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인맥 등으로 사건의 실체를 묵살하고
검사,판사,변호사의 조직의 비리를 고발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평소 진심으로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께
저는 경남 울주군 가난한 농군의 자식으로 태어나 재건학교를 졸업, 독학을 하면서
일찍 양친을 읽고 1998년 6월 4일 지방자치 선거에 출마, 혼자 무소속 구의원에 당
선되었습니다.

이력서는 첨부하여 올리오니 꼭 친견하여 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비리를 말씀 드리기전 소인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사연은 부산
금정구 두구동 포구나무집(보신탕집)을 방문하셔서 1:1로 잠깐이나마 대화를 하게
되어 1999년도 부산 금정구 남산동 농협에 대통령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소인은 구의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해당 주민들의 민원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있었으며 2000년
도 노무현 국회의원 사무실에 소인이 찾아뵙고 개발제한구역의 불편한 점들을 건의
드리기도 하였으며 부산진구 양정동 사무실에는 몇차례 찾아 뵈었으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는 부산 금정구 한나라당 쪽에서 "미친놈"이라는 등의 말들을 들었으면서도
울산,고성,마산,대구,부산 사하구,사상구, 동래구 등 연락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연락을 다하였던 소인 김부돌 입니다.

비 리 요 점
1. 사건번호 : 1994년 형제 32580호
죄명 : 사기 혐의없음 부산 동부 지청장

2. 사건번호 : 1994년 형제 32415호
죄명 :사기 혐의없음 부산 동부 지청장

3. 사건번호 : 1996년 형제 18812호
죄명 : 무고 혐의 없음 부산 동부 지청장

4. 사건번호 : 1997년 형제 16419호
죄명 가,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각 혐의 없음 부산 동부 지청장

상기 사건 실체 내용은 수사기록에 나오는 박태수의 소개로 소인이 피고 강장호에
게 채권 확보용 경비 2천1백만원을 강장호의 거짓 약속을 믿고 우선 대납하여 주었
으며, 또한 1992년 12월 10일 강장호에게 수표 4천5백만원을 빌려준 사건이며 아직
아직도 돈 한푼 받지 못한 피해자이며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강장호의 인척중 검사 노동표가 있다고 남한테 자랑을 하고 다녔습
니다. 피해자인 소인을 구속 시킬려고 당시 검사 윤종성,이두희,마지막 종결 박승노
검사가 합의를 보라고 압력을 가하여 사건을 일방적으로 종결 시켰습니다. 상기 사
건은 민사로 고등법원 대법원 소인이 승소 하였습니다.
(판결문 첨부)
2001 . 4 . 13 일 자유.민주당 연합공천을 받아 금정 구청장 출마.낙선.
후.금정경찰서 출두요구 내용은 소인과 신문자와 간의 소인의 집 전월세 계약서를 위
반한 신문자가 민사로 폐소하고 허위내용으로 고소.금정경찰서 사건종결.
동일 사건으로 양종승 동부청검사 출두 요구서 허위내용으로 기소

동년 11월15일부터 16일까지 이미 수년전 박승노검사가 사건종결한 강장호에게 소인이
사기를 당하고 아직도 돈을 받지 못하고있는 소인을 허위공소 사실을 작성하여 16일밤
11시15분 긴급체포된 억울한 사건입니다.

발신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1209번지 (6/6) HP .017 560 3578
우편주소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445-1 고성빌딩 3층 LG 생활건강

김부돌

사건 번호 2001 형제 4797, 22178, 22627, 38218
죄명 가,사기 나,사문서변조 다,변조 사문서 행사 라,위증교사 마,교통사고 처리
특레범 위반 바,도로교통법 위반
단, 마, 바 사건은 1심에서 벌금형 선고 하였습니다.

가. 사기에 대하여 소인이 집 전세계약후 계약자 심문자에게 계약금,월세,식품대금, 식품대금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신문자의 동거인 조오룡은 이영태 의동생 이영태는 김수철 차장검사가 생활비까지
대어주는 관계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심문자와 계약관계는 민사로 소인이 승소하였습니다.
강장호에게 소인이 사기를 당하고 아직도 돈 못받은 사건입니다.

나. 사문서변조에 대하여 박승노 검사 앞에서 합의서 작성하여 강장호가 소인에게 주
었다고 시인한 내용인데 어떻게 사문서 변조가 될수 있는지요?

다. 변조 사문서 행사에 대하여 강장호가 박승노 검사 앞에서 합의각서를 적어준 내
용을 민사로 청구한 사건에 첨부하였는데 또한 어떻게 사문서 행사에 대한 죄명이 붙
는지요?

라. 위증교사에 대하여 이태환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토대로 증인 신문서 작성을 하였
는데 왜 소인에게 위증교사 죄가 되는지요? 진정 위증교사를 하였다면 증인 신문서를
작성한 이태환 변호사가 위증교사를 한 사실이 명백한 사실인 걸 압니다.
민사로 승소하고 돈 못받은 피해자를 구속시켜서 가정을 파괴시킨 검사 판사 조직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요?

사건번호 2000 진정 제 462호
범죄 협의 없다고 종결

상기 사건은 부산 금정구청 공무원 최종현 당시 금정구 부곡3동 동장의 지하수 공사
비리 사건에 주민대표 이수환외 주민 일동이 너무나 억울하여 해당 한나라당 구의원,
시의원,국회의원 구청장, 당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진정 그래도 민원처리가 되지않아
부산 동부지청에 고소 결과는 무혐의 종결.

주민들 억울하게 소인에게 사연진정서를 발신,소인 자세하게 알아본 결과 최종현 동장
비리 사실 밝혀내어 약 2천만원 이상의 지하수 재시공 하여준 사실.

일개 구의원인 소인도 밝힐수 있는 사건을 못 밝히는 이유는 세금으로 생활하는 공무
원이라서 봐주기 수사인지 너무나 많은 의문이 갑니다.
이외에도 많은 비리들이 있습니다.
위 사실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친견하시어 각 해당부서 각 언론 방송국에 알려 세상에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 부 돌 : 010-22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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