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에 환경부에서 연락이 와서 곽춘규씨와 함께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위원장님께서 5월 환경부 발표 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위원회에서도 재정신청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재정신청을 하면 소송을 같이 할 수 없으나 재정신청 후 심사가 약 6개월정도 소요되며 환경관련 전문가와 변호사가 재정위원들이어서 기계에 대한 심사가 재판부보다 과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심사 중 기각될 염려도 있으나 지금 시행되고 있는 오존검증서비스와 함께 심사가 우리에게 이롭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각되더라도 자료는 차후 소송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따라서 피해가 명확하고 의료보험공단의 개인현물급여명세서상 진료 내역이 사용기간과 일치하며 입퇴원 및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하여 심사를 하기로 하였으니 동참하실 분은 의견을 남겨주시시기 바랍니다.
1. 가정당 신청 비용은 약 2만원,
2. 보상청구금액 가정 당 육체피해와 정신적피해를 합하여 500만원
현재 약 7명이 참여의사를 밝히셨으며 약 2주(8월 10일까지)접수를 받겠습니다.
피해가 심한 가정만 먼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및 접수관련 011-1708-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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