으로 단체의견도 참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는 사법부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판결에 간섭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의 객관적 의견도 수렴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본 연맹은 동 사건을 여러 해 동안 검토하여 왔으며 일부는 직접 겪기도 하였던 바, 아래와 같이 진상조사를 밝힘.

2. 연세대학의 역사
연세대학의 전신인 연세세브란스의과대학은 1885년 궁정어의(宮廷御醫)였던 H.N.앨런이 고종의 명으로 설립한 제중원(濟衆院:초기의 이름은 廣惠院)을 모체로 하여 1899년 한국 최초의 의학교인 제중원의 학교로 출범하였고 1904년 L.H.세브란스에게 기증받은 기부금으로 근대식 세브란스병원을 준공하고 의학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를 갖추었다. 1909년 세브란스의 학교, 1913년 세브란스연합 의학교로 개칭하였으며, 1917년 전문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1922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로 개편하였다. 1942년 일제의 강요로 교명을 아사히[旭]의학전문학교로 변경하였다가 1945년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로 복귀하였으며, 1947년 세브란스의과대학(6년제)으로 개편하였다.

한편, 연희대학교는 1915년 미국 북장로교, 남북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등 선교 부 연합위원회에서 서울 YMCA 내 조선기독교대학으로 개교하였다. 1917년 사립 연희전문학교로 발족되어 3년제 농학부도 개설되었는데, 1923년 신 교육령에 따라 교명을 연희전문학교로 변경하였다. 1944년 대학의 재산을 적산이라는 명목으로 몰수한 총독부가 교명을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로 고쳤으나, 1945년 광복 이후 연희전문학교로 복귀하고 1946년 연희대학교로 승격하였다. 1957년 세브란스의과대학과 통합, 연세대학교로 새롭게 발족하여 초대총장에 백낙준(白樂濬)박사가 취임하였으며, 1977년 원주에 분교를 설립하였다.
백 박사는 국운이 기울어 가던 암담한 시대에 태어났으나 나라를 다시 찾고 세우는 방도가 교육에 있음을 알고 일평생 교육사업에 종사하여 온 민족의 선각자, 교회의 지도자, 당대의 석학이었다.
백박사는 해방직후 한국교육심의회에서 신생 한국의 교육이념과 제도전반에 관하여 심의할 때 '홍익인간(Maximum Service Humanity)'을 교육이념으로 제안하였는데, 이는 [대학]의 수기치인(修己治人)과 일치하고, 실학의 이용후생에 상응하며, 기독교의 횡적인 봉사와도 상통하기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홍익인간' 이념은 1949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교육법의 기초가 되어 많은 대학들이 창립되었다.
3. 농업개발원의 역사
연세대학 농학부는 1917년 연희전문학교 부설로 출범하여 1959년 연희동에 34,000평의 임야를 구입하고 박대선 박사가 4, 5, 6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1967년 연세대학교 부설 '농업개발원'으로 인가 받았다.

연세대학이 농업개발원을 설립한 목적은 기독교정신으로 땅을 사랑하며 우리나라 식생활 향상을 통한 생활개선과 농촌 문화 개발을 위한 농업경영의 이론과 실사를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 교수하여 이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용재 백낙준 박사와 박대선 박사의 연세농업교육에 쏟은 노력과 정성은 오늘날 연세의 터전이 되었고 연세우유의 발전으로 농업개발원 재정은 많은 흑자를 내게 되었다.

농업개발원의 발전은 고 배민수 목사가 설립한 삼애학원등 당시 농촌지도자를 육성하던 교육기관의 취지와 부합되어 그 사업을 승계시킬 목적으로 1976. 9. 일산삼애농장 6만평이 연세대학에 기증되고, 1975. 12. 홍은동 농장(1600평), 1981. 원지동 임야 16,650평도 연세대학에 기증되어 그 기초가 된 농업개발원은 여러 농촌지도자 육성기관의 뜻을 계승하게 되었다.

4. 이장우의 농업개발원 직원 취업
1) 이장우의 학력
이장우는 공주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4년간 서울법대를 지망하다가, 1974년도 연세대학교 부속 농업개발원이 신문에 광고한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한 모집"을 보고 농촌지도자가 되기 위해 농업개발원 낙농학과(1년 과정)에 입학, 동학과를 수석 졸업하였으며, 이어 1975년 같은 농업개발원 원예학과(1년 과정)를 수석 졸업하였다.
2) 근로계약
이장우는 학과장 추천으로 1977년 3월15일 당시 `신영오` 농업개발원장으로부터 농업개발원 직원으로 채용되어 농업개발원 부설 삼애농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12년동안 실습지도강사 및 삼애농장 부사무장, 덕소농장 사무장보 등을 맡게 되었다.

3) 대우
이장우의 업무는 삼애농장에서 인부 등을 고용, 농장을 관리하는 것과 농촌지도자를 육성하는 실습지도 강의였다. 연세대학 본교에서는 총장이 임명하는 정식 직원과 임시 직원이 있고 부속 기관장이 임용하는 자체 직원을 본교에서는 임시직원으로 분류하여 통상 2 ∼ 3년 후 기관장 추천에 의해 본교에서 정식 직원으로 발령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급여는 농업개발원장이 본교에 직원 명단을 올리면 본교 재무처에서 호봉표에 따라 각 직원 구좌로 급여를 입금시켜 주었으며 정식 직원과 임시 직원이 다른 점은 보너스만 약간 다를 뿐 본봉, 호봉 상승 등은 동일했다.
농업개발원은 농촌지도자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인 관계로 이장우의 주업무는 농장을 관리하며 식물의 성장, 번식, 개량 등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실습을 통한 지도강의 업무였고 이장우가 지급 받던 급여도 정충섭, 박천조 등과 같은 실무책임자와 마찬가지로 급여상승과 보너스를 적용 받아 왔으며 사무직으로 분류했다(1982 11 25.자 실습농장 5년 이상 근무자 명단 참조).

