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자 webmaster@yeslaw.org





고 소 장


고 소 인 이 용 우(500907-*******)
135-503 서울 강남구 도곡동 895-8 역삼한신아파트 5동 905호
손전화 : 011-270-3064

피 고 소 인 1. 이 영 한
서울지방법원 제 27민사단독 판사실
2. 이 용 일
서울지방법원 제 27민사단독 법원주사


고 소 취 지

피고소인 등은 고소외 이혁재·이춘근 등이 원고 고소인이 피고로 된 건물명도 사건(서울지방법원 2002가단 33944호)의 담당 재판부로서, 동 소송의 피고였던 고소인이 조정에 응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였던 고소인이 2002. 12. 10. 조정에 응한 일이 있는 양 허위내용의 조정 조서를 작성, 2002. 12. 18. 원·피고 등에게 송달하여 행사한 바 있음.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별지목록 이 건 건물 소유·관리자인 (주)한국토지신탁과 2000. 8. 7. 동 건물 지하층에 대하여 월 임대료 1,933,400원에, 2000. 10. 25. 동 지상 2층에 대하여 월 임대료 3,216,700원에 각 임대차 하여 소주방 천둥번개 (지하) 및 경향식 컬러(2층) 점포를 운영하여 오던 중

2. 고소외 이혁재와 이춘근은 고소인의 위 점포를 운영 해 오는 사실을 알고서도 2001. 7. 11. 위 한국토지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 이혁재는 10분의 8, 이춘근은 10분의 2, 각 지분으로 2001.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3. 건물의 새로운 소유권자가 된 고소외인 등은 다른 영업점포에 대하여는 20% 상당 인상된 임대료에 재계약을 체결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고소인 점포에 한하여는 무려 120% 상당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여 타결이 되지 못한 채 고소외인 등이 원고로서, 고소인을 피고로 하여 2002. 2. 7. 서울비방법원 2002가단 33944호 건물명의 청구 소송을 제가하였던 것입니다.

4. 동 소송의 피고인 고소인은 예상외의 새 건물주의 등장과 퇴출 요구에 당황하면서, 동 업소에 그 동안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시설(유익비 내지 부속물)을 하였기에, 그 가액이라도 보전 받고저(유치원 주장) 소송상 주장하였고, 감정이 채택되어 2002. 11월 시대건축사무소 박원형 건축사의 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5. 동 사건 담당 재판부는 민사 27단독이었고 판사 이영한, 법원 주사 이용일이 재판에 관여하였는데, 2002. 12. 10. 동 감정서가 도착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를 수령하였으나 깊이 검토하지 못하였고, 피고 고소인이 지하 점유자에 관한 종전의 주장( 안동순, 그후 안동찬)을 포기한 일도 없고 안동순(후에 안동찬)이 영업을 하여, 그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소송진행 과정에서 계속 주장해 왔으며, 그러기에 원고도 2002.10. 17. 동 안동순을 상대하여 지하 점포의 명도 소송을(2002카단 292408호) 제기하였던 것인데, 어찌하여 고소인이 2002. 12. 10. 조정조항 1항과 같이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2003. 12. 31. 까지
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명도 해 주겠다」

는 내용으로 조정에 응한 일이 없음에도 그렇게 조정한 양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던 것이니다.

6. 참으로 터무니없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피고소인 등이 자의(恣意)로 작성하였습니다.

첫째, 지하실에서는 고소인의 처 안동순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 3자가 아닌 원고만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는 엄청난 양부를 할 리 있었겠습니까 !

둘째, 시설물 가액에 대한 감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미불임료 상당 총금액에서 동 가액을 공제 한다면 약 50,000,000원 상당이 되는데, 그 전액을 지급하면서 어찌 20일 내에 명도 해 주겠다는 내용에 합의(조정) 했겠습니까 !

관행에 어긋나고, 원만한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급을 극히 적게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수 개월 정도 기간 여유를 두고 퇴출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셋째, 감정서가 법원에서 처음 피고인 고소인에게 제시되고, 바로 여사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것 자체가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그 보다 훨씬 뒤에 퇴출 당하게 될 것은 자명한데, 여사한 내용으로 조정에 응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

-첨부-
1. 재심소장(준재심, 집행정지)
2. 준비서면(원고 이혁재외 1, 피고 이용우)
3. 안동순에 대한 사건(표지, 소장, 변론재개결정)
4. 조정조서
5. 진술서
6. 고소대리인 선임계

2003. 2. 17.
위 고소인 이용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귀 하







2004년 04월 19일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