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 기자 jdjudge@hanmail.net




탄 원 서
“사회정의구현에서 아내의 가출까지”

노무현대통령님과 권여사님께

청와대 홈페이지 권양숙여사님의 아래 '남편에게 보내는 글'은 제 가슴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 아 래-
( 전략)정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고 희망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힘들어도 그 길은 가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한다면
차라리 대통령 안 하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던 당신
무뚝뚝하기만 하던 당신의 속 깊은 사랑에
저는 말없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0 년 당신 곁을 지켜 온 바위같이
앞으로도 당신 곁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여보, 끝까지 힘내세요.
- 당신의 아내 권양숙- 2002. 11. 19.

위 글을 읽고서... "노대통령님께서는 정말 행운아이시 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실 때까지 역경이야 많았겠지만 권 여사님과 함께 고진감래의 추억 을 말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요즘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신된 사회정의와 검찰의 신뢰회복에 일조 하려다 검찰의 기소 독점권 남용 또는 수사 부실로 인해 한 가정이 물심양면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합리적인 요인들이 지속 및 증폭돼 결국 아내가 가출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해 지난 30여 년 간의 아내와의 동고동락의 추억마저 잊고 살아야하는 황당하고 비참한 심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출발점에서부터 아내의 가출까지의 과정을 허심탄회하게 첨부파일에 풀어놓았습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98 년 봄부터 저희 아파트단지의 동대표들은 열 공급업체와 결탁해 입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난방을 강요하기 시작했고, 좌 회사의 지분 42%를 소유한 시청마저 동대표들이 실정법을 무시했는데도 공사를 허가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동대표, 열 공급업체, 시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확실한 사실관계 조차 밝히지 않고 편파수사로 일관
당 아파트 동대표들은 무모한 난방유치와 관련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 또는 의혹을 숨기기 위해 이를 밝히고자 하는 일부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난방문제해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구성원인 김정도외 2인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근거 없이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책위 구성원들은 지난 4년 동안 여러 차례 경찰관서, 검찰청, 법원에 출두해 수없이 진술함으로써 물심양면의 고통을 겪어야했습니다.(검찰수사부실 의혹 등 첨부파일 참조)

탄 원 요 지
탄원의 핵심은 제 아내의 가출사연이나 제가 처한 어려움을 탄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탄원의 목적은 과연 관련 동대표들은 왜 무고한 입주민들이 전과자가 되거나 법정투쟁에 말려들게 하면서까지 굳이 경쟁업체보다 30억 이상 더 비싼 난방의 피해를 감수케 한 내막이 무엇이며, 검찰의 수사부실 의혹과 난방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열공급업체, 시청의 위법행위는 없었는지요?
따라서 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자라도 정정당당히 승부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란 개혁의지에 걸 맞는 '원칙 바로 세우기'와 "통일대비모범마을"의 노력과 사필귀정의 결과를 기대하는 입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정당한 조치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노 대통령님의 두 손에 한 가정의 삶이 담겨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을 요식 행위로 절대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거자료 첨부파일 참조

2003년 4월 18일

탄원인 김 정 도 올림

전 화 : 031-506-7080, hp: 019-411-0896
e - mail: jdjudge@hanmail.net
홈페이지: www.sos777.net


탄원서 첨부파일

본인(김정도) 소개
함경북도 명천 태생(1940)
경복중학교 졸업(1956)
공군병장전역(1963.7)
미7사단취업 후 청소부~도서관책임자(1957~1969)
새마을운동(1973.11.11.낙후된 마을 종합개발로 새마을 훈장수상)
미8군 KORUS 영자신문 광고부장(1974~1979)
합작회사 SCI-KOREA 대표이사(1980~1982)
월간중앙 복간 호 논픽션당선 ‘천국의 그림자’(1988.9월호)
난방문제해결대책위원장 및 ‘正立통일대비모범마을’ 추진위원장(원칙 바로 세우기), 영어강사(현)