5. 연세우유처리장 재단 이관 및 농업개발원장 교체
1) 1979년경 농업개발원에 부속된 연세우유처리장을 재단으로 강제이관하자 농업개발원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여 농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농업개발원 주 수입원인 연세우유를 재단으로 이관하면 농업개발원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학생들의 농성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연세대학 총장과 신영오 농업개발원장 등이 모여 회의한 결과 연세우유처리장을 재단으로 이관하되 수입 전액을 농업개발원 발전에 사용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학생들에게 약속함으로써 학생들의 농성은 해산되었다.

3) 그러나, 대학재단에서는 연세우유의 전 수입을 농업개발원에 사용하기로 결의한 책임을 물어 연세대학 총장과 농업개발원장 등이 결국 사임하게 되었고 연세우유 수입을 농업개발원 발전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6. 삼애농장 부사무장 임명 및 허위보고
1) 1980. 8. 경 농업개발원장에 새로 부임한 강영희 원장은 농업개발원 직원들을 승진 발령하였다. 1981. 2. 28. 이장우도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정식 임명되었다(임명장 참조). 이때부터 이장우는 실습지도강사 업무는 하지 않고 농장관리, 과수원예책임자, 목장장 직을 도맡아 근무하였다.

2) 일산 삼애 과수원예 실습농장 벌목
① 강영희 원장은 실습지도강의를 없애 농업개발원을 폐원시키는 방향으로 학사 운영을 축소시켜 나갔다. 농업개발원을 지원하는 학생 수도 줄어지게 되었으나, 강영희 원장은 이장우를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임명한 뒤에도 본교에는 이장우를 상근 실습조교로 보고하였다(1982. 11. 25.자 실습농장 5년 이상 근무자 명단).

② 강영희 원장이 이장우를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임명하고서도 1982 11.경 본교에 직원 현황을 보고할 때 왜 이장우를 상근 실습조교로만 보고하였는가 ?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정충섭은 덕소농장 실무책임자, 박천조가 삼애농장 실무책임자, 이장우는 삼애농장 상근 실습조교로서 똑같이 급여상승과 보너스를 지급 받아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③ 그런데 1985. 4.경 강영희 원장은 삼애농장 사무장 박천조를 연희농장으로 전근시키고, 이장우를 덕소에 위치해 있는 덕소농장 사무장 보로 발령한 뒤 이장우가 공들여 관리해 온 삼애농장 과수농장의 과실수, 유실수들을 벌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목부 출신으로 이장우의 부하직원이었던 손호준을 오히려 삼애농장 사무장으로 직급마저 변조하여 승진 발령하였다. 손호준은 당시 피고 총장 비서실장의 조카였다고 한다.

④ 즉, 강영희 원장은 이장우를 삼애농장에서 덕소농장으로 전근 보내고 전혀 농장관리에 경험이 없는 손호준을 삼애농장 사무장으로 임명한 뒤 삼애농장 과수나무 등을 모두 벌목해 버렸고, 이어 고 배민수 목사의 유지를 져버리고 삼애농장 약 6만평(95년 약 3천억원 상당)의 초지와 과수농장, 채소원예 농장도 89년경 모두 벌목해 버렸다.

3) 인사고과 허위보고
① 1987. 6. 1. 강영희 원장은 본교에 상근 근무자 보고할 때에는 이장우를 일용잡급직으로 보고한 뒤 기능직원으로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하였다.

② 즉, 강영희 원장이 이장우 대신 잡급직이던 손호준을 사무직으로 바꾸어 보고하고 호봉과 보너스를 제공받던 이장우를 기능직으로 선처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점으로 보아 본교에서 누군가로부터 압력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1988. 9.경 새로운 농업개발원장에 정노팔 교수가 부임한 뒤 정노팔 원장은 본교에 위 손호준을 전문직으로 보고하는 한편, 목장관리인으로 추천하였고 이장우는 오히려 잡급직으로서 배민수 목사 기념관 관리직(용원직)으로 추천하였으며 1987. 5.경 채용된 정세홍은 편파적으로 연희농장 관리기사(16호봉)로 추천하였다.

④ 위와 같은 이유로 문서상으로는 허위 보고되던 이장우는 1989. 3. 2. 실습조교 사직을 강요당하고 연세대학 박영식 총장에 의해 배민수 목사 기념관 일반 용원(8호봉)으로 강제 발령되었다.

7. 농업개발원 폐교
이에 이장우의 처 조남숙은 학교에 수차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1989. 11. 원주 문리대학에 낙농학과가 신설되자 연세대학은 농업개발원을 폐교해 버렸다. 이로써 농업개발원을 믿고 농촌지도자의 꿈을 키우며 청춘을 바쳤던 이장우는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다른 농업개발원 직원은 모두 본교 직원으로 편입되거나 사직하였지만, 이장우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연세대학에서 강제 전근시키는 대로 따라가다가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8. 소송
1) 이장우의 처가 연세대학에 진정하자 연대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재 발령해 주겠다고 하여 이장우는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러자 연세대학은 "자리가 나는 대로 곧 재 발령하겠다" 고 하여 4년 가까이 기다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 1993년경 연세대학을 상대로 전직발령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삼애농장을 용도변경 해 버린 사실을 알게된 예장(구 삼애재단)에서는 1996. 4.경 연세대학을 상대로 삼애농장 기증취지를 어겼다는 이유로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 분쟁
즉, 이장우는 농업개발원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 계속 봉급이 상승되므로 호봉상승을 적용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장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장우의 12년 경력이 조작되어 1989. 3. 2. 갑자기 용원직 초봉(8호봉)으로 부당 발령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원고는 연세대학을 상대로 부당 전직발령 무효를 구하였으나 패소하자, 1981. 3. 2.경 이후 근로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무직확인 및 부당이득 금 반환 소를 10여년 동안 계속하고 있다.

