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증거 없이 恣意的인 범죄 혐의 씌우기의 한 사례


사개련 기자




<검찰 피해자 김형국> 1998. 5. 9. 프레스 센타 에서 "김대중대통령과 시민들과 대화" 에 참여하여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라고 시민단체 회원의 자격으로 발언을 한 후,

제기수사명령이 내린 사건에 의해 성남지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도리어 무고 및 검사를 폭행했다는 어이없는 죄명으로 구속되어 약 4년 6개월만에야 햇빛을 보게된 피해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절감한 우리의 사법제도 문제는

1.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2.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3. 국민 평등권 침해 (교도소 안에서의 차별대우 침해)

입니다.

사건개요

피해자는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여 항고를 하게되었고, 검찰은 제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은 사기꾼이 기소가 되는 줄 알고 신이 나서 부장검사한테 조사를 받으러 간바, 부장검사는 고소인은 의사에 반한 진술서로 작성된 진술서에 날인을하라고 강요하여 진술서에 날인을 거부하자,

부장검사는 무고로 인지하여 구속시키려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검사에게 재떨이를 던진 사실이 없는데도 재떨이를 던졌다고, 또 재떨이 들고 휘 둘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4년과 무고 1년형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무죄주장을 하게되자 5 년의 형의 다 살고 마침내 2003. 1. 12. 출소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이미 무혐의 처분한 것을 제기 수사가 내려 졌다고 하여 무고로 기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검사에게 재떨이를 던졌다면, 재떨이의 파편이나, 재떨이에 지문이 묻은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였는데도 검사는 제시하지 못 하였으며,
단지 검사가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손바닥에 상처자국이며, 진단서도 몇 일 지나서 뛴 진단서만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설사 고소인이 재떨이를 던졌다고 하드라도 손바닥에 상처자국밖에 없는데 어찌 4년의 형을 처할 수 있는지 너무나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사기당한 피해 액은 5백정도 였으나, 이처럼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수사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한 관계로 가정은 풍비박산되고 고소인의 처는 재혼했습니다.

고소인이 감방에서 5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검찰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경찰은 1명 정도라고 할만큼 검찰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기타 검찰 피해 사례

사례 1.

구속된 자는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인데 미성년자를 고용하였다고 조사 받으로 갔는데 나이 어린 검사서기가 머리를 톡톡 치면서 반말을 하여 더 이상 참을 수 가 없어 " 너는 형님 애비도 없느냐 " 라고 하자 보통 6개월 내지는 벌금형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 한마디했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행죄로 3년 6개월의 형을 살았습니다.

사례 2 :

구리에 사는 짜 씨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검찰에 갔더니 자기랑 하고 연관도 없는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그냥 돌아가겠다고 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인지 구속하여 조사를 하고 보니 실지 아무런 혐의가 없 자 그때서야 " 변호사도 선임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내가 기소유예로 석방시켜주마" 라고 한 후 8일만에 석방시켜 준 예도 있습니다.



2003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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