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청정기로 인한 피해사실의 객과적 자료입니다.

청정기를 사용한 후 서로 똑같은 증상에 대한 입장을 밝힐려면 현재의 진단기록이 청정기 사용전과 후가 달라야겠죠. 그리고 의사의 간단한 소견(청정기 사용 후 아이들이 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한)이 진단서상에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진단서를 발부받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가까운 의료보험 공단에서 최근 5년 정도의 보험급여증명을 발부받으면 어떨까요.

이러한 자료를 소비자 보호원에 제출해야 보호원차원의 공인된 기관을 통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어머님의 병간호(암투병)로 바쁘고 힘들지만 가족모두 기침과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어 함께 폐기능검사와 가습복부CT를 하고왔습니다.
아무래도 실질적인 진단이 필요할거 같아서요.
부디 아이들이라도 더이상의 이상증후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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