3) 쟁점
(1) 따라서 원고는 농업개발원 실습조교겸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었는가, 아니면 실습조교 겸 일용잡급직으로 채용되었는가 하는 점, (2) 원고가 사무직으로 근무했는가, 아니면 일용잡급직인 단순노무자(청소원)로 근무했는가 하는 점, (3) 삼애농장 부사무장이 편의상 부른 호칭이냐, 아니면 사무직급에서 승진된 보직을 뜻하는 것인가를 규명하는 간단한 사건이다

서기 2002년 4월, 전국공권력피해자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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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다윗 2 그러나 다윗이 승리 할 것임.

다윗입니다.
오는 4. 19. 11시에 305호실에서 다윗과 고릴라의 시합에 대하여 선고가 있었습니다.
" 원고의 청구 기각,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선고 였습니다.

원고는 돈은 싫다, 제발 명예만을 회복해달라는 시합이었으나, 끝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져 지금도 어떠한 이유로 원고가 돈을 받아야 되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원고가 승소하였다면 피고가 20여 년동안 착취한 미지급 임금 1억6천만원에, 그동안의 지연이자까지 2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는 분명 기각되었는데도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니...
12 년동안 다윗의 투쟁한 노고에 대한 상품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최춘근 판사님는은 사무직으로 인정하고, 손순무 판사는 강제조정 결정문 까지 뒤집고 패소판결을 하며, 고등법원 판사는 학교가 강제구인에도 단한사람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원고를 채용한 교수님의 증언도 무시하고 패소 판결을 하고서는 돈을 지불하라고.....

하기여 판사들의 속셈을 누가 이해하리오.

여훈구판사는 " 연새대 세브란스 진단서만 인정할 수 있다 " 라고 판결을 하였는가 하면,
중앙노동위원장과 행정법원 조병현판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을 뒤집고
"취업규칙 제20조: 직원의 질병,기타 부득이한사유로 결근할 때는 인편으로 통지 혹은 12시간내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화 또는 인편에 의하여 통지를 취하였다하더라도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원고는 상급자에게 알 수 없는 병명으로 진단을 위해 출근하지 못함을 전화로 보고를 하였고, 상급자 역시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을 하였으며,

또 위 규정 단서 조항은 우선 전화로 보고를 한 후, 출근 시 결근계를 제출하라는 것인바, 원고는 입원하게 되면서 출근할 수 없게 되자 병가원을 제출했던 것인데도, 위 판사들은 24시간이내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를 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였던 것이니....

즉 "죽어 나자빠질 망정 결근계를 제출하라"는 규정으로, 번역을 하는 자들에게. 선생님이냐 청소원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무척 어려울 수 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부당한 정직 사건에서는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세는 승소를 하였으나, 중노위, 행정법원에서는 패소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부당 휴직 사건은 원고가 제출한 연희정신과 진단서, 동서한방병원의 진단서, 세브란스 내과 진단서, 백병원 진단서를 인정하였다면 원고는 부당 휴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따라서 원고는 그 즉시 복직만 되었다면 소 취하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연세대학의 사기에 넘어가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 휴직 문제가 아닌, 연세대가 사기를 친 것이냐 아니냐는 진단서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여훈구 판사는 진단서를 판단할 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오늘 사건 역시 원고가 승소를 하였다면, 당연히 연세대는 '사기를 소 취하' 를 하게 하였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연세대는 그 어떤 소송도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원고는 99.7. 결근계 즉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당하자, 원고는 그 충격으로 연희정신과에 입원해 있다가 99. 11. 19. 뇌출혈로 입원과 대수술을 받아야 했고 지금도 반병신이 되어 있으며, 자식들은 진로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연세대는 원고의 손해배상은 물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기에 이래저래 죽기살기로 승소하지 않으면 연대는 날아가게 돼있습니다.

즉 연대는 제자를 살인하기 위해 징계를 한 것이며, 직원의 임금을 착취하기 위해 사기 소 취하까지 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론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전 오늘도 열심히 사과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비리 판, 검사가 기소될 때까지 말입니다.




먼저 희생하고 헌신합시다!
사법피해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서대원은 분명히 교학사에 한국역사만화전집 14권을 팔아치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4. 10. 30. 교학사에 매수된 조광수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학사가 서대원의 저작권을 분명히 사버렸던 것으로, 조작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당한 무혐의처분 〓 검사의 터무니없는 조작에 불과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입장이 되면, 한결같이 "모르쇠"작전(?)으로 일관합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경실련이 부정부패고발 창구를 개설했고, KBS-TV는 "신문고"라는 고발 프로그램을 신설했었습니다.
그 두 군데를 모두, 희망을 갖고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사회단체가 검판사 비리문제를 한사코 회피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검판사 비리문제에 관한 한, 외면하려고 드는 풍토"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참으로 대단한 소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면, 장님 코끼리 더듬는 일만 계속했을 것이니 말씀입니다.

게다가, 그 두 장소에서 사법피해자 동지여러분을 수도 없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시켰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즉각, 사법비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었습니다. 경실련과 덕수궁 앞의 "신문고" 녹화장에 나가서, 사법비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마다, 보게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남귀옥, 김영호, 김난희, 민초 등등입니다.
김난희씨의 고발은 용감무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민초 등등의 사법피해자는 인터넷(?)과 참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회와 법사위, 대한변호사협회 등등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김영호와 민초가 매일 방문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 인권위 게시판에서, 아래에 있는 "피해사례 1"을 읽게 됐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인터넷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사건들을 공식적인 사건들로 만드는 사업을 펼쳐나가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법피해자들이 제각각 개인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과, 사법피해자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서 사법비리를 고발하고, 사법부패상을 조명하는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법피해자들은 제각각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뭉쳐서 사법부패상을 조명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입니다.

