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보상판매건과 관련 안내 메일을 받고 이 사이트를 모른 상태에 청품의 항의 및 문의 메일을 보냈더니 아래와 같은 성의 없는 답변이 왔습니다.
한마디로 문제도 책임도 없으며 찜찜하면 보상판매 받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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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님의 상담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나 김유선님 곁에서 함께하며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CHUNGPUNG.COM이 되겠습니다.

▣ 고객님의 상담내용입니다.

제목 : [답변]언론에 대한 내용

날짜 : 2006-01-24

내용 :
안녕하세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청정환경전문기업-청풍입니다.

지난 kbs추적60분의 방송이 부당하다 방송위원회에 이의신청하여 지난 10일 받은 처리결과입니다...2차 방송위원회로부터 조사중이며 처리결과가 곧 내려질 예정입니다..다시한번 방송이 잘못됐다면...정정할것입니다

아래의 글들은 소송진행상황과...방송위원회 결정문입니다...

처리기관 방송위원회

접수일 2005.12.15 10:12:25 처리일 2006.01.10 16:52:01

(처리결과)

귀하께서는 2005년 10월 19일 방송한 KBS-2TV <추적60분> 프로그램에서 귀사의 공기청정기 제품을 부정확한 근거로 공격하였고, 귀사와 소송중인 특정인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하였다는 불만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위원회 산하 제2005-48차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2005.12.29.)는 귀하의 불만과 해당 방송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프로그램 내에 등장하는 공기청정기 제품들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고 특정 회사명 또는 특정 제품명을 언급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귀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 프로그램이 기획의도에서 밝히고 있듯이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실험의 신뢰성의 담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오존발생 공기청정기와 여타 공기청정기와의 차이점을 엄격한 검사를 통해 제시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동 사안은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으로 공익적 보도 취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는 삼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여 특히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심층취재를 요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제작시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EC답변내용 중



과학적 근거에 의하면, "후각에 의한 오존 냄새의 감지는 0.002-0.10ppmv 사이에서 보고되었다.

오존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또한 날마다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0.015ppmv 내외에서 확실히 오존 냄새를 맡는다. 후각은 쉽게 피로하게되므로 오존의 냄새는 오존량에 대한 믿을만한 지표가 아니다



산자부 담당부서 제품안전과



답 변 내 용

1. 공기청정기에 대한 오존농도는 전기용품안전기준(K 60335-1 및 K 60335-2-

65) 제32항(방사선, 독성 그리고 이와 유사한 위험성)의 규정에 의거 0.05ppm을 초과해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기준(IEC)에서 정하고 있는 오존농도 기준치와 같은 것으로 이를 장기간 흡입하면 인체의 호흡기관을 해칠 수 있는 등의 독성 때문에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릿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 오존 농도가 0.05ppm 이상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제품시험을 거쳐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2. 참고로, 야후에서 제공하는 세계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오존(ozone)”이란

특유한 냄새 때문에 “냄새를 맡다”를 뜻하는 그리스어(ozein)를 따 온 것으로 공기속에 0.0002부피%만 존재해도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주)청풍은 지난 추적60분 제보자인 곽춘규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1심 재판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곽춘규의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여 이의 부당성을 입증 받았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선 600만원 벌금형 확정판결받아 승소하였습니다.



3. 법률판단
1) 사건 2002카합1456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서울지방 서부지원 제6민사부 2002.12.5)
주문 : 인터넷홈페이지 게제, 이메일, 문서 등으로 업무방해행위를 금지한다

2) 사건 2003고단1355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2003고단3125(병합)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지방 서부지원 2004.1.15)
주문 : 벌금 600만원(최종판결)
3) 사건 2003가합1212 손해배상
(서울지방 서부지원 2004.3.31)
주문 : 벌금30,000,000원

4) 현재 3)항 2심 진행중이며, 곽춘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상태임

5) 사건 2004전보0260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

위와 같은 법률적 판단과 방송위원회로부터의 조치사항이 있다해도 방송으로 인해 제품 사용이 꺼려지신다면


2006년형 NEW CAP=G2800 모델로 보상교환하실 수 있고.

보상결재하실가격은 14만원입니다.

결재는 온라인 송금이나 카드결재 가능하시구요...결재후 1월 15일이후 순차적 배송을 하게됩니다.
신제품먼저 택배로 받아보시고 받으신 후 현재 보유한 모델을 반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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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저의 질문:현재 3년동안 그린나라시리즈 50과 차량용 청정기 2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1년은 실평수 10평에서 사용하였고 현재는 24평에서 사용합니다.
주로 거실에 두고 사용하구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아기가 거실에서 잡니다. 그것도 강으로 해놓고
사용하는데..
얼마전 언론에는 그것으로 인해 많은 질병이 발생한다고 하는군요.
저같은 경우 작년 갑자기 호흡이 곤란하여 대학병원에 방문..
천식과 알르레기 비염의 진단을 받았으며, 아기의 경우도 알르게기 비염과 천식 증상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의 몸이 약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언론을 접하고 보니 청정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군요. 이에 대해 청풍에서는 14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보상 판매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떠한 보상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돈을 주고 물건을 다시 교환해가라... 언론에 보도에 대한 업체의 공식 입장과 그를 인정할수 있는 근거. 그리고 기존 구매자들에게 이렇게(보상판매) 밖에 할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