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아는사람한테 들은 이야기 입니다만,

피해 소송액이 엄청나게 클 경우 회사가 고의부도를 내는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한푼도 못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도가 날 경우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데 과연 고의부도를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겠지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고의부도를 낼때는 자기들 챙길거 충분히 챙기고나서

부도를 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유지하면서 피해액 보상해주기란 자기들(회사)에게 금전

적으로나 브랜드네임 으로나 엄청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들

챙길거 확실히 챙기고 고의부도 내는게 훨씬 쉽고 또 이득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서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각본 입니다.

거기다 지금 피해인들을 어디서 더 찾을 수 있는지,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찾을 수 있다면,그리고 소송에 참여시킨다면 제일 좋겠죠.


곽춘규 대표님께서도 담당 변호사님께 고의부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여기서 바로 소송을 하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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