먼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 보십시다!
사법피해자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서, 사법비리를 끈질기게 고발하고, 사법부패상을 끈질기게 조명한다면, 국민(네티즌)이 사법부패상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티즌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면, 검찰이 함부로 불기소처분을 밀어 부칠 수가 없습니다. 검판사 비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검판사 비리를 기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 나라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되면, 사법피해자들은 제각각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공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공로를 세운 후에, 호소해 보십시다.
"범칙금으로 걷어들인 돈들이, 법조계의 허영과 사치에 형편없이 탕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으리으리한 검찰청사와 법원청사를 지은 재원이, 범칙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낭비되는 돈으로 저희들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법조비리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 역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방법입니다."라고.

어느 국민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없고, 법조비리를 은폐해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사법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절대로 하지말고, 범칙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법조계가 알아서 쓱싹 하라고 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먼저, 사법정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보십시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할 때,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차원에서, 사법피해사례를 한 덩어리로 묶는 사업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 (피해고발 1) --------
아래 글은 국가 인권위원회의 자유 게시판에서 퍼온 글입니다.

등록일자 2002/05/03 등록자 자유
제목 도와주세요...제발!

제 이름은 이정민이고 현재 인일여고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수강료 문제로 다투다가 엄마를 죽이고, 이후 과외교사를 따라 학원장을 살해하는 데 가 담한 것으로 작년 11월 쯤 언론에 보도되었던 학생인 이은성의 동생입니다.

저희 언니는 엄마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언니는 작년 11월 2일 학원장 살해 혐의로 인천 부평경찰서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전에 엄마를 살해했다는 자백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엄마를 죽였다고 자백하기 전날인 11월 7일 언니는 유치장에 면회를 간 저에게 아빠가 딸을 경찰에 팔았고, 자기는 엄마를 죽이지 않았으며 저만은 언니를 믿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1월 8일 언니는 엄마를 죽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강력계 조사실에서 만난 언니의 얼굴에서 오른쪽 뺨에 든 시퍼런 멍자국과 뒷목에 든 멍자국, 열 손가 락 끝에 난 피멍과 상처자국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언니는 눈에 초점이 없었고 멍하니 넋이 나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11월 8일 밤, 경찰서 유치장에서 언니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언니는 대답대신 며칠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너무 많이 맞았고, 특히 경찰들이 구둣발로 머리를 걷어 찰 때면 예전에 아빠에게 맞던게 생각나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고 머리가 깨질듯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이제는 언니가 옆에 있을 수 없으니 밤에 꼭 문잠그고 자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텔레비전과 신문에서는 저희 언니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짐승같은 십대소녀라구요?
저희 언니와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 단체에 찾아갔었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다들 압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빠에게 맞지 않기 위해 도망가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한 쪽 다리를 잘 못쓰셨습니다. 한 쪽 얼굴이 아빠에게 맞아서 무너져내렸고 한 번은 눈이 뒤집어 지면서 아빠에게 `내가 네 에미다`라며 덤빈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끌어안고 `도망가자, 같이 죽자`며 울부짖곤 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제발 아빠와 이혼해서 이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저희 언니는 예전에 아빠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칼로 손목을 긋고 병원에 갔었습니다. 저희 언니는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언니가 의붓딸인 것도 아니고 친아버지입니다.

언니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 아빠는 언니를 딸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고등학교 때는 언니의 몸을 만지고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는 언니에게 아빠와 같이 안방을 쓰자고 했습니다. 밤에 언니의 방에 아빠가 들어가서 불도 켜지 않고 얘기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한참 후에 나오곤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언니가 방에서 나오지 않아 언니에게 가보면 언니는 초점없는 눈으로 멍하니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작년 2월 9일에 돌아가셨습니
다.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언니를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경찰들에게 돈을 주고 언니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가서는 언니가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경찰들이 아빠가 언니가 범인이라고 했다며 언니에게 자백하라고 윽박지른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장손입니다. 친척들도 전부 아빠 편을 들었습니다. 언니를 둘러싸고 쓸데없이 버티지 말고 너만 자백하면 끝난다며 언니를 난도질했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해 들어온 아빠가 싫다는 언니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며 경찰은 전부 내 수중에 있고 내 말을 잘 들으면 엄마 사건을 자살로 처리해주겠다며 언니 몸을 마구 쓰다듬었습니다. 언니를 구해 줄 사람은 아빠 밖에 없다며 아빠랑 같이 자자고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상관도 없는 이민석 선생님 얘기를 경찰서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했습니다. 언니가 이민석이랑 한통속이 돼서 엄마를 죽인 거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언니를 강간하고 나서 검찰에 줄이 있는 경찰을 만나고 있으며 이민석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계속 경찰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심지어는 작년 6월달까지도 계속 경찰을 만나며 돈을 줬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 날, 자살일리 없다며 부검 신청을 자기가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올해 2월 달까지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 날 아빠는 엄마가 자살한 거라고 했고 실제로는 그 날 외삼촌이 부검신청을 했다고 경찰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얼마 전에야 알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아빠가 언니를 성폭행 하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는 언니에게 덤벼들어 언니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덤벼들면서 제가 미쳐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언니는 칼로 자기를 자해하곤 했습니다. 팔뚝에 칼로 자기 이름을 새긴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언니는 구치소 안에서 아빠를 성폭행과 폭행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작년 11월 19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11월 19일에 그간 언니에 대한 아빠의 성폭력과 폭행에 대한 진정서를 검사님 앞으로 제출했습니다.

언니는 제게 누구도 언니의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엄마를 죽였다는 혐의만이라도 벗기를 바랬습니다. 아빠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을 것이고 저런 년은 감옥에서 몇 년 썩어봐야 정신차릴 거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사님께 글을 드리고 우리 언니에 대해 알아달라고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11월 23일에 검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저에게 검사계장이랑 같이 3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고 돈을 써서 언니를 정신이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0일에 언니랑 아빠가 성폭행 고소에 대한 대질심문을 했습니다.
검사님은 `너도 살고 싶다는 거냐, 네 아빠를 구속이라도 시켜주라는 거냐`라고 언니에게 말한 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언니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언니를 계속 저렇게 고립시켜두면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12월 중순경부터 `네 언니가 나를 사기로 고소했단다`라고 제게 말했고 저는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었습니다.

