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수고가 많은십니다.

워낙 급하게 공지를 해주셔 서 부랴부랴 서류는 준비했습니다만 건강관리

공단에서 개인현물급여명세서는 규정상 죽어도 발부 안해준다네요.

만약 형,민사 소송건으로 발급을 원할 경우 고소나 소송이 접수되었다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면 그 때 발부해주고 이 자료는 추가로 고소,소송자료에

첨부하면 된답니다.

이번 일요 모임에 일단 현물급여명세서는 준비안해도 될런지요?

아울러 모임 장소 약도 좀 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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