*첫 번째 고소
지난 99년 3월 17일 본 단지 동대표들이 대책위 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번호 2000형93545호>은 대책위 3명에 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1심에서 ‘선고유예’, 항소심에서 ‘무죄선고’ 그리고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 1번의 경우 당시 대책위는 서로 일면식도 공모한 증거도 없었고, 경찰도 2회에 걸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했는데도, 기소검사는 피고소인C에게 “저쪽(열공급업체?)의 변호인단도 있고, 별것 아니니 선고유예를 받고 사건을 끝내라!”고 했으나 재판도중 검찰이 위 부분에 대해 공소를 취하했던 편파수사의혹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소 - 2001형제 4215호도 ‘기소유예처분’.
그러나 이 역시 피고소인 김정도의 유인물 내용 중 “난방사건 발생 후 누군가에 의해 대책위 자녀가 유괴 당했던 사건발생”란 내용으로 그 고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진술도 없었는데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유예처분 한 편파수사의혹이 있습니다.(한 경찰관계자는 지난번 고소 건도 골치 아프다(범죄 불성립?)며 수차례 돌려보냈다고 했는데 검찰의 기소유예근거는 무엇인지? 특히 검찰은 위 무죄선고사건의 경우도 피고소인들은 서로 일면식이나 공모한 사실도 없던 부분도 공소를 제기했으면서도 또다시 동일한 고소인의 근거 없는 주장을 범죄로 인정했던 점)

*세 번째 명예훼손고소
<사건번호 2003형제5142>에 대하여 금년 3월6일자로 ‘무혐의 처분’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가출의계기가 되었던 그 반가운 소식을 전해줄 아내는 이미 가출한 후입니다.

⇒대책위가 동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한 편파수사의혹
99년 3월 19일 대책위가 동대표, 열공급업체, 시를 상대로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제기한 고발사건 <1999년 형제 54613호>은 같은 해 6월 25일자로 ‘무혐의 처분’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당시 경찰담당수사관이 출석요구를 보내지 않은 점, 보충조사 시 증거자료 등을 제출 받기로 약속하고도 이행치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경찰관 계고 처분됨(경기도경 문서번호: 감찰 63080-1771, 시행일자 ‘02.8.21 참조)

*지난해 5월 3일 검찰은 김정도가 난방유치 핵심 동대표들을 상대로 위증, 명예훼손, 업무상배임, 사기, 주택건설촉진법위반 등의 고소사건 <2002형제 14675호>도 ‘무혐의 처분’. 그러나 역시 경찰조사 시 조사관이 위증혐의 “증거 있나?”, 예 “있다”란 진술 외는 아무런 조사가 없다가 ‘무혐의처분’된 2개월 후인 동년 7월 4일 갑자기 해당검찰의 담당계장으로부터 “수사 재기 가능하다”며 위증 등 보충조사를 한 사연은(항고도 기각됨)

*2002년12월26일 대검 위 사건의 재항고기각-2002년 불 재항 2860호
여러 법률 전문가들도 대검의 재항고 기각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했음

가정의 행복과 화합을 우선하지 못한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 아내가 가출하기 전까지는...지난 30여 년간 저와 아내는 가난했지만 아내는 미흡한 제가 가정보다는 중등영어교육 활성화 노력이나 통일을 대비해 불신된 검찰의 신뢰회복에 일조 하려는 저의 끈질긴 노력에 헌신적인 내조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아내의 지극한 정성의 건강관리 때문에 지금은 64세인 제가 안산시 소재 노적봉 조깅코스를 매번 10㎞씩, 한 달에 100㎞ 정도를 달립니다. 아내도 저의 건강에 만족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바로 5분 거리의 집 앞 슈퍼를 갈 때도 항상 제 손을 꼭 잡거나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등 이웃의 부러움과 함께 잉꼬부부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아내의 위로는 곧 용기와 희망이 되곤 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아내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과 함께 언젠가는 아내의 희생적 내조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믿는 마음으로 가정보다는 현실의 불신사회와 통일 후 대비에 일조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 4월 본 단지 1300여 세대 중 l20세대의 동의로 발족한 것이 “正立통일대비모범마을”입니다. 그 주된 목적은 마을공동사업과 “의로운 일에는 응분의 격려와 보상을, 그러나 부끄러운 짓(불법)에는 반드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하는 풍토조성”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나마 작은 원칙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며 살수 있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통일 후 동질성회복과 상호신뢰 회복에는 반드시 검찰이 그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애정과 그에 일조 할 수 있다는 철학과 확신을 가지고 출발 했던 것입니다.

