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개인 현물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았는데, 더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우리 아이는 청정기 사용하기 3년전부터 천식을 앓았고, 청정기 사용후 더 나빠진 것도 없이 지금까지 천식을 앓고 있습니다.
이 명세서로 뭐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도 확신이 서지 않는 마당에..
청정기 사용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로 뭔가를 증명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무리수가 따르는게 아닐까요?
지금 당장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해서 오존이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말할수 없는데, 결국 밖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수 없다는 겁니까?
이러한 증빙자료(제대로 증빙자료의 역할을 할지도 미지수인데)로 청풍과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 청풍제품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검증을 한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청풍청정기가 기준치 이상의 오존이 나온다는 것만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입증받고 재판에서 싸우면 되는것 아닌가요?
굳이 이러한 서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앞에 나서서 열심히 싸우시는 분들을 도와드리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만 주절거리는 제 자신도 참 한심하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