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3년쯤 그린나라 10을 사서
1주일 정도 지독한 냄새를 참고 사용했는데,
그 이후로 못견뎌서 사용을 안했거든요.

그일때문에 병원을 가거나 하지않았기때문에
(원래 기관지가 안좋아서 산건데, 더 나빠졌다는 증명은 힘들듯...)
피해서류를 준비하는건 힘들것 같은데

그냥 물품에 대한 보상만이라도 원하는 사람은
피해자에 속하지 않나요?
저같은 경우는 부산에 살고
사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물건은 가지고 있고, 구입처(인터넷쇼핑)는 잊어버렸고,
가격은 10만원 이하라는것만 기억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죠?
잘 아시는분 설명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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