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 당일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등록해야 한다고 되있던데 저희

어머니께서 며칠 전 허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계속 자리에 누워 계시는 관계

로 아들인 제가 위임장 등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지금에서야 메일을 확인을 해서 현물급여명세서를 오늘

발급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혹 병원 확인서로도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확인서에 진료받은 날짜가 전부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