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24조는 국민으로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한 헌법적 보장조항이 명시되어있고
이 명시에 따라 소비자보호법이란 일반법률이 소비자를 법률로서 보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소비자보호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

이런 법률에 따라 생겨난 기관이
하라는 소비자는 보호하지 않고 기업보호에만
사활을 걸고 있으니(소비자피해 무마, 합의)
앞으로 소비자보호원이라는 기관명을
기업보호원으로 정식명칭을 개칭하여
국민인 소비자가 혼돈하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또 기존의 소비자보호원이 그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못하고
부가적인 역할에 치중을 한다면

본래역할을 맡을 진정한 소비자를 보호할 기관을 탄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업보호원(현재의 소보원)은 그대로 공정거래위산하에 두고(기업도 보호받아야할 권리가 있기때문)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만의 독립기관으로
탄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된 기구설치를 주장하면서
맑고 싱그러운 세상 exe 곽춘규



김선옥 님 쓰신글

제목 : 소보원,산자부 암담합니다
소보원에 재 민원 요청을 했더니
지금까지 했던 제품에 대한 교환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하다 끊었습니다
산자부에서도 역시 지금까지 주장했던 전기에 관련한 내용만 으로 민원 처리를 끝내 버렸습니다
추가 방송을 한 후 조금의 기대를 하고 다시 민원을 냈는데,
달라진건 조금도 없었습니다
여기 들어와도 어떤 움직임도 없네요
이대로 끝나 버린다 해도
저는 지켜 볼 것입니다
예전의 이 나라에서는 힘과 권력으로 힘없는 국민의 피해가 유야 무야 되었겠지만 앞으로도 과연 그렇게 되어 청풍 같은 비 도덕적인 기업이 커 나갈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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