아내를 가출케 한 사연
노무현 정권탄생 다음날인 2002년 12월 26일 대법원은 본인 등 피고 사건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동대표 회장의 위증 등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던 항소심 판결문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대검은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더하여 다음날 27일 해당경찰서에서 제게 31일까지 출석해달라고 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5년 전 고소를 제기했던 동대표들이 또다시 무모한 고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2003년 3월6일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 통지를 받았지만 그 소식을 전해줄 아내는 이미 가출한 후임)
지난 ‘99년 당시 경찰의 2회에 걸친 ‘무혐의 의견’송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면식도, 공모한 증거도 없었는데도 공소를 제기해 저와 가족들은 4년 이상 법정투쟁 등 물심양면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어렵게 구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구조적 비리인 난방사건의 진실규명과 무관한 ‘상처뿐인 영광’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3년 새해 첫날 저는 가족회의에서 또다시 아내가 감내해야 될지 모를 물심양면의 고통에 면목도 없고 죄진 마음으로 아내를 떠나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내는 지난 1월 말경 저에게 ‘회의와 갈등을 느낀다’며 모든 짐을 다 챙기어 나갔고, 그것으로 아내와의 마지막이 됐습니다.
제가 가정을 우선 시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이나 불의에 대처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현 사회적 여건으로 볼 때는 우리 가족에만 고진감래의 교훈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코 우리 가족문제만이 아닌 불신된 현 사회상과도 무관할 수만은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 바로 세우기 노력을 포기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내의 가출이 검찰의 수사 부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내가출의 책임은 가정보다는 사회활동을 우선했던 저의 잘못이며, 그 다음이 아내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검찰의 수사 부실에 따른 물심양면의 고통이 없었다면 제 스스로가 아내를 떠나라고 해야 할 하등의 이유 따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찰의 무모한 공소제기가 없었고, 재판비용 등 아내에게 경제적 고통만 가중시키지 않았다면,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더라도 아내가 스스로 가출은 하기는 더욱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저의 아내가 바라던 것은, 여성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사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싶던 서예, 회비, 종이 값 등 월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은 제가 원칙 바로 세우기를 위해 지불해야했던 한달 복사비에 불과한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소박한 꿈마저 제대로 펴지 못하며 살아온 아내의 억울하였던 삶의 모습을 늦게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 인간이기에 아내의 가출이 야속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난방사건발생 후 아내와 가족들이 겪어야했던 고통 중에는 폭력전화에 시달리거나, 전화도용 및 도청사건, 대책위 자녀 유괴사건, 누군가 제가 대학졸업장 없이 영어과외를 한다고 신고 생업에 타격을 받거나, 적법한 출석요구도 없었는데 출석 불응으로 수갑을 채워 가는 모습을 가족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이 ‘원칙 바로 세우기’의 대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내가 떠난 후 뜻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그동안 고생만 했던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가시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미 가출한 아내와 그러한 기쁨을 말할 수 있는 대상도 목적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저에게도 잠재되었을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보답의 기회마저도 타의 힘에 의하여 포기케 되는 현실이기에 마음이 더 아파옵니다.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께서도 가정과 아내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저는 가정보다는 불신된 사회정의와 이권을 챙기려는 한기업과 지자체를 상대로 우리 마을에서나마 작은 원칙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지며 살수 있는 풍토조성과 통일대비에 일조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싸웠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밝혀야할 검찰의 기소 독점권 남용이나 수사부실에 의해 오히려 죄인으로 몰려 법정투쟁 등 물심양면의 고통은 결국아내의 가출로 한가정의 행복마저 잃은 입장입니다.
이제 64세인 저에게 30여 년 간 거울같이 마주하던 아내가 떠난 것은 단순한 가출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좌절을 모르던 삶의 의욕은 물론 사회활동의 흐름마저 끈긴 상태를 원상복귀 한다는 것은 말과 같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저는 어느덧 우리 3부자의 주식이 되어버린 나면도 잘 끓이고 설거지나 청소도 잘합니다. 그런 일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회정의구현의 노력에 대한 존경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과 이웃은 물론 사회로부터 사면초가가 돼 고독과 답답함을 달랜다는 것이 너무도 뼈저리게 마음이 아붑니다.
