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판이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부분이라 이해 당사자로서는 서운한 면이 많을 수 밖
에 없겠지만 그러나 경우가 왠만해야 승복을 하지, 이건 남의 재산문제로 장난도 아니고....,
2,민사재판을 첨으로 하면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감이 있어서 여기에 그글을 그대로 옮기니 다른 의견
이 있으신 분은 올리시기 바랍니다.신청은 전남 광주에서 했는데 피고 주소지로 이송이 되어 경기도
김포법원에서 한 재판인데 한달이 한번꼴로 열리는 재판에 가서 한 일이란 별로 없으면서 시간을 끌
고 도대체 이해 당사인 피고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판결을 하시
니...,
3,사건번호;2004가소 21839 임대차보증금
원고;최아무개(고양시 일산구)
피고;박아무개(광주광역시)
(1),주문;피고는 원고에게 금 332만원 및 이에 대한 2004.9.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425만원 및 이에 대한 2003.7.1부터 소송송달일까지 연 5%의, 소장송
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금원을 지급하라.
(3),판결이유;원고는 피고의 소외 박아무개이 소외 정아무개로부터 전대차한 아파트(과외방)의 괴외방
동업자로 참가하면서 피고와 위 박아무개의 지분금에 대하여 각 500만원을 지불하여 3인이 동업에 참
여하였는 바 2003년.7부터는 피고가 월차임을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월차임
450만원(2003.2부터 2003.5까지의 5개월간)의 원고분담금 150만원의 1/2을 제한 금425만원을 지급청구
하고 있으나 2003.7부터 2004.4.까지의 월차임을 피고가 단독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없
고,
위 10개월간의 연차임 금 900만원에서 피고가 단독으로 과외방을 운영하면서 소외 정아무개로부터 130
만원,소외 서아무개로부터 금 150만원 소외 윤아무개로부터 금 60만원을 수령한 도합 금 340만원을 공
제한 금 560만원의 원고분담금 93만원을 제한 금 332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어 원고청구는 위 범위네
에서 이유있어 인용함.판사 조아무개
4,이해할 수 없는 부분;원고가 청구한 월세를 피고가 전액 분담해야 할 근거를 찾지 못했으니 피고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 각론에 가서는 근거도모르는 계산법으로 결국은 원고가 요구한 금원을 대부분
지불해야 할 판단을 하고 있으니 그러한 계산법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아무리 궁리해보고 법과 관계
있는 사람들과 의논을 해보아도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함. 항소를 해 놓고는 있으니 시간과 비용의
손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업을 하다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월세와 관리비를 분담하면서라도 다른데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여겨 떠난 사람들을 놔두고 남아서 동업의 정신을 지키며 피고의 지분을 이용해서 이익
을 올린 것을 떠나서 다른데서 이익을 올린 그들과 나누어 가진다고 해도 이런 계산은 나오지 않는
다.

2005.01.21 10: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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