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석 님 쓰신글

제목 : 12월 11일 모임에 대한 문의...
12월 11일 당일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등록해야 한다고 되있던데 저희

어머니께서 며칠 전 허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계속 자리에 누워 계시는 관계

로 아들인 제가 위임장 등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지금에서야 메일을 확인을 해서 현물급여명세서를 오늘

발급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혹 병원 확인서로도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확인서에 진료받은 날짜가 전부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답변] 어머님의 쾌차를 바라며, 특별한 경우이므로 아드님께서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확인서는 부가 자료입니다. 우선은 그것으로 대치하시고
이후에 현물급여명세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어머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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