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보험공단에 개인현물급여 명세서 떼러 갔었죠...
그것도 미리 전화해서 그걸 떼러 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갔는데 가서 떼딸라고 하니 무슨용도로 쓸거냐고 꼬치꼬치 묻더군요.
그냥 떼러 왔다고 하기엔 명목이 없어서 솔직히 소송용으로 쓸거라고 했더니 그런거면 안된다고 하네요.
잘못하면 제가 보험적용뿐 아니라 보험사에서 조차도 불이익을 당한다고 안된다네요 그리고 그건 자기네가 관리하는거라 공개할 수가 없대요.그러면 병원에 가서 자세한 사항을 다 떼라고 하더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진료 기록 사본이나 병원 간 내역서 형식으로만 떼도 괜찮은건가요?
보험공단에 미리 전화까지 했는데 그렇게 쉽게 뗴주지 못할 서류면 한마디 정도라도 해주면 더 알아보고라도 갔을걸 애가까지 맡겨놓고 아침부터 갔는데 헛걸음만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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