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조차도 없고, 아내의 텅 빈자리는 제겐 너무도 큰 쓸쓸함으로 전해집니다. 너무 답답해 금년도 안산 제2회 하프마라톤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골인 시 반갑게 기다리다가 다정하게 포옹해주던 아내도, 고마움의 표시로 완주메달을 걸어줄 아내도 없습니다. 때늦은 후회이지만 지난날 아내에게 잘하지 못했던 아쉬움과 그리움 그리고 통일대비 노력의 용기와 삶의 흐름이 끈긴 황당한 답답함과 처량함을 달래기 위하여 달리고 또 달릴 뿐입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고 남편인 노무현 대통령님께 가장인 제가 가정을 잃으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사실은 결코 저 개인의 편안함을 위한 일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도 창의적인 노력을 외면한다면, 과연 누가 자신을 희생해가며 불의에 대처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참여정부’에서는 다시는 저의 가족과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 통일의 구심력이 돼야...
무엇이 이토록 우리사회를 불신케 하는가? 지난 정권에서 검찰의 기소 독점권 남용이나 수사부실로 잘못 판단된 것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포자기'라면 몰라도 보통사람과 그 가족 또는 관계자들에게는 10여 년이란 긴 세월동안 물심양면의 고통을 감수하며 헌법소원에서 승소한다 해도 그 결과는 '상처뿐인 영광'이거나 좌절을 면키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적 영향은 유사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또 다른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법적 투쟁을 하기 전에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불신사회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노대통령님의 글 ‘부림 사건’과 ‘청남대국민에게 반환’ 글 등을 감명 깊게 잘 읽어보았습니다.)
또한 현재의 특검제나 검찰위원회의 기능도 정치쟁점화가 되기 전에는 보통사람들에게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통사람들도 누구나 검찰의 기소 독점권 남용이나 수사부실의 처분에 대한 책임을 공정히 물을 수 있는 홍콩의 염정공서(ICAC)와 같은 공정한 기관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민들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한 것은 범죄예방과 정의수호 외는 무소불위적인 그 어떠한 부당함이나 불법은 용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그 부정적인 결과는 또다시 국민들이 정부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물론 골 깊은 불신사회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신뢰회복만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정의가 가능한 통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된 검찰이 존재하는 정치차원의 통일결과는 기쁨도 잠시 과연 누구를 위한 통일인가? 라는 또 다른 형태의 불신사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개혁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과 권양숙여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본 탄원으로 난방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된다면 저희들의 소박한 꿈이었던 ‘정립통일대비모범마을’의 현판식을 가지고자 하옵니다. “의로운 일에는 격려와 보상을, 그러나 부끄러운 짓(불법)에는 반드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한다”는 풍토조성의 작은 원칙하나가 바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현판식에 노무현대통령내외분을 꼭 모시고 싶습니다.
아울러 언젠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함께 저희 통일대비모범마을을 방문하여주신다면 보통사람들도 통일대비에 어떻게 일조 할 수 있는지 성심 성의껏 연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노 대통령님의 기타반주로 제가 MY WAY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인이 작성한 문건 중 탄원인 김정도의 경력
고소인인 동대표들은 마치 탄원인이 상습적으로 아파트의 규약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 해코지를 하려는 치졸한 사람으로 몰아 부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김정도의 인생경력을 일견하여 본다면 순식간에 해소될 수 있는 의문입니다. 김정도는 어렵고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원칙을 지키는 성품이고, 이 성품에 따른 노력이 나머지 대책위원들을 감복시켜 아무런 대가 없이 4년 동안이나 공익을 위한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그 인생역정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1970년대의 3년 1개월간의 도로 개설 작업
김정도는 1969년 4월 서울 성북구 정릉4동에 거주하던 1250세대 5,000여 주민들이 길이 없어 바위를 타고 오르내리며 몇백 미터 밖의 버스정류장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개선하기로 결심하고, 동리 사람들의 온갖 조소와 비협조를 무릅쓰고 그들을 설득하고, 개인 재산을 털어서 도로개설 작업을 시도했었습니다.
마침내 온 동네 사람들이 단결해 인근 미군의 차량, 인원, 시멘트, 장비 등을 지원받아 무려 3년 1개월이 걸려 길이 200미터 폭 4미터의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언론(‘73.9.16 TBC-TV에서 ‘기적의 정립마을’)에 크게 보도됐고, '73년 11월11일 김정도는 직접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2) 1980년대 초 해외 사이비종교의 침투를 막기 위한 극한투쟁
김정도는 1980년 7월 중순경 코리아 헤럴드지로부터 <외국은행의 홍보가로서 독보적인 존재이며 인간보증수표>라는 찬사를 들으며 조그만 홍보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스위스의 재력가로부터 합작사업의 제의를 받고 자본금 130만 달러, 종업원 250명이 되는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수행 중 스위스에서 자금을 출자한 사람이 사실은 사이비 종교를 한국에 퍼트릴 목적이었고, 그 회사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이비종교의 포교활동(마하리쉬의 초월명상)을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이에 극렬히 저항하여 스위스측과 국내 유수 인물들의 엄청난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을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큰일을 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1984.7.29. KBS2-TV 추적60분에서도 “초월명상”이란 제목으로 보도됐고, 김정도가 1988. 9.호의 월간 중앙 복간기념 논픽션부분에 당선되어 그 잡지에 실림으로써 비로소 밝혀지게 됐습니다.(천국의 그림자 도서내용 참조)