12월 31일에 아빠는 검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검찰이 다 기각시켜서 아무것도 없고, 이제 가서 언론이고 시민단체고 다 고발해 버리라고 했다며 의기양양해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집에서 아빠가 숨겨놓은 각하통지서를 찾았습니다.
1. 2. 날짜였고 거기에는 언니의 고소명이 `성폭행`에서 `사기`로 변경되어 각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각하통지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언니의 성폭행 고소가 각하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언니는 지금도 각하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님께 제출한 아빠의 성폭행과 폭행에 대한 진정서는 검찰 기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언니는 성폭행 고소를 통해서 아빠에게 벌을 주라거나 아빠를 감옥에 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아빠의 친권 상실을 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빠를 저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저, 언니, 엄마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언니는 항상 저를 지켜줬습니다. 언니가 아빠에게 온 몸에 피멍이 들도록 맞고 벽에 얼굴을 짓찧이고 해도 저는 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제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할까봐 제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언니의 꿈은 대학에 가서 저와 엄마를 데리고 집에서 나가서 사는 거였습니다.

언니는 정말 목숨걸고 공부했었습니다. 성적이 올라가면서 내신이 불리해서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런데 자퇴하고 학원을 관둔 후 집안에서 시달리면서 검정고시를 보지 못했습니 다. 수능도 아니고, 검정고시를 아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공부를 잘했던 언니, 너무 자랑스러웠던 언니는 아직도 중졸입니다.

저희 언니는 항상 제게 저라도 공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저는 공부시키고 언니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도 제게 밤에 꼭 문 잠그고 자라며 제 걱정을 했습니다.

이젠 언니가 저를 지켜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언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가 아빠를 고소한게 자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 말합니다. 아빠가 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데도요.

죽은 학원장 서인철씨의 부인도 그렇고, 서인철씨가 다녔던 부평교회의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났던 기자님들도 그랬습니다. 부인하지 못하면서,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평교회 목사님은 다 압니다. 저희 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 엄마가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가 아빠를 고소한 게 법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거고 밝혀지지도 않을 거라고요.
여론이니 뭐니 시끄럽게 떠들어도 사건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구요. 그러면서 저희 아빠에게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저희 아빠는 지금 언니를 죽이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착한 아빠인 척 하면서 자기가 언니에게 한 짓들을 전부 숨기고 언니를 죽이려고 돌아다닙니다.

경찰서 형사가 자기한테 수사내용을 다 말해 줘서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하면 그 형사가 짤린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런 아빠에게 목사님이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저희 언니? ?죽이라고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언니를 도와주시겠다던 여성의 전화 분들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아빠에게 일 당한 다음에 연락해라.

일을 당하고 연락하라구요?
제가 일을 당하고 나면 그땐 제게 뭘 해 주실 건가요?
얼마나 대단한 걸 해주시려고요?

저희 집안 사정은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다 압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귀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죽건 말건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 1등입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학교를 관두지 않고, 저희 아빠가 저를 학교를 관두게 하지 않고 계속 다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당히 학교 다니다가 적당히 대학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집에서 쫓겨나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1월 18일에 언니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밤새 술을 마시고 들어온 아빠에게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아빠가 언니에게 한 짓은 아빠도 나도 언니도 다 아는데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언니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던 명동성당의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아빠와 화해하라고 하시고 쉼터를 찾아주신 뒤 연락한번 없으셨습니다.

저희 언니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걸 압니다. 많이 바쁘신 신부님이시고 제게 신경 써주시려 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죽어갔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 벼랑 끝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악몽을 꿉니다. 꿈에서 아빠에게 쫓기거나 강간당합니다. 어디에서도 마음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가 사람을 사서 저를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길거리를 다닐 때는 항상 주위를 살핍니다.

아빠한테 잡혀 끌려 들어갈까 봐 이후의 언니 재판에도 가지 못했고, 구치소에 면회 한 번 가질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집에 들어가서 언니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민석 선생님은 언니를 보호해주셨던 유일한 분입니다.
죽은 학원장 서인철씨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저희 엄마를 협박했고, 엄마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면서 도리어 아는 경찰들이랑 같이 저희 언니를 엄마를 죽인 범인으로 몬 사람입니다.

자기가 한 짓을 숨기기 위해 저희 언니를 죽이려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빠랑 연락해 가면서 저희 아빠, 경찰들과 함께 1년 동안 언니의 삶을 짓밟았던 사람입니다.

언니는 자기가 서인철을 죽인 거고 선생님은 그냥 그때 거기 계셨던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언니와 선생님의 관계를 이상한 관계로 몰아붙이고 언니가 선생님에게 의식화됐다고 말합니다. 언니를 도우려는 언니 친구들도 의식화됐고 선생님과 불륜이라고 하고, 심지어 이제는 저한테까지 의식화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 경찰들, 검사님, 부평교회 목사님까지 그럽니다.
저는 이민석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의식화를 당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제가 의식화가 됩니까?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멀쩡한 제가 왜 의식화 당한 게 됩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전부 의식화로 몰아붙입니까?

그리고 기자들도 그렇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전부 의식화로 몰아붙이면 누가 진실을 말합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차라리 그냥 제 목을 졸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아빠가 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죽으라고 칼을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희 언니뿐만이 아니라 저까지 죽으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대로 있으?감옥에 있는 저희 언니뿐만이 아니라 저도 죽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죽으면, 그래서 진실이 가려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아니, 이젠 두렵지도 않습니다.
절망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언니 좀 살려달라고, 저 좀 살려달라고 외쳐댔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는 척 했습니다.

저희 언니와 저는 살고자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아빠가 언제 방에 들어올지 몰라 방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한 번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다 같은 사람이니까 한번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죽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언니가 보고 싶습니다.




