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철 기자 kjdyyy37@yahoo.co.kr




사건요지
일시 : 2004년 3월 30일 저녁9시경
장소 : 강창진(피의자)집 (내가 전세얻어 사는방)
피의자 : 강창진(50대중반)
피해자 : 양춘수(67새) 장애2급
원인 : 피의자가 술을 사들고 와서 술을 마시라고 권유하자 술을 안마신다고(환자라 술을 별로 안마심) 하니 그말이 시비가 되어 육지(울산)갔다오니 사람이 변했네! 등을 억지 부리며 마구 구타를 했고 흉기(병)으로 나의 눈과 눈사이 이마부분을 타격해서 큰 상처를 입혔고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는등 인간이하의 폭행을 저지른 사건임.

이글을 읽으시는분!!
우리나라의 법이 뭐를 보호하는법인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음을 한탄하며 탄원하는 바입니다.(10월14일판결난 사건임)
저는 장애자입니다. 지팡이에 의존해 겨우 걸어다니는 불쌍한 늙은이 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생활기금으로 혼자 겨우 살아가는 늙은이 입니다.
이곳저곳(인 친척) 옮겨다니며 생활하다 전처의 도움으로 지금 거주지(강창진 집) 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읍니다. 늙은이 혼자라 의지할곳없어 집주인하고 어떻든 좋게 지낼려고 노력하며 살아오다 지난해 울산에 아들내외가 살고있는집에(3개월쯤) 갔다가 3월30일에 돌아오니 위와같은 사건이 발생한겁니다.
이전부터 술을 마시면 술주정이 약간 잇는건 알고 있었지만 이같은 사건이 생기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술 안마신다며 약간의 말다툼은 있었음)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해대며 마구 구타를 하는데는 치가 떨리고 자존심은 이루 말할수 없었구요. 지(강창진)가 일나간동안 부인하고 내통하려 했다는 끔찍한 말까지 억지 부리며 온갖 협박을 합디다. 오랜기간 군생활하며 다져진 체력은 노인을 패라는 건가요?. 지는 아무안테도 안맞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법을 무시 한다면 벌써 무슨일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해서 법이 존재하는것 아닌가요?
사고당시 신고가 되어졌고 한국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치료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경찰은 증거확보를 위해 당연 사진촬영(피법벅이 되어 있었음)및 증거물을 수압해 보관할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경찰 조사과정중 3일뒤 파출소에서 하는말 - 사진을 안찍었다는- 옆에서 부축하고 이곳저곳 사진을 찍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다 큰소리를 내며 당장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 3일이 지나서 오래전일(?)이라 기억이 안나는데 생각해보니 사진이 있는거 같다 - 상식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이게 경찰이 할수있는 처사인가요? 이때부터 누군가 손을 쓰는것이 보여집니다.(추측이지만) 그리고 경찰서에 서류가 도착해서 또한번 웃기는 일 . 또 사진을(증거물) 없애려는 의도.(사진이 없다고) 기도 안차네요. 여기서 궁금증-마지막 법원판결의 재판장님 한테 까지 사진및 증거물이 도착했는지요?. 그리고 황당한 말. 그놈은 나안테 발로 맞앗다고 고소를 했읍디다. 지팡이가 아니면 혼자는 서 잇지도 못하는 내가 발로 차다니 상상이 가십니까?. 혼자몸으로 서있지도 못하는 늙은이와 건장한 50대 남자의 싸움 . 어떻게 보시는지요?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싫고 법이 어련이 알아서 처리 해주겠지 하고 기달린게 고작 그놈한테 벌금150만원? 나는 법을 모릅니다. 몸이 불편해 어디든 한번 갈려면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몸이 이렇다 보니 사건상황을 알아보는것조차 힘겹고 버겁습니다. 믿고 재판날자만을 기달렸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나한테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지난 10월 7일에야 합의서(?) 라는 명목으로 지불각서를 써줍디다.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일금백만원을 주겠다고.
