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TV를 보고 공기청정기를 처박아 놓았습니다. 황당!!!!!!
4년정도 CP제품 35평형을 10평이하 공간에서 사용했습니다.
방송처럼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 부모님은 심각한 피해를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4년간 부모님 방에서 거의 24시간 가동을 했으니까요.
아버님은 아토피증상으로 작년에 심해지셔서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바르고 계십니다. 어머님은 호흡기가 좁고, 폐기능이 남들보다 40%정도(경희의료원 건진, 올해 또 종합건진)로 현재 호흡기내과에서 진료받으시고 약을 장기간 복용중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전부 공기청정기로 결부시킬 수 있는 것 인지요?제가 볼때는 노약자(성인)의 경우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누적되어 증상이 발생되고 악화된다면 설사 사용전,후의 병원의 진료만 가지고 피해를 주장하고 보상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제가 제안하는것은 제조물책임배상법에 의하여 제조자가 자신의 제품의 무해성을 입증못한다면 제품사용자의 사용기간동안의 의료비외 정신적피해 또한 향후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토록 정부에서 피해자를 구제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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