--------( 피해사례 2 ) ----------

행정자치부 열린마당에, 남귀옥씨가 최근에 올린 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Home 열린마당 대화의 광장
매일 아침 나는 싸움터로 떠나는 병사가 된다
남귀옥 (2002.04.15 12:24)
청와대앞(경복궁역) 553일째 1인 시위

새벽에 눈을 뜨면 저는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완전 무장을 한 채,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가 됩니다.

유관순 언니는 일본놈들이 독립투사(열사)로 만들었고,
집에서 아이들 키우며 평범하게 살던 수더분한 여자를
550일이 넘도록 이렇게 피 흘리게 한자는 누구입니까 ?

무엇때문에 이토록 오랜 시간
진실을 벼랑끝에 세워두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왜들 그렇게 여유 있게 웃으며 지켜보고만 있습니까 ?

이쯤이면 진실을 말한다 하여도 겁날게 없을 것입니다.
이쯤이면 어떤 악당도 진실을 밝힌다고 협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2. 4. 15 사법피해자 남귀옥

경복궁 봄 나들이
남귀옥 (2002.04.22 12:22)
청와대앞(경복궁역) 560일째 1인 시위

오늘은 제법 뜨거운 한낮이였습니다.
경복궁을 구경오는 많은 사람들이 반팔에시원한 차림이였습니다.
모두들 가족 나들이를 나온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이지만 청와대 앞길에서 한나절을 1인시위를 하면서 저는 그들을 구경하고 그들은
저를 신기한 듯 구경하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면서 제일 많이 한말은 "개명 천지에 어찌 이런 일이" 였습니다.

2002. 4. 21. 사법피해자 남귀옥


비 오는 날의 자화상
남귀옥 (2002.05.01 15:59)
청와대앞(경복궁역)569일째 1인 시위

어제도 그제도 여름장마처럼 비가 퍼부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그 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에 늦게 경복궁역으로 돌아가 신발을 벗으니 물 속에 오랫동안 있으면 퉁퉁 불어 튼 것처럼 두 발이 모두 허옇게 부어 있었습니다.

마르지도 않은 신발을 다시 신었으니 저의 발은 오늘도 아픔을 참아야 할 것입니다

비가 안 오는 날은 바람 부는 황사현상이 일어나 머리카락 속에 모래가 범벅이고, 비가 오면 이렇게 발이 수모를 겪어야합니다.
그래서 1인 시위는 맑은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전부, 고통 그 자체입니다.

2002. 5. 1 사법피해자 남귀옥


김대중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서
남귀옥 (2002.03.04 12:54)
김대중 대통령님께 탄원 합니다.

탄원인:남귀옥 051-802-8670 018-503-8670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587-56 42/4
현재거주: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경복궁역 6번출구

저는 청와대 앞(경복궁역)에서 노숙하며 511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법피해자 남귀옥 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 이별을 하고 허허 벌판인 청와대 앞에서 목숨을 걸고 511일째 대통령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사오니 제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부디 진실을 밝혀 주시옵기 바랍니다.

저는 1982년도에 위 주소지에 전입 와서 1990년도 1층을 용도 변경하여 생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초우식당 :아구찜. 복국. 삼계탕) 그런데 1991년 초 저희 집 앞 공터에 건축업자 강대룡이 24층 높이의 35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부터 행복했던 저의 가정은 불행의 나락으로 추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1년 3월초 저희 집 식당에 손님이 한창 붐비는 저녁 시간에 이웃에 살고있는 아주머니 두 분이 오셔서 집 앞 공터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저희 집을 포함해서 이웃에 있는 집들을 건축업자가 산다고 하니 집을 팔 생각이 없느냐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식당을 시작한지 1년도 안되었고 식당을 시작할 때 비용도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식당으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저희 부부의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겠다는 희망찬 설계를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집을 팔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아주머니들도 저희가 집을 팔지 않을 꺼라는 걱정을 하면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그 이튿날 시장에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는데 이웃집들의 표정이 전에 갔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장을 갔다 오면서 저와 남편은 집을 팔지 않으면 이웃집들과 원수가 되겠는데 그렇게는 살수가 없으니 집을 팔아야 되겠다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를 짓는 곳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에 저희 집을 팔지 않으면 건축업자는 이웃집들을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 아주머니들을 불러 집을 팔기로 하였으며 그 들이 작성 하여온 서류에 도장을 찍
어 주었습니다.
조건은, 1991년도 시세대로 평당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건축업자가 신축하고 있는 저희 집 앞의 아파트 50평짜리를 분양가격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아파트 값은 평당 270만원 이였고 50평 아파트는 권리금이 5000천만원이였습니다.