처음에 병원비 마져도 상해라 일반치료인데 의료보험으로 그 인간이 돌려 놓았읍디다. 돈을 덜 들일려는 속샘이겠죠 . 여지껏 혼자만 살고 주위 사람들이 없음을 인식한 무시함에서 오는 결과겠죠. 이사건을 지시하신 검사님 판결하신 판사님 조사하신 경찰관 나리들 진정 떳떳하고 공평하다고 느끼시는지요? 입원치료기간이 3월30일저녁에 응급실로해서 5월6일까지(38일) 입원했읍니다. 폭행상해인경우 4주이상의 진단이면 구속사유가 된다고 상식으로 알고 있읍니다. 중간진단이 2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조사하시는분들! 이런것도 확인이 안되는 사항인가요? 조작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처사입니다. 늙은것만도 서러운데 우리나라의 노인보호정책 말로만 인가요? 그리고 장애자 보호정책 말로만 인가요? 나아가 서민들 보호정책 말로만 인가요? 힘없고 돈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든 법을 무시한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돼지농장에서 일할때 다친곳이라고 나한테 말한게 있는데 그때의 상처를 나한테 맞아서 멍이든거라고 억지 부리는데 서류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 나의 상태를 알고 계신가요? 장애자를 국가에서 아무나 정해줍니까? 모르나마 이사건은 구타. 살인미수. 장애자폭행. 노인폭행등 중죄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에 단순벌금형? 그마져 법을 모르는걸 악용한 합의서(?)에 의존한 판결이라~? 14일 판결에서 벌금형을 받고는 변호사랑 상의해야겠네 등 투덜대며 나중 말하자고 하고는 그냥 갑디다. 아직 연락받은 사실 없구요 .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을 받았으니 지불각서의 백만원은 안줘도 된다는 말인가요?. 물론 그 돈만받고 끝내지는 않지만요. 무지로 인한 실수(결과에따른 지불각서)는 인정도 참고도 안되나요?
모멸감과 함께 현실이 안타깝고 분개함을 느낍니다. 현 시점에서 판결이 났으니 항소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실건가요? 조사 또는 판결이 잘못되어진건 인정들 안하시죠? 돈없고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이 항소를 한답시고 돌아다니는게 쉬운일로 보여지십니까? 묻고 싶읍니다!! 지금 현재상황에서 재조사를 하여 그인간을 중죄로 다스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판례는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들을 기록해둔걸로 압니다. 이같은 판례는 언제고 생겨날수 있는거 아닌가요? 나와같은 상황에서 또 누군가는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겁니다. 정의사회구현? 민심을 얻고자 순간만 떠들어대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 분개를 아니할수가 없읍니다. 합의서를 써준게 잘못이라고 하시겠죠? 당연 실수였습니다. 나는 병원비는 당연 물어주리라고 생각하고 도의적으로 위자료 백만원을 준다는 뜯으로 받아들인겁니다. 법을 모르기 때문이죠.모르는것도 죄가 됩니까? 병원비는 의보공단에서 일반상해인걸 알고 전액부담 해야 한다고 통지서 왔읍디다. 병원비(3백여만원) 위자료 해서 백만원에 합의서 써줄사람 이세상 한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실수로 인한 사고라면 이해를 한다해서 넘어갈수도 있겠죠. 이건 일방폭행사건 입니다!!!!! 살인미수 사건이구요!!! 그사건 후로 얻어놓은 집에 들어가 살지도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남에집에(인척) 신새지며 사는게 7개월째.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집에 들어가 봤냐구요? 들어가서 무슨일 생기면요? 안그래도 안조은 인상에 협박에 가까운 말만 하는놈인데 몸이 멀쩡하면 방어라도 하고 마주 싸울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거동조차도 겨우 하는 힘없는 늙은이입니다.
전세계약이 3개월여 남아있지만 지금 돌려받아 새로 집을 얻어야 합니다. 전처의 도움으로 얻으면서 계약을 전처 이름으로 되 있어서 과정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지는(강창진) 이혼도 했고 재산도 없고 돈 물어줄 능력 없으며 전세금 마져도 돌려주지 못할수도 있다는 어린애 안테도 안먹힐 억지를 부립니다.
부디 늙은이 도와주세요. 이사건 정당하게 처리되길 바라구요 이같은 사건 힘없는 서민들 서럽게 당하면서 살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모두위 바램 아닐까요?..몰상식한 인간들 재외하구요,
내가 살아갈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좋은새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글쓴이 : 위 고소인의 조카



2004년 10월 20일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