(3)국민적 차원에서 영어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

김정도는 비록 체계적으로 영어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미군부대에서의 10년 이상의 경력으로 나름대로 영어발음 및 영어교육학에 대하여는 일가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영어교육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수십 차례 논문을 쓰고, 교육청, 교육부, 방송위원회, 청와대 등에 그 자신의 방식대로 영어를 교육하는 문제교정에 관해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방문 시에 영어로 연설한 내용을 녹음해 이를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학생들에게 들려준 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영어교육의 개선을 탄원한 일조차 있습니다.(국력 및 외화낭비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어린이영어해외연수 등 올바른 영어발음구사에 문제가 있는 학생, 교사, 공직자, 수사관등 3~6개월 정도면 교정가능방법 등)

난방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첨부자료 또는 아래 홈페이지 참조)

①2002년 1월 28일- 안산내일신문-공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김정도씨의 인생역정
②1999년 3월 17일- 한겨레신문-아파트 주민 권리 찾기 안간힘
③2000년 8월14일-안산내일신문-도경찰청 감찰계 조사착수(난방불법계약과 특별수선 충당금 불법유용 의혹제기)
④2000년 9월 8일- 안산내일신문-축소수사인가, 정당한 사건처리인가
⑤2001년 10월 18일- 내일신문 전국지-낡은 아파트난방방식변경잡음(A시)
⑥2001년 11월 11일- 한빛 TV방송-난방잡음
⑦2002년 2월 1일- 경찰저널-검찰쇄신을 위한 나의 생각과 제안
⑧2002년 10월 9일- 한국아파트신문-입주민위한 유인물 명예훼손 아니다
⑨2002년 12월 15일- 한빛TV방송-동대표후보(탄원인)자격박탈

2003. 4.18 .

탄원인 김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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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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