저희 집을 팔면 대지가 32평이니 1억6천만원이고, 50평 아파트를 권리금을 받고 30평 정도의 아파트에서 살면 남은 돈으로 다른 곳에서 식당을 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시장을 갈려고 대문을 나서는데 100년도 넘게 주민들이 왕래하던 도로가 한 밤중에 아파트를 짓는 공사장에서 막아버려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젖은 흙이 마구 파헤처져 있었으며 아무도 못 들어가게 철조망과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는 건축업자가 집을 산다고 하였으니 막다른 골목끝집이 되었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름정도 지난 다음에 건축업자가 집을 살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집을 골목 끝 집으로 만들어 식당에 손님이 올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집을 살수가 없다니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며 공사 현장과 부산진구청에 여러 번 항의도 하고 진정도 하였지만 그 길이 아파트를 짖는 업자의 땅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축되는 아파트 설계도면을 보게 되었으며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가 저희 집 앞에서 1.5미터만 떨어진 상태에서 설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 동쪽 앞에 있던 길을 막아 식당에 막대한 피해를 주더니 이번에는 남쪽 앞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한다면 저희 집은 폐가나 다름없게 되는데 어느 누구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편과 저는 허가를 승인해준 부산진구청에 가서 항의를 하였더니 아파트를 짖는 관계자들과 부산진구청 건축과장 등이 모두 모여서 어린이 놀이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 10월 중순 갑자기 포크레인이 저희 집 남쪽 문 앞에서 흙을 파헤치기 시작 하였습니다. 아파트 현장 사무실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부산진구청이 저희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우기는 데는 이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법으로 권리를 찾자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1991년 11월초 어린이 놀이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민,형사 등을 법원과 검찰에 수차 하였지만 건축업자 강대룡은 판사와 검사, 부산진구청 그리고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까지 매수하여 모두 무혐의 기각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10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없애버린 길을 법원에서 측량감정한 결과 지번은 630-14 도로였으며 소유자는 국가로 되어 있는데도 부산진구청은 건축업자 강대룡과 공모하여 건축업자의 땅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현장 검증을 하여 건축업자와 부산진구청의 위법행위를 재판기록에 모두 기재해 놓고 판사가 저희 집의 피해 현장 사진을 18장씩이나 찍어 재판기록에 증거로 만들어 놓았으며 저희 측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도 하고 공증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건축업자와 부산진구청 편이 되어 판사들은 하나같이 범죄자인 그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검사는 아파트어린이 놀이터가 저희 집과 1,5미터만 이격하여 설치한 것을 인정하고도 건축업자 강대룡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 시켰습니다.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려면: 개구부(문)가 있는 건축물의 외벽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1985.6.22개정)하라고 되어 있으며 상록수를 심어 차폐가 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한 건축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벌칙 규정까지 법전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도 판사와 검사가 그들 범죄자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밝히려면 부산진구청과 건축업자 강대룡을 잡아다 조사하면 모든 것이 밝혀 질것입니다.

이 사건은, 1994.4.3 KBS 열린사회 시민광장 “신문고” 1997.11.25 MBC PD수첩, 1999.3.12 PSB 현장르뽀 줌인, 2000.8.4 PSB 현장르뽀 줌인, 2001.6.6 MBC 생방송 화재집중, 2001.8.13 MBC 뉴스, 2001.10.20. 인천방송 르포 시대공감에 모두 공권력의 횡포로 권리를 박탈 당하였다고 방영 하였으며…….. 부산일보, 국제신문, 내일신문, 한겨레 21, 주간현대, 경향인터넷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4월 서울법대 학생회가 “ 사법비리피해자 사례집 “을 만들었으며 부산 동아대 법대 학생회가 부당한 판,검,변호사의 법령 왜곡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1000명 서명날인도 해주고 성명서도 만들었습니다.
또 2001년 8월 여름연수 자료집(주최:고대.연대,서울법대 학생회.공동기획:참여연대)에도 제 사건의 억울함이 공권력의 부당한 횡포로 인해 가산을 탕진하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법전에 나와 있는 법을 왜곡하여 10년 동안 판사와 검사가 사법살인을 한 이유가 한글을 전혀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먹고 그랬는지,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할 것입니다.

부산진구청과 건축업자의 불법행위가 10년이 넘도록 그대로 현장(저희 집)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제 가족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저는 511일이란 긴 시간을 이곳 청와대 앞에서 노숙을 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계속범은 아무런 처벌도 피해배상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잘도 살고 있습니다.
개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찌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요 민주주의 국가며 국민의 정부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권력의 횡포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500일이 넘도록 1인 시위를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죽어야 한다면 대통령님께서 받으신 노벨평화상과 인권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제발 저의 억울함을 만천하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피 탄원인들의 명단: 대법관, 이돈희. 윤재식. 송진훈.
판사: 진병춘. 안상철. 박창현. 강문종. 김시승. 박종민.
검사: 조두영. 안희권. 송길룡. 옥준원.
변 호 사: 박준석. 이영준.
부산진구청 건축과장: 박인갑
건축업자 : 강대룡

2002. 3. 4 사법피해자 남귀옥 배상

[의견 1] 어찌하야 나랏법이 이렇게 개꼬라지가 되얐는고?
김난희 2002.03.04 15:15
하나님. 천지신명님. 이 땅은 왜 아직까지 이렇게 미명에 헤매고 있습니까? 이 땅위에서 역사를 이루며 살았던 억조 창생들이, 당신께 무슨 죄를 그리 크게 지었기에, 그 크나큰 고통의 사슬을 아직 끊으시지 않고 고통을 주시나이까?
이땅에 건설업자들은 왜 그리 못됐으며, 黑金.黃金 不問의 법관들은 돈많은 건축업자 앞에서는 어찌 그리 脈카리가 없습니까?
힘없고 가련한 한 백성의, 단장의 절규는 四海를 넘어 해를 넘겨도, 각박한 世上心은 당장이 급급한 나머지, 자기도 언제 인가는 잡아먹힐 것이라는 본질을 못 본 채, 닭 쫓던 개 지붕 처다 보는 격의 關心外事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천지신명님 저 못된 무리들 대가빠리 위에 불벼락을 내려 처 주소서!



남귀옥 (2002.03.22 15:53)
청와대앞(경복궁역)529일째 1인시위
대통령께서 해결해 주라고한 남귀옥 사건 청와대는 왜 해결을 않해 줍니까 ?

2001. 12. 1일 저는 청와대에서 나온 직원의 승용차에 실려 민정수석실로 들어갔습니다.
400 일이 넘는 1인 시위가 오늘로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꿈이 아닌가 하고 차 속에서 몇 번이고 차창 밖을 내다보며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습니다.

민정수석(김학재님)이 악수를 청하여 얼굴을 보는 순간
"아! 이분이구나. 매일 청와대를 걸어서 출근을 하시거나 출근버스를 타고 가시던 그분이였구나. 역시 민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시던 분이라 이런 행운?이 온것이라"
고 생각하며,

직원이 내온 유자차를 마시며 민정수석님이 말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너무 오래 시위를 하시는걸 못 보시겠다고 하셔서 들어오시라고 하였으니, 조금씩 양보를 하고 이번에는 해결을 하십시오. 그 대신 아무한테도 이 말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소문이 퍼지면 오랫동안 시위를 하면 청와대가 해결을 해 주는구나 하고 사법피해자들이 이불 싸들고 청와대 앞에 와서 진을 치면, 청와대가 어떻게 업무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약속은 이루어졌고 청와대 밖에서 한정식으로 점심 대접까지 받고 왔습니다.

