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9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민사14단독) 조정실 319호에서 조정에 대한변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허락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 시간 이후 원고 겸 피고 인 저와, 상대방은 변호사, 판사 그리고 판사를 보좌하는 주사 4명이 책상에 마주하여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주된 내용은 변호사(상대방) 측이 추가 공탁하여 자신 측의 소송을 우선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공탁의 성립요건이 되지 않아 공탁의 대체 방법으로 자신이 지급보증약속을 제안하였고, 판사는 저에게 그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회사의 업무로 법적인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판사, 변호사 만큼의 지식이 부족한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자 그 제안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판사가 저에게 반말로 "야,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고함을 질렀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면서도 너무나 황당하여 판사를 바라 보았습니다. 그 판사의 시선과 제 시선이 2~3초 교차 후 판사 말이 "너, 한번 더 그런 눈으로 보면 구치소에 넣어 버린다. 소송대리허가 취소하고 대표이사 나오도록 해!, 도대체 말이 통해야 재판을 하지. 어디서 그런 눈으로 보고 있어!"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판사님,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도대체 재판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도저히 말이 안통하잖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감정 싸움하는 거야, 상대방이, 변호사가 지급보증을 하겠다잖아!"
판사의 말이 끝나자 저는, "판사님, 재판을 떠나서 저에게 그런 반말과 위협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판사는 저에게 정확한 대답보다는 자기의 억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조정을 마무리 짓고 다음 기일을 정한 후, 소송대리허가취소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나가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저의 재판 경험은 많지는 않지만, 5~6회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이었습니다. 판사가 참석한 원고나 혹은 피고에게 반말과 더불어 강압적인 의사를 표시해도 무방한지가 궁금합니다.
재판에 용의하다면 과연 높은 언성과 강한 지시적인 어투로 위협을 할수 있는 것이 판사의 권한인지, 제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가요?
판사를 바라보는 원고나 피고의 시선이 판사의 기분에 휩쓸린다면 그 원고나 피고는 재판 도중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되어지기도 하는지요?
판사의 마지막 말로, 변호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아서 구치소에 수감되어도 좋다는 각오로 판사로부터 느낀 굴욕감이나 모욕감에 대하여 솔직하게 판사에게 털어 놓았습니다.
별로 저와 대화를 원하지는 않는 느낌이었고, 자기의 오해를 주장하면서 재차 나갔던 변호사를 불러 다시 조정을 하였습니다.
비록, 그날에 대한 일은 마무리지었지만, 제가 받은 모욕과 굴욕은 마무리 짓지 못하였는데, 도대체 이런 경우는 과연 저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인지 의심스러워지고, 만약 판사의 잘못이라면 어디에다 하소연을 하여야 합니까?
저는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woojen1@naver.com
2004.08.05 1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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