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녀온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글을 올리신 '걱정하는 자..' 로 들어오신분의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관수씨에게 적은 저의 답글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피해자뿐만아니라 오존발생기로 인하여 공기청정기업계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기때문에 후속방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용자나 소비자는 정확한 제품의 정보를 듣고 구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혹 잘못된 보도나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잘못된 제품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용자에게는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해야합니다.

관련업계 종사자들도 1차방송으로 소비자들의 오해를 이번 2차방송으로 명확히 해결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인증받은 제품은 안전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결론을 들을 수 있을겁니다.

저희는 단순히 피해사실만을 주장하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어떤제품이든 인체에 아무리 유익한 요소가 나오더라도 조금의 해가 된다면 당연히 경고와 부작용을 제시하고 판매해야하는 기업윤리와 태도 그리고 피해자이전의 소비자인 우리에 대한 업체의 기본적 자세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관리감독해야하는 정부기관도 단순히 제도와 기준이 없어 규제하지 못했고 검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며 지금도 약속한 실험과 역학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어제 공개토론 및 집단상담에서는 오존을 연구하시는 의학전문가 세 분께서 논문과 실험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토론 내용은 오존의 유해성 인과관계 =>0.5ppm이상에서 약 6개월간 쥐를 실험한 결과는 호흡기 상기도 및 폐포막의 손상 및 변형 또는 계형(자세한 내용은 21일 방송을 보세요.)을 유발하였다고 하셨고, 다른 분은 환경오염(오존 포함) 노출 시 태아의 성장발달 상태에 대하여 3분기(약 임신 6개월 후)에 큰 영향을 주었고 신생아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요소들에 대해 유해한 영향을 주었다는 논문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으며, 다른 전문가께서는 기준치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저의 주장과 일치)


어제 토론의 결론은 실내의 오존기준치(0.05ppm)는 무의미하며 적은 양으로도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피해는 반드시 일어나므로 시급히 알려야 하고 사용시 시간과 량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에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희집에서 측정한 오존량은 5cm =>0.21ppm ,50cm=>0.06ppm,1m이상의 거리=>0.02ppm(국제공인 인증업체 청룡환경)이상이 검출되었고,


참고로 저희는 머리맡에 두고 사용하였으니 그 양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노출되어 마셨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업체에 묻고 싶습니다.
5cm의 거리에서 0.05ppm이 나와야 하는 기준치 오존이 0.2ppm
이상 나오는 청정기 앞에서 아이가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자고 24시간 몇일을 생활했을 때 어떠할지 본인들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제도 작은 아이(만 8개월)가 세번째 감기(모세 기관지염)로 잠을 못자고 기침과 고열때문에 병원으로 가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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