저는 부산에 12월 10일 내려갔고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김경한 행정관은 12월18일 아침10시에 저희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부산시청 공무원과 부산진구청 공무원 초읍동동장 등 여러
사람이 왔었습니다.

행정관과 부산시 감사관이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저희 집을 내려다보며 어린이 놀이터가 불법인데도 인, 허가가 이루어진 것은 비리가 분명한데 그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다 저희 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행정관이 저를 보고 늦게 잡아 2002. 2 .10일까지 집에서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되면 두 달이나 기다리라는 것인데 저는 도저히 집에서 그 긴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 다시 청와대로 올라가 해결이 될 때까지 시위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행정관이 소리를 버럭 지르며, 2월 10일전에 청와대 앞에 오면 절대로 해결을 하여 줄 수가 없지만 그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면 꼭 해결을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시청,구청 공무원과 저의 가족들이 모두 있는데서 청와대 직원이 그런 약속을 하는데, 저희 집 가족과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12월 19일은 부산시청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행정관이 서울로 떠나기 전에 저는 또 다짐을 하였습니다.
부산진구청이 그전과 같이 또 법원의 판결 어쩌구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행정관이 "그때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부산진구청은 2002.1월 중순부터 수일 내로 회의를 하겠다고 하고는, 2월 18일까지 끌다가, 저와 만나서, "싯가 1억6천만원짜리 저희 집을 9천만 원 선에서 매입을 하겠는데 수용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그런 해결책을 만들어 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는 소문으로 저의 집을 시가대로 구청이 매입하고 보상금 몇천만 원을 준다
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10년 넘게 손해본 재산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는데는 어림없는 액수였지만, 모든 것 다 잊고 가족들과 함께 살수만 있다면 수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10년 동안 사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댓가며, 400일 넘게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께 억울함을 호소한 댓가라니,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집에 와서 청와대 행정관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제 이름만 대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청와대 앞에 와서도 몇번 전화를 하였지만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청와대 앞에 올라온 지 한달이 되던 2002. 3. 21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배 계장이란 분한테
전화를 걸어 알아본 결과, 청와대에서 역사상 없었던 현장 답사까지 하였는데도 부산진구청이 해결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여염집 아낙네 살림집도 아니고,

400 일이 넘은 1인 시위 기간동안 세 번이나 면담하여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을 한 뒤 였습니다.
역사상 없었던 민원인의(집) 현장을 답사만 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 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

사실을 파악하였으면 조사를 하던가, 아니면, 현장에 가니, 어린이 놀이터가 5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던가, 가부간 진실을 밝히려 간 것이 틀림이 없다면, 부산진구청에 모든 것을 떠 넘겨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해결을 해 주도록 엄명을 내린 것이라면 민정수석실에서 분명히 대통령께 보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 애를 쓰시면 무엇합니까 ?
대통령을 모시는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면 결국 대통령께서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민정수석님과의 약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슴에 묻고 무덤까지 갈려고 하였습니다
500 일의 1인 시위가 얼마나 끔직한지.....
수없이 죽음을 생각하였고,
가족들이 그리워 밤새 울음으로 지새운 날이 몇백일인지....
이 숨막히는 지겨움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겁하더라도 치사스럽다고 비난하더라도, 해결만 된다면, 그래서 가족들과 살수만 있다면 저는 핸드폰도 꺼버리고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런 제가, 대단히 잘못하였습니까?

2002. 3. 22 사법피해자 남귀옥



526일만에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귀옥 (2002.03.19 12:26)
청와대앞(경복궁역)526일째 1인시위

어제 저녁 느닷없이 경복궁역 역장 장상선씨가 고발을 하였다며 통의동 파출소 경찰관을 데리고 왔습니다.

범죄내용: "지하철 공사 경복궁역 6번 출구 계단을 무단 점유하고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지하철 이용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취사행위 등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 수 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불복한 것으로, 철도청법 8조 무단 점유 노숙 시위"

위 고발 내용은 저를 감옥에 보낼 때 마다 써먹는 내용입니다.

저는 경복궁역에서 한번도 취사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특정인를 비방하였다는데, 그것은, 저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생존권을 박탈한 범죄자들의 명단일 뿐, 아무 죄도 없는 경복궁 지하철 역장인 장상선씨 이름을 대자보에 붉은 글씨로 적어서 걸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역장이 즉결에만 넘기겠습니까?

요즈음 저는 매일 청와대앞 길인 통의동 파출소 앞에서 하루종일 1인 시위를 하다가, 새벽이나 저녁때 잠간씩 대자보를 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경복궁역에서 잠을 잔 적이 한번도 없는데 왜 역장은 허위 고발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으로 본 것만 고발하십시오.

500일이 넘은 1인 시위,
그 진실은 침묵으로 함구한 채 억울한 약자 계속해서 즉결이나 보내는 이 나라....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2002. 3. 19 사법피해자 남귀옥



즉결 심판에서 무죄 판결 받고 나왔습니다
남귀옥 (2002.03.20 20:09)
청와대앞(경복궁역) 527일째 1인 시위

저를 염려하여 주시는 분들께 기쁜 소식 전합니다.
오늘 아침 10시 서울지방법원 즉결 심판에서 이상철 판사님의 청구 기각으로 감옥 아니면 벌금을 물어야 하였을 텐데,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10년동안 그 많은 판사의 판결과 검사의 결정이 모두 범죄자인 건축업자 편이었는데.....
이상철 판사님은 딴 세상 분 같았습니다.
열심히 물어 보셨고,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정의로운 판사님을 오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상철 판사님 고맙습니다.
저를 걱정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2002. 3. 20. 사법피해자 남귀옥


(김경란 주)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세상에 없는 공정한 판